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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언 원칙과 민사소송법 해석을 금지하다.

첫째, 반언 금지 원칙의 구체적인 의미

반회 금지 원칙은 한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고 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 전 과정에서 자신이 한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특히 상대방 당사자가 이미 자신이 한 소송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자신이 이전에 한 말이나 행동을 임의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즉, 소송 활동에서 당사자는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언행에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합리적인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모순심판과 공정성과 정의를 침해하는 사법질서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간단히 이해해야 한다.

둘째, 반언 금지 원칙은 관련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 조 민사 소송은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증거 교환, 문의 및 조사 과정에서 또는 기소장, 답변장, 대리인사 등 서면 자료에서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조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탁한 경우, 소송 대리인의 인정은 당사자의 인정으로 간주되지만, 위임장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사항은 제외된다.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의 출석을 분명히 거절하는 것은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8 조 제 2 항은 진술이 이미 밝혀진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65 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정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대리 권한 범위 내에서 진술한 사건의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뒤집을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제 66 조 행정배상소송에서 인민법원이 조정을 주재할 때 당사자가 조정협의를 달성하기 위해 사건 사실에 대한 인정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 67 조 외력의 영향 없이 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상대방 당사자가 명확하게 인정한 것으로, 그 증거의 증명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안 상황 심사와 결합해 증거의 증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01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사건의 기한, 송달, 재산보전, 심리, 중재, 소송 중단, 소송 종결, 요약 절차 및 집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인민검찰원이 행정사건의 수락, 심리, 판결 및 집행에 대한 감독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셋째, 행정 소송에서의 반회 원칙의 사법실천을 금지한다.

최고인민법원은 (20 17) 제 9294 호 행정판결에서 "여연휘가 20 15 월 상하이 송강구 차돈진 인민정부와' 상해시 주택보상협정' 을 체결했다" 고 주장했다.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증, 택지사용권증, 주택승인서류 등 부동산 등록자료를 동시에 전달했고, 우휘 일가도 계약대로 해당 안치과금을 수령했고, 나머지 보상비는 재산권교환주택이 완공된 후 함께 결제했다. 이에 따라 가족들이 보상안치협정에 서명하고 부분적으로 이행한 상황에서 송강구 정부의 징집행위가 위법이며 보상안치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금반회 원칙을 위반하며 법에 따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고소했다. "

최고인민법원은 (20 18) 최고법신 8234 호 행정판결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집행에 관한 것이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41 조 제 1 항은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소송권이나 기소 기한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기소기간은 해당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송권이나 기소 기한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정행위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최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등대시청은 20 10 년 6 월 20 1 10 일 15 의 답변을 했고, 풍효는 1 심에서 20/Kloc 를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

넷째, 변호사 분석

앞서 언급한 관련 법률과 사례에 따르면 행정소송 원고로서 관련 소송 위험을 피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행정기관과의 행정문제나 행정논란에 대한 의사 소통 과정에서 언론 내용과 이미 한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증거 보존과 기록을 잘 해야 한다. 당사자의 앞뒤 언행, 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각한 갈등을 피하고 후속 법률소송에 장애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서면 서류를 제출할 때, 문서 속 사실의 진실성을 여러 차례 점검해야 하며,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나 이미 한 진술과 모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행정복의절차나 행정소송절차에서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사실을 진술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때 진술과 답변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청문 절차 전이나 개정 전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 익숙해야 하며, 사건 사실과 함께 중요한 사실을 회상하여 개정 전과 개정에서 한 행위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4. 증거를 제출할 때, 증거에 반영된 사실과 사건의 실제 상황에 심각한 모순이 있는지 일일이 점검해야 하며, 증거를 적절하게 제출하여 자신의 이익에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