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면제는 법적 관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1, 부채 탕감의 정의
채무 면제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부 또는 전체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일부 또는 전부 종결된다.
부채가 취소 된 후 부채는 절대적으로 제거됩니다.
(1) 채무 소멸 결과 이자부채, 담보채무 등 채무의 종속채무도 소멸됐다.
(2) 모든 채무가 취소되고 모든 채무가 소멸된다. 일부 채무를 면제하면, 면제된 부분만 제거된다.
(3) 채권자는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의 채무를 면제하지만, 모든 채무를 소멸한다는 뜻은 없다. 채무자가 분담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무자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4) 주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보증된 채무가 소멸된다. 반면에, 만약 채무가 면제될 것을 보증한다면, 주채무는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5) 채무자가 채권증빙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가 이미 전부 청산되었다는 조건하에 채권증빙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 취소는 채권자의 권리이지만 채무 취소는 제 3 자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가 채권으로 담보를 설정한 사람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질권자에 대항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부채 탕감의 법적 결과
(1) 기권을 통해 채무를 소멸하고, 채권자는 일부 채무를 포기하고, 채무는 부분적으로 소멸한다. 만약 모든 채무가 면제된다면, 모든 채무는 없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 B 는 채권자 A 654.38+0 만원 대금을 빚지고, A 는 B 에게 80 만원을 갚으라고 통지하여 채무 20 만원을 면제한다.
채권자는 일부 채무를 면제하고, 면제된 부분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면제된 부분은 여전히 이행해야 한다. 채권자는 모든 채무를 면제받았다. 예를 들어, 의류 가공 부서는 의류 가공비를 받지 않고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종료된다고 의류 결정자에게 밝혔다. 채무가 완전히 면제된 경우 채무자는 채무 증명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2) 채권과 채권의 종속권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자신의 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채권을 소멸하고, 그 채권에 속하는 담보권, 이자권, 위약채권도 소멸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A 는 B 의 채무를 면제하고, C 는 B 에 성과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책임이 사라지고, 보증책임은 채무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담보채무가 면제된다면 담보채무의 존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C 의 보증 의무를 면제한다고 해서 을이 채무를 면제하고 을은 여전히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3) 채무 면제는 제 3 자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채권자 A 는 채무자 B 에 대한 채권을 C 에 담보하고, A 가 B 의 채무를 면제하면 A 에 대한 C 의 담보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C 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에 담보물권을 설치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피보증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해지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면제된 채무는 소멸의 효과를 낳는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취소할 때 채무자는 채무의 면제 부분을 채권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만약 약간의 채무가 남아 있다면,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에서 면제된 부분을 이행해야 한다.
이 글의 관련 법적 근거.
민법 제 5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부채 및 채무가 종료됩니다.
(a) 그 빚은 이미 이행되었다.
(2) 부채는 서로 상쇄된다.
(3) 채무자는 법에 따라 표기된 물건을 예치한다.
(4) 채권자는 채무를 면제한다.
(5) 채권채무는 한 사람이 소유한다.
(6)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가 해지하기로 약속한 기타 상황.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된다.
제 558 조
채권채무가 종료된 후 당사자는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낡은 물건 회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59 조
채권채무가 종결될 때, 그 채권의 권리는 동시에 소멸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575 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부 또는 전체 채무를 면제하고, 채권채무는 일부 또는 전부 종결한다. 단, 채무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거절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