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의 반사적 행동
첫째, 중국 형법의 행동 개념 비교
"안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이 속담은 행위가 형법에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높은 개요이며, 행위가 현대형법 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형법은 행동을 징벌 대상으로 하는 것도 범죄의 근거이기 때문에' 행위형법' 이라고 불린다. 1 그러나 형법의 행위,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방법 등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형법 이론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관점이 없다. 우리나라 형법학계의 행동이론에 대한 연구는 늦게 시작되었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면적이고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형법의 행동개념 표현에 대한 많은 논란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학계에서 형법의 행위 개념에 관한 표현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형법의 행위가 단지 해악 행위, 즉 인간의 의식 통제 하에 진행되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신체 활동만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형법의 일반적인 이론이다.
두 번째 견해는 형법의 행위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셋;삼;3
세 번째 견해는 형법의 행위 개념 연구 대상이 넓은 의미의 행위 개념, 즉 형법에 사용된 모든 행위 개념의 * * * 개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행동의 개념에서 의미의 요소를 버리고, 사회적 유해성을 지닌 신체 동작으로 행동의 개념을 직접 요약한다. 사
네 번째 견해는 행동이 인간의 의미나 의미, 가능성을 지배하는 신체 동작이나' 태도' 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다섯;오;5
이에 대해 필자는 첫째, 범죄가 형법의 주요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해 행위는 범죄의 실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규정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벌을 주는 것 외에도 어떤 행위가 범죄가 아닌지 규정하고 형법의 인권보장 기능을 더욱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의 범위를 해악 행위나 심지어 범죄 행위로 제한한다면, 범위는 너무 좁다. 이 점에서, 이 두 관점의 비합리성은 분명하다. 대조적으로, 세 번째 관점은 어느 정도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의미 요소의 포기는 행동의 인과관계를 말살한 혐의가 있는 것 같으며, 그 사회적 유해성의 정의도 논의할 만하다. 네 번째 관점은 형법상 행위의 외연을 부적절하게 확대했고,' 의미 지배 가능성' 을 지닌 행위가 많다. 그것이 형법의 범주에 완전히 포함된다면, 형법의 운영에는 심지어 비경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위의 * * * 사이의 유사점은 행동의' 체소' 특징, 즉 사람의 몸짓, 동작, 또는' 태도' 가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의 개념에는' 정신 요소' 라는 특징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즉 행동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사회적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 심지어 어떻게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필자는 상술한 쟁의 문제를 해석하여 방가에게 가르침을 구하려 한다.
둘째, 민법 형법의 행동 개념 비교
대륙법계의 형법 이론에서는 행동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음 사항을 간략하게 평가하다.
(a) 인과 행동의 개념
인과 행동 이론에 따르면 행동은 행동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 운동을 일으키고, 인체 운동으로 인해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행동은 어떤 재미있는 행동으로 인한 인과 발전이다. 따라서 인과 행동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행동을' 행위가 의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태도' 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행동은 의지 (의도) 와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의 태도' 에 근거해야 하지만, 특히 망각 (과실) 을 위해 변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동 개념의 통일 기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b) 목적 행동의 개념
인과 행동 이론과는 달리, 고의적인 행동 이론은 사실상 주관적인 행동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형법의 행동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지에 의해 지배되고 조작되는 자유신체 활동을 의미하며, 목적은 행동의 본질이다. 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행동이 목적에 근거한 신체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행동의 목적은 인과관계에 기반한 지식을 바탕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활동의 가능한 결과를 예견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설계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고의적인 범죄를 설명하는 것은 나무랄 데 없지만 과실범죄 (목적이 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 와 범죄 (실현의 목적이 결여된 특징) 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c) 사회 행동의 개념
인과행위 이론과 목적행위 이론의 결함으로 사회행위 이론이 제기되어 개정되었다. "사회행동주의는 가치 행동 이론으로, 행동은 사회적 의미나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인간 행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행위든, 사회적 의의가 있는 한 형법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행동의 사회적 의미만 강조하고, 행동의 주관적 의미를 버리고, 망각범, 원인 자유행위, 과실범들을 행위 아래 통일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일방성도 분명합니다. 소위 사회적 가치 요소란 본래 위법 요소이며, 그것을 행위의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너무 과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적 가치 요소, 사회적 가치 요소, 사회적 가치 요소, 사회적 가치 요소, 사회적 가치 요소, 사회적 가치 요소) 또 사람의 행동도 구체적 심리세계의 일이므로 행동개념이 인과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회행동이론은 일방적으로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10
(d) 성격 행동의 개념
인격행동이론에 따르면 형법의 행동은 행위자 인격의 주체성의 물리적 운동으로 인격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 고려되는 행위는 인격주체의 현실, 단순한 반사운동과 절대 강제적인 행동으로 여겨져야 하며, 시종일관 형법의 행위로 볼 수 없다. 주체의 인격적 태도는 행동의 형식에 국한될 필요가 없고, 불행위의 형태일 수도 있다. 반드시 고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일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인체의 운동과 배후 행위자의 인격태도가 결합되어 행위자의 인격이 실현될 수 있어야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는 것이다. " {1 1} 하지만 인격행동이론은 인격책임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격주체성의 진실성' 확립에 있어서 책임과 혼동되기 쉬우며, 책임의 판단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또한 "행동을 인격표현으로 보는 간단한 과정, 법률 및 구성 요소 평가 전의 무색 사실로 간주하고, 행위의 법적 규범성을 무시한다" {12} 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행동이론에 대한 논평에서 알 수 있듯이, 행동의 개념에도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의미의 중요한 요소가 형법의 행위요소라는 것을 인정할지의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인과행동이론, 목적행동이론, 사회행동이론, 인격행동이론은 각각 다른 답을 제시했다. 앞의 양자는 의미 원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후자의 양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의 행동 이론에서 의미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의미 요소를 행동의 개념에 포함시킬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행동의 통일된 기능으로 볼 때, 행위든 안 하든 결국은 인체 동작으로 귀결될 수 있지만, 인체의 의미 요소, 즉 고의와 과실을 고려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어떤 형법 이론이든 이 문제에 대해 대중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행동 이론의 발전 추세는 행동 개념에서 의미 성분을 포기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3}
셋째, 우리나라 형법의 행위 개념은 의미 요소를 버려야 합니까?
사회행동이론은 대륙법계에서 가장 강력한 행동이론으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이 많지만, 우리의 형법 이론이 이 이론을 따르고 의미의 요소를 버리고 행동을' 행동은 사회에 대한 의미 있는 태도' 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 사회행동이론의 가장 고전적인 개념? 필자는 이전에 이 관점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물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법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개념의 응당한 기능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법률 개념은 각종 법적 사실을 개괄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추상화하여 형성된 권위의 범주를 가리킨다." {14} 동작의 개념도 예외는 아닙니다. 범죄 특성의 다른 모든 문제를 토론하는 출발점으로서, 행동 개념은 범죄학의 전체 구조에서 행동 개념의 역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일반적인 정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동의 개념은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가? 제 생각에는 경계와 통일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경계 기능은 행위 개념이 형법의 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불가능' 을 하나의 행위 방식으로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법의 평가 대상으로서 형법에서 제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입법 단계에서도 제한해야 한다. 기능통일이란 형법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 모든 부류, 즉 형법 범위 내의 고의적 행위, 과실행위, 행위, 부정행위 등에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원래 필자는 개념의 이 두 가지 기능으로 볼 때, 의미 요소를 행동 개념의 구성 요소로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이론과 실천상의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형사입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입법 규정에서 보면, 행동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요소가 더 합리적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제 13 조는 범죄의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모든 행위는 ... 그리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다른 행위들은 모두 범죄이다." 이곳의' 법법' 은 적어도 범죄 구성요건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의 구조분석에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 는 분명히 범죄가 아니며, 사실상 모두 범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특히, 네 가지 요소 중 하나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여러 요소가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의미 요소의 누락이 가능한 상황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의미명언) 따라서 이곳의'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 에 대해 순수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한다면 혼동을 일으키기 쉽지 않을 것이며, 중복 평가 혐의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회명언) 우리나라 형법 제 18 조의 규정으로 볼 때, "정신환자는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피해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중한 관리와 의료를 명령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의료를 강제한다. 클릭합니다 분명히 정신환자의 공격 행위도 일종의 해악행위이자 형법 평가의 대상이다. 그러나' 의미 요소' 가 분명히 부족해 의미 요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형법의 행동을 범죄 행위로 제한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둘째, 의지의 본질적 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범죄, 자유 원인 행위 등 문제를 잊는 해석에 어려움을 겪으며 행동 개념의 통일 기능에 불리하다. 범행을 잊는다는 것은 과실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원인자유행위는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자신을 무책임한 상태로 만들고, 무책임한 상태에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15} 죄와 사유의 자유행위를 잊는 즈음에 행위의 의미를 고수하면' 책임능력과 실행행위가 동시에 공존한다' 는 형법 원칙과 상충되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원인자유행위의 행위자는 직접 구성행위를 실시할 때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으며, 의식적인 상태의 원인 행위는 범죄를 실시하는 행위라고 거의 불릴 수 없다. 그러나 사유자유의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의미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이론을 고수한다면, 모순은 분명하다. 먼저 범죄를 말하지 말고, 더욱이 말하지 마라.
셋째, 의미를 버리는 요소는 형법의 각종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 형법에서 행위에 관한 각종 논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형법의 행위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하다. "행동" 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단순 행위, 의식적 행위, 의도적 (또는 과실) 의 의식적 행위, 법률적 규정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16} 입법 관점에서 볼 때, 행위의 개념은 형법 규범의 의미와 무관한 현상을 걸러내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형법에 관련된' 행위' 라는 단어의 의미로 볼 때, 형법 규범에 관련된 행위는 해악 행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범죄 행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법의 다채로운 행위 내용이 무미건조해질 것이다. 또한 형법 이론에서 행동의 다양한 개념에서 행동의 본질과 모든 표현을 요약할 수 있는 개념은 없다. 이로 인해 형법 이론에서 행위에 대한 각종 논쟁이 벌어졌다. 반대로, 우리가 의미의 요소를 버리고 사회적 의미를 지닌 몸짓으로 행동을 요약하면, 이러한 논쟁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지금 작가의 관점이 조금 달라졌다. 행동을 단지' 사회적 의미의 몸짓' 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한가? 논증 행위의 개념은 의미의 요소를 버리고' 객관적' 의 특징을 회복하는 동시에 단순한 반사 동작, 절대 강박 동작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동작들은 현상적으로' 사회적 의미를 지닌 신체 동작'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위와 형법 규범의 관계로 볼 때, "행동이라고 부르려면 형법이 평가하는 해당 본질과 내용이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즉, 표준화 된 평가에 적합해야합니다. "{17} 신체강제와는 달리 형법 규범은 무가치한 결과를 통제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규범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나 이미 초래한 행위일 뿐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적어도 의식 지배의 가능성을 행동 개념의 요소로 삼아야 하며, 의식 지배 가능성이 전혀 없는 행위는 협력 규범 통제에 적합하지 않고 형법 연구 분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행동의 개념을' 행동은 의미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의미의 신체 운동'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
넷째,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
"사회적 의미" 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마도 가장 복잡하고 번거로운 개념일 것이다. 사람은 항상 일정한 사회관계에서 생활하며, 각 개인이 일으키는 어떤 행동도 어떤 대상을 겨냥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의미' 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의미' 가 정의되거나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동의 개념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의' 사회적 의미' 를 제한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형법학계는 이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유해성' 으로 요약한다. 만약 "행동 개념에서 의미 요소를 버리고, 사회적 유해성의 몸짓으로 행동 개념을 요약하는 것이 낫다" 는 견해가 있다면 ... "{18} 이 적절한 예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유해성' 이 행동 개념에서 적절한 제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즉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각종 행위를 구분하고 분류하여 형법의 적용에 편리한 문을 열 수 있을까? 내 의견으로는, 이것은 의심할 만하다,' 사회적 유해성' 의 속성과 기능에서 출발한다. 우선, 사회적 유해성은 종합 평가의 개념이며, 주관적 악성과 객관적 유해성의 통일은 사회적 유해성이다. {19} 사회적 유해성과 객관적 유해성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그 차이는 주로 주관적인 악성 내용의 유무에 나타난다. 주관적인 악성은 대륙법계 형법 이론에서 주로 책임요소에 반영되고, 우리나라 형법 이론에서는 주로 사람됨의 죄에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적 유해성의 인정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뜻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의미 요소의 포기와 모순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 둘째, 형법정의 행위의 주요 목적은 현실의 다른 행위와 구별하여 형법 규범의 통제를 실현하는 것이고, 형법 규범의 통제를 실현하려면 행위에 일정한 내용과 형식이 있어야 한다. 한 행위에 필요한 내용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행동면에서 필자는 적어도 형법 규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사회적 유해성은 분명히 구비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유해성은 기본적인 규범 품질을 갖추지 못하며, 규범은 말할 것도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 범죄의 정치나 사회 도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일 뿐이다. "{20} 다시 한 번, 사회적 유해성의 외연을 보면, 상당수의 사회적 유해성 행위는 형법이나 근친결혼, 근친상간 등 다른 법률의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유해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형법의 대상도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유해성의 제한 요인을 인식하면 행동 개념의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필자는 형법의 행동을' 법적 개념과 법적 목적,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의미의 내포' 라는 법익으로 정의하면 형법에서 행동이론의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익은 보호받는 생명의 이익이다." 형법의 법적 이익은 형법 보호의 "사회 생활의 이익" 입니다. 즉, 국가와 사회에 의해 인정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호받는 사회는 생활 속의 생활이익과 사회질서의 기본 가치와 같다는 것이다. 형법은 행동을 조정 대상으로 하는 행동 규범으로 사용됩니다 (21}). 그러나 현실에는 여러 가지 행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행위가 형법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이 사회적 유해성이나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이라면 너무 추상적이다. 사회적 유해성의 구체화는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협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입법자는 행위가 형법에 의해 보호받을 만한 생명이익을 침해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행위가 법익을 침범하면 형법 처리 조건에 부합한다. 다른 부문법과 달리 형법은 그 독특한 조정 방법으로 다른 부문법과 독립적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든 법익을 침해하면 침해당한 법익이 어떤 성격이든 형법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행위 개념과 일치하며 형법의 행위 범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행위 개념의 제한 요소로서,' 법익침해' 는 형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형법 운영에서' 법익침해' 라는 제한 요소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필자는 형사입법과 형법 적용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입법에서 한 행위가 형사입법에서 범죄로 정의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행위가 형법이 보호하는 이익, 즉 형법의 법익을 침해하는가에 달려 있다. 형사입법에서 한 사회의 생활이익이 형법 수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법익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점에서 법익의 개념은 체계적인' 작업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벌 경계를 결정하는 가치 판단 기준으로 쓰인다. " 현대법치국가에서 형법은 상보성, 불완전성, 포용성으로 모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사회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부 위법행위를 분류하고 죄형법을 규정하여 형벌을 이익 보호의 마지막 수단으로 삼기로 했다. 따라서, 형법법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기관은 두 가지 활동, 즉 법익 선택과 범죄 행위 선택을 해야 한다. 형법법익의 선택은 일정한 사회경제 형태의 사회생활 필요와 사회의 주도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객관적 이익에 대한 판단, 평가, 균형, 비교를 하고, 사회의 공통된 필요와 목적에 유리한 이익을 선택해 형법에 의해 조정된다. 범죄 행위의 선택은 형법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골라서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활동이다. 형법에 규정된 행위는 일종의 행위 유형이기 때문에 소위 필터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 개념의 검사는 형법의 형사재판에서 필터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형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행동 사실은 구체적이고 다양하며 형법의 규정은 추상적이고 요약적이다. 행위 사실과 형법에 규정된 범죄 유형 간의 관계를 확정하려면 형법 규범을 어느 정도 해석해야 한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 구성은 범죄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이며, "법익의 개념은 구조적 요소와 해석 요소의 기초로 여겨진다." 이는 구성요건이 보호법익의 지도 하에 제정된 것이며, 법익의 개념은 구성요건 제정과 해석을 지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법실천에서 범죄의 인정은 객관적에서 주관에 이르는 법, 즉 법익이 침해되어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며, 구성요건과 결합해 다른 각도에서 법익이 침해되는 정도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범죄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형법법익을 침해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 범죄 구성 요소에 부합한다. 그러나 법익이 행위 개념의 제한 요소로서 법익의 해석 기능에서 이런 행위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익침해도 형법 적용 중 행위의 분류와 정성에 유리하다.
동사 (verb 의 약어) 결론
요약하자면, 필자는 행동 개념에 의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개념의 통일 기능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법규범 통제에 적합한 관점에서 볼 때, 의지가 지배하는 가능성은 형법의 행위에 필수적이다. 사회적 유해성은 자신의 결함 때문에' 사회적 의미' 의 전달체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 의미' 를' 법익침해' 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의 현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조작성이 강하므로 제창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형법의 행동을 의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법익이 있는 신체 운동으로 정의한다.
참고 사항:
천보생 (1): 형법 특집 연구, 정지대 법학부 (1988), 85 면.
2 수 편집장:' 형법학',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7, 1 13 페이지.
3{ 19} 진흥량: 형법철학, 중국정법대학 출판사, 1997, 67 면, 129 면.
4{ 13}{ 18} 포수현 편집장:' 형법연구의 새로운 비전', 중국 인민공안대학 출판사, 1995, 제/kll
5 마르크창: 형법의 행동주의 비교 연구, 우한 대학 학보 (사회과학판), 2 호, 200 1.
6{ 12} 맥창 편집장:' 현대 서구 형법 이론의 간사', 중국 검찰출판사, 1996, 334 면, 358 면.
7 [독일] 한스? 하이드리스? 제섹, 토마스? 위겐트:' 독일 형법 교과서', 중국 법제출판사, 200 1 판, 269 면.
8 한중모:' 형법 원칙', 대만성 삼민 출판사, 198 1 판, 1 12 면.
9{ 1 1}[ 일] 단체 등나무 중광: 일반 형법 개요, 창작사 1986, 493 면.
10[ 일] 손중산:' 근대 형법법학 유인물' 제 1 권, 승문당 1977 판, 222 면.
{14} ge: 법리학, 중국 정치법대 출판사, 1999, 100 페이지.
장명서:' 외국 형법 개요', 칭화대 출판사, 1999, 104 면.
맥창 편집장:' 범죄통론', 우한 대학 출판사, 1999, 154 면.
{17}[ 일] 노무라: 형법 통론, 법출판사, 200 1 판, 123 면.
이해동:' 형법 원칙 도론', 법률출판사, 1998, 8 면.
{2 1}{23}{24} 린: 형법 전문론 (위), 대만 성 삼민출판사, 1978, 2 면, 4 면.
(22) 장명서:' 법률이익', 중국정법대 출판사 2000 년판, 200 쪽.
(저자 단위: 복건성 취안저우 중급 인민 법원)
2004 년 제 1 기간 (총 77 기) 편집자: 채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