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는 어떤 감독에 속합니까?
행정 재검토 검토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에 따르면.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므로 국가기관의 모든 활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행정관리를 실시하는 근본 근거이다. 예를 들어 국무부는 특수한 상황에서 헌법에 따라 결정과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헌법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행위는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사실이든 위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2, 법률에 근거하다.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법률문제에 관한 결정 (법률해석 포함) 을 가리킨다. 그 효력은 헌법에 버금가는 것으로 전국에 적용되며 모든 기관, 단체, 개인은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행정복심의 심사는 우선 법률 및 관련 법률문제의 결정과 법률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 법규에 의거하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한 직권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하는 규범성 문서이며, 6 회 전국인민대회 3 차 회의의 권한에 따라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 개방에 제정된 잠정적 규정이나 조례를 포함한다. 그 효력은 헌법과 법보다 낮고 지방성 법규와 규정보다 높다. 행정 법규는 헌법, 법률, 당의 방침 정책의 구체화이며,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활동 지침이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행동 규범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상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복의심사는 행정법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4, 지방성 법규와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단행조례를 제정하다.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전제하에 제정하거나 비준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그 효력은 헌법, 법률, 행정 법규보다 낮고, 지방정부 규정보다 높으며, 일반적으로 국무원 부처 규정보다 높다. 지방성 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보편적으로 유효하다. 지방성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인민대표대회가 법정권한에 따라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을 결합하여 본 행정구역 내에서 유효한 규범성 문건이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5. 규정에 의거하다. 규정은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으로 나뉘어 각각 국무원 부서와 규정권을 제정한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다. 그 효력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보다 낮고, 규정 이하의 기타 규범성 문서보다 높다. 지방 정부 규정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유효하다.
6. 상급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하는 규정 이하의 규범성 문서. 이 법에서 언급 된 관련 규정은 상급 행정 기관이 제정하고 발표 한 행정 법규 및 기타 규범 문서, 즉 상급 행정 기관이 보편적 구속력을 갖는 법적 결정 및 명령, 즉 상급 행정 기관의 법적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률, 규정 및 규칙과 상충되는 결정, 명령 및 규정은 무효이며 특정 행정 행위 또는 행정 재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3 조는 본법에 따라 행정복의의무를 이행하는 행정기관이 행정복의기관이다.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행정복의사항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행정 재심의 신청을 수락한다.
(2) 관련 조직과 인원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하고 문서와 자료를 열람한다.
(3) 행정복의를 신청한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심사하여 행정복의 결정을 내린다.
(4) 본 법 제 7 조에 열거된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 신청을 처리하거나 전달한다.
(5)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리 건의를 제출한다.
(6) 행정복의 결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응소 사항을 처리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4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 의무를 이행하고, 합법, 정의, 공개, 시기, 편의 원칙을 따르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법률법규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행정복의가 법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