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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헌 심사 제도의 법적 기원

나는 네가 찾는 것이 구체적인 법률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너에게 유용하길 바래, 허허-)

중국 헌법 (제 16 조) 과 입법법 (제 90 조) 에는 위헌 심사 제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위헌심사제도는 서구 법제가 완비된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현재 헌법과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률과 법규의 입법감독제도가 있지만 엄격한 법률감독절차가 부족해 헌법과 일반 법률법규의 가치관계는 이론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법리적으로 법과 규정이 헌법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법과 규정이 헌법의 구체화이며 헌법은 현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중재 규칙이 아니라 행동 규칙일 뿐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따라서 입법에 반영된 입법권과 법익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도 연구할 만한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헌 심사 제도를 수립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입법법' 제 90 조를 자세히 연구하면 입법기술상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 2 항은 행정법규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면 건의를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법은 시민의 심사 건의가 반드시 법정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내 관련 근무기관은 심사 건의를 한 시민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편지 접수 절차만 수행하면 된다. 국무원, 중앙군사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법' 제 90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과 상충되면 NPC 상무에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법적 의미에서' 심사청구권' 을 구성할 수 있다.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고 스스로 법률을 개정하는' 이상한 현상' 이 있다)

제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입법법' 은 NPC 와 상임위원회가 헌법 위반 법규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법' 에는 여전히 기술적인 허점이 있다. 예를 들어, NPC 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 위헌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구제 절차가 없다. 게다가, 현재의 입법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론과 제도에서 더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현행 헌법 제 89 조 1 항은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무부가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긍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제도의 기본 구조성 문제, 즉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법적 근거' 를 제시했다. 헌법 제 89 조 제 1 항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은 모두 국무부가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근거임이 분명하다. 국무원이 헌법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면, 국무원은 헌법 규정에 따라 그 행정법규의 위헌심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위헌심사기구가 있어 행정법규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현재 법률권을 제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완벽한 헌법 해석 제도가 부족하고 헌법 입법법 등 법에 대한 입법제도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많은 불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과 행정법규가 헌법과 상충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물론 우리나라의 위헌 심사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헌법의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범적인 헌법 해석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행 헌법 제 67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헌법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에서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는지는 아직 관련 입법이 없다. 헌법해석제도는 위헌심사제도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헌법해석제도를 시작해야 법률, 법규, 헌법 간의 상대적 규범의 가치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헌법 해석 절차법을 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헌법 해석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관을 설립한 다음, 헌법 해석 제도와 입법법에 규정된 위헌 심사 건의와 요청 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위헌 심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과 조직 보장을 마련하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위헌심사제도가 주체와 절차상의 명백한 결함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위헌심사제도를 건립하는 것은 임중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