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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사 지식을 이용하여 분석하다. 고대 중국 사회법과 도덕의 관계를 논하다.

법과 도덕의 관계를 분석하려면 먼저 도덕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덕을 언급할 때,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을 선, 아름다움, 정의, 영광과 연결시킬 것이다. 그것은 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이며, 사회적 관습과 사람들의 내면의 신앙을 통해 시행된다. 따라서 도덕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행동 규범의 합계로 이해된다.

도덕은 하나의 완전한 개념으로 풍속 습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원시 사회, 사람들은 혈연 기반 씨족 사회에 살고 있으며, 씨족 구성원은 주로 풍속 습관에 의해 조정되며, 음식 분배에서 혼인 체결에 이르기까지 풍속 습관의 긍정적인 작용을 반영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사회관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완전히 풍속 습관에 의해 조정될 수 없게 되면서 도덕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도덕은 추상적으로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 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정한 물질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철학적으로 도덕을 상층 건물로 분류하는 것은 계급을 지키는 경제 기초이다.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풍습과 도덕으로 모든 사회관계를 조정할 수 없다. 사회는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기준과 규범을 필요로 하며, 법률이 생겨났다. 법의 출현은 사회관계의 조정이 더 이상 도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은 조정의 방식과 범위에도 한계가 있으며, 도덕은 여전히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과 도덕은 사회 관계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덕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내용과 특징을 분리할 수 없다. 내용적으로만 보면 도덕은 가치가 있다. 가치, 즉 선, 미, 정의, 영광, 정의 등. 도덕적 내용의 최고 경지이자 사람의 의지와 행동을 평가하는 최고 기준 [1] 입니다. 서양 법학에서는 자연법학파가 가치 분석을 통해 법률을 연구하고, 법률을 탐구할 때 도덕과 더 관련이 있다. 도덕은 법 평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덕과 습관의 중요한 차이이기도 하다.

도덕은 그 가치 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덕은 계급성을 가지고 있다. 각기 다른 계급은 미국 독립선언에서 표현한 북미 자산계급이 영국 통치에 대한 도덕적 비판, 생산자당 선언에서 표현한 노동자 계급이 자산계급에 대한 도덕적 비판 등 서로 다른 도덕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계급의 도덕적 대립을 깊이 반영하였다. 둘째, 도덕에는 물질적 제약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덕의 출현은 물질적 기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이것은 사회 물질적 기초에 의해 결정된다. 물질적 기초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도덕의 성질과 내용도 그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한다. 셋째, 도덕은 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내용에 나타난다. 도덕의 정의, 선량, 아름다움 등의 내용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고, 돈을 절약하고, 서로 돕는 등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정치, 문화 등 분야에서 사람들의 교류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도덕의 동성도 * * * * 이 될 것이다.

유교 사상은 중국 전통문화의 주류 의식이며, 중국 법률사의 과정은 사실상 유교 사상의 과정이다. 따라서 법과 도덕의 관계는 유교 사상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유교 사상에서' 도덕 위주, 형벌이 보배' 라는 관념은 중국 후세의 법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자는 좋은 법률이 일종의 자애로운 정신을 반영하고, 또한 효도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말한 것은' 아버지 장자, 아들 장부' 였다. 당시 비인간적인 연루 친족의 법률 원칙에 위배되어 본연의 애정과 효도의 가치를 강조했다. -응? 한파? 책 속의' 먼저 뽀뽀하고 피하라' 는 규정은' 아버지가 자식으로 피하라' 는 도덕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순자가 슬림해요? ) 을 참조하십시오. 예의는 도덕이다. 즉 예의에 맞지 않는 법은 진정한 법이 아니다. 즉, 진정한 법률은 일종의 도덕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이런 도덕정신은' 의식' 이기 때문에 중국의 봉건법제는 예의이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다르다. 중국은 농업대국이라 자급자족할 수 있다. 그러나 서부 민족은 매우 많고, 서로 인접해 있으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연계는 주로 상업에 달려 있다. 서방 상품 경제가 매우 발달하여 상품 경제를 조정하는 사법이 매우 발달했다. 사람들은 자유, 평등,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며 자유, 평등, 정의를 정신으로 하는 도덕이 법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예를 들어, 미국 법학자인 보덴하이머는 불공정 경쟁에서 법원과 입법기관이 최근 실시한 일부 개혁은 도덕성의 강화와 촉진, 그리고 상업사회는 도덕적 비난보다 더 효과적인 보호 수단에 의존해 비난받아야 할 부도덕한 상업 행위의 보편적인 관념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기성 광고 분야에서도 새로운 발전 [2] 이 나타났다. 그는 일부 상업 도덕은 법적 효력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법이나 상법의 기본 원칙은 도덕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전환시킨다. 따라서 서구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볼 때, 서구 법률의 진화는 성공적이며, 지금까지도 많은 동양 국가들에 의해 차용되고 있다.

앞서 우리는 중서구 법과 도덕 관계의 서로 다른 발전 모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법과 도덕의 관계는 무엇일까? 우선 법과 도덕의 일관성, 즉 목적이 일치하고, 법과 도덕은 모두 상층건물이며, 경제 기반의 제약을 받으며 독립성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통치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둘째, 법과 도덕은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다. 법과 도덕은 모두 사회정신문명의 범주에 속하며, 모두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이며, 환경마다 역할이 다르다. 중국을 예로 들면, 노래와 춤이 평준화되는 평화로운 시대에 통치자들은 피통치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역할을 더 중시한다. 그러나 폭동 시대에 통치자들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도덕은 법의 기초이고, 법은 도덕의 장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제가 건전하지 않고, 사회질서가 혼란하여, 도덕이 전락했다. 반대로 법이 공정하고 엄격하면 도덕 교육도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법은 도덕을 관철할 수 있다. 도덕은 범죄 예방의 수단이고, 처벌은 사후 징벌이다. 도덕교육의 선전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방화 등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일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 그들의 법적 관념이 강하지 않지만, 대부분 인권관념이 없다. 절도죄는 대부분 일하지 않고 얻은 것이고, 횡령독직은 사회적 책임감과 직업도덕이 없는 것이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내용의 융합에도 나타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초기의 법률은 도덕에서 진화한 것이다. 현재, 법과 도덕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법률은 여전히 도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률은 도덕규범을 법률규범으로 변환하고, 적극적인 도덕기준을 법률이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의 성실 원칙과 위에서 논의한 불공정 경쟁, 공정성,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원칙은 도덕에 반영된 의무를 입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법은 사기, 위증, 횡령, 뇌물 등과 같은 부정적인 도덕적 의무를 입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을 위반하는 것도 법을 위반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도덕상식만으로 어떤 것이 범죄 행위인지, 어떤 것이 범죄 행위가 아니며, 항상 법적 무지로 범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대부분의 범죄는 도덕적 타락이다. 반면에, 일부 법률 규범은 오히려 새로운 도덕규범이다. 예를 들어, "빨간불을 위반하지 않고, 불법 건물을 금지하고, 인접해 사는 것" 도 일종의 사회도덕이다. 법률은 암시장 거래, 부정경쟁, 위조품 판매를 금지한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일종의 상업 도덕이다.

법과 도덕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 * * 유사성이 있지만, 결국 서로 다른 상층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법은 도덕과 완전히 동일시될 수 없다. 물론 도덕은 법을 대신할 수 없다. 모든 도덕 원칙이 법률 원칙으로 바뀌면 법전은 도덕 규범이 되고, 단지 인류의 진보에 불리하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법과 도덕의 역사와 방식은 다르다. 역사적 과정으로 볼 때 법은 인류 사회의 일정 역사적 단계의 산물이다. 원시 사회에는 법이 없고, 도덕 풍습은 인류 사회의 각 역사적시기에 존재한다. 또한 도덕은 민족, 인종, 종교, 관습에 따라 다르며, 법은 한 나라나 한 지역에서 통일되어 있다. 법이 생겨난 방식에서 볼 때, 법률은 주 입법부가 제정, 개정 및 폐지한 것이다.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계급만이 의지를 강제성과 보편적 구속력을 가진 법률로 바꿀 수 있다. 도덕은 사람들의 오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고, 도덕은 여론과 사람들의 내면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3] 을 준수하는 것이다.

둘째, 법과 도덕의 적용 범위는 다르다. 법은 죄와 비죄,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기준이고 도덕은 주로 선악을 나누는 경계이다. 이 두 경계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서로 겹치거나 독립할 수 있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1) 도덕에 의해 부정되는 법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살인, 방화, 투독과 같은 것들이죠. (2) 일부 윤리는 부인하지 않으며 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범죄. (3) 도덕규범은 긍정이지만, 법은 봉건사회 햄릿식 인물이나 통치계급에 반대하는 악법과 같이 금지되어 있다. (4) 도덕적으로는 제창하지 않지만, 이혼과 같은 법률은 허락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가정 폭력으로 박해를 받고 이혼을 제기한다면 현대법과 도덕은 모두 지지한다.

요약하자면, 법과 도덕의 조정과 적용 범위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모순된 부분도 있다. 도덕과 관련된 법률로 볼 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도덕' 에 불과하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의 의무이지만, 법률은 개입하지 않거나 도덕에 간섭할 수 없다. 개인의 성실성이나 인간관계와 같은 의미에서 도덕의 적용 범위는 법보다 더 넓다. 도덕과 무관한 그 법들은 도덕은 조정할 수 없고 법에 의해서만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 출현한 경제법, 행정법, 환경보호법은 절차적인 규정만으로 도덕적 관계가 크지 않거나 관계가 없다. 이 법들은 형법처럼 도덕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률 조정의 범위는 도덕보다 더 넓다. 물론, 환경 보호법과 같은 인간과 자연을 규제하는 법률에서도 도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환경 오염과 생태 균형의 파괴로 인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새로운 도덕적 문제로 여겨진다. 산림과 대기오염을 벌채하면 법률의 징벌과 도덕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인류의 생산과 생활이 발전함에 따라 조정의 범위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다르다. 위법도덕은 단지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하나는 징벌이다. 원시 사회에서는 법이 없고 도덕적 관습과 습관만 있다. 원시 사회에서는 사람과 자연 부족이 모두 금기를 형성했다. 그들은 금기를 위반하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하며, 종종 위반자에게 참회와 추방과 같은 각종 처벌을 실시한다. 둘째, 양심의 질책과 여론의 스트레스는 사람마다 양심 감당 능력이 다르다. 개인이 이런 양심이 없거나 여론을 무시하면 도덕규범은 당연히 무효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대할 때, 한 사람은 구조하지 않고 그를 구할 능력이 있다. 만약 그가 자신의 행동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도덕은 그에게 작용을 잃게 된다. 때때로 한 사람의 양심은 자신의 행동이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때는 자신의 행동이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법은 국가 강제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개인이 위법행위를 실시할 때 위법주체의 감당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에 따라 법률을 적용해 평가하면 된다. 법률 위반은 법적 결과를 감수하고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다. 도덕과 법의 차이는 전적으로 강제성의 유무에 달려 있지 않다. 도덕적 강제는 무형의 사회적 압력에 힘입어 사람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법과 도덕의 차이는 법이 만병 통치약이 아니며 법 시행을 보장하는 강제적인 수단도 만병 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법률의 고유한 한계와 부족은 도덕을 보충하고 보충해야 하며, 법과 도덕의 두 가지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 질서 있고 효율적이며 공정하고 자유롭고 박애적인 사회생활방식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4].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법과 도덕의 일관성은 개인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과 도덕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둘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민족 역사 등의 요인에 의해 가장 강한 표현은 둘 사이의 가치 충돌이다.

중국 역사에서 볼 때 법과 도덕의 충돌은 특히 치열하며,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왕왕 법적 복종과 도덕이다. 후한서에 한 가지 사례가 기재되어 있다. 주원이 제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때 효자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사람을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갇혔다. 조원은 그의 효심에 감동하여 그를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을 담당하는 현령인 노직은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 주원은 화가 나서 현령을 죽였는데, 그 이유는 현령이 잔인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정말 흥미진진하다.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현장은 범죄자가 되어 사형을 선고받았고, 살인범은 용서받고 동정을 받아야 하는 효자가 되었다. 도덕과 율법의 저울에서, 사람들은 분명히 감정의 무게를 도덕의 한쪽에 두었다. 또 다른 경우는 민국 시절 석건교의 아버지가 지풍전쟁에 참가하여 불행히도 손자에게 포로가 된 것이다. 손씨는 잔인하게 그를 죽였다. 당시 스무 살 밖에 안 된 약한 여자 석건교는 복수를 결심하고 정성껏 계획했고, 마침내 천진 1935 에서 손손을 죽이고 침착하게 자수했다. 당시 여론은 그녀의 행동을 동정했고, 풍옥상, 이열균, 우임과 같은 유명 인사들은 법원에 그녀의 범죄를 사면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에 서명했다. 도덕이 법보다 높은 전통은 중국에서 이미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 같다. 오늘날 이' 대의멸친' 의 사례도 도덕적 충돌을 반영하고 있다. 고대에는 이런 충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늘날의 법도 대의가 가정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이익 위에 있는 대의는 흔히 법관이 양형할 때의 참작의 줄거리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서양에서는 때때로 도덕보다는 법의 합법성을 추구하며 극단으로 치닫기도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예를 들어, 유명한 심슨 살인 사건의 경우, 모든 증거와 동기는 심슨이 한 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증언은 불법이며 절차법을 위반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살인자 장갑과 심슨의 손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법원은 신무죄를 선고했는데,' 합법적' 이지만 사회 도덕에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다.

법과 도덕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그것은 여러 방면의 영향을 받는다. 때로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도덕도 발전하고 있지만, 법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충돌이 생기기 쉽다. 더욱이, 어느 나라가 타국 법률을 이식하여 현행법이 기존 사회 도덕과 충돌하게 되었다. 하지만 결국 법과 도덕이 충돌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른 사회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같은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들이 일대일이라면, 법과 도덕은 차이가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칙은 도덕수칙이 되고 강제력의 제약이 없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법과 도덕의 가치 충돌은 불가피하다.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여야 한다. 첫째, 도덕적 건설은 법률 건설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입법 개혁에서 도덕적 요소를 고려하여 법률이 도덕적 주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법률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국정과의 결합에 주의해야 한다. 셋째, 법제 홍보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도덕적 차원에서 법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므로 법의 도덕화는 무엇이고 도덕의 도덕화는 가장 중요하다. 법과 도덕관계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석은 법이 구현한 도덕이 많은 인민 대중이 받아들이고, 도덕은 법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이 준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