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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회사 법인 인격 거부 제도의 적용과 회사 독립 법인 인격 유지 사이의 관계를 논술했다.

첫째, 기업 성격 거부 개념

그것은 회사 인격의 이화와 주주 유한책임의 남용에서 기원한다. 그것은 영미법계 국가의 판례에 처음 등장한 후 일부 대륙법계 국가들에 의해 차용되고 채택되었다. 독일에서는' 직접책임' 으로, 일본에서는' 시각이론' 으로 불린다. 회사 인격 부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인식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배경과 고전적인 논술에서 그것의 의미를 토론할 수 있다. 회사 인격 거부는 회사 인격 독립에 해당하는 법률 제도다. 전통적인 회사법은 회사에 독립된 인격을 부여하고, 회사는 자신의 독립 의지를 가지고, 재산독립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자본을 제한, 즉 유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기업 성격 거부의 법적 특징

1, 회사를 독립법인으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회사법인인격거부는 회사의 독립인격을 부인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회사법인인격과 인격남용을 가진 회사를 겨냥한 것이다. 심각한 위법 상황으로 인해 회사는 설립 또는 무효 (예: 법정 설립 절차나 조건의 심각한 위반으로 관할 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해지되거나 해산되는 등) 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회사 법인 인격 거부 이론이나 제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2. 회사 주주가 회사 인격을 남용하여 채권자의 이익과 사회 공익을 손상시킨다. 주주가 회사의 독립인격과 주주 유한책임을 남용할 때 법률은 회사의 독립인격과 주주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 주주의 투자 위험을 낮춘다. 또한 거래 안전, 채권자 이익 및 사회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제도 설계를 통해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를 제한합니다.

3. 특정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관계만을 이유로 회사의 독립법인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보편성이 없다. 회사법인인격부인' 은 회사가 특정 상황에서 독립인격을 상실한 것에 대한 확인과 폭로로, 전형적인 사건 부인이며, 법률관계의 구체적 적합성과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반성성 균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은 단지 특정 사례일 뿐, 회사의 독립된 인격은 부정된다.

셋째, 법인 성격 거부 시스템의 본질적 특성

회사법인 인격 거부 이론은 회사제도의 목적에 비해 "그 형식의 독립적 이행은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회사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특정 사건에서 법인 인격의 기능을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법적으로 하나로 간주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 인격 거부 제도의 본질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회사의 법인인격을 부인하는 전제는 회사는 독립된 법인인격을 가지고 있다.

회사 법인인격거부는 개별 사건에서 회사 법인인격을 부인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회사 법인인격이 남용된 회사를 겨냥하고 있다. 즉, 회사 법인인격거부는 회사의 효과적인 설립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전혀 설립되지 않았거나 성립이 무효라면, 회사는 전혀 인격을 가질 수 없고, 회사 인격의 부인도 말할 수 없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 조건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법정 조건이 없는 조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법인 인격 부인제도는 개별적인 상황에서 회사의 독립인격을 부인하는 것이다.

회사 인격 거부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회사 인격 부정이 아니라 특정 법률 관계에서의 회사 인격 부정일 뿐이다. 회사법인인격거부는 결코 법인조직의 철회 (폐쇄) 가 아니며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법인제도의 목적에 따라 일부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특정 법률관계만 특정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만이 법인자격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 말했다.

3. 회사법인 인격 부인제도는 사후에 불균형한 회사의 이익을 구제하는 법률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어떤 법률 규칙의 제정과 적용은 모두 이익의 조정이며, 회사 인격 부인도 예외는 아니다. 그 근본 기능은 회사 인격 남용자의 연대 책임을 추궁하여 회사 인격 남용으로 전통회사 제도의 틀 안에서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당사자에게 법적 구제를 주는 것이다. 불균형한 이익관계를 재조정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회사법이 요구하는 당사자 간에 이익과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법적 규범을 반영한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회사의 인격 거부 제도를 수립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

1, 최고인민법원은 제때에 사법해석을 했다.

현재의 이론적 근거와 입법 기술로 볼 때, 회사 법인 인격은 이론의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 거칠고 세심해서는 안 된다. 법조문 자체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해석을 통해 규범화할 수 있으며, 각 방면의 경험과 기술이 성숙되면 입법에서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실천에서 법학의 역할에 중점을 둡니다.

성문법을 중시하는 동시에 판례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연원의 의미가 없지만 입법에 명시 규정이 없는 경우 사법실천에서 법관은 성실신용, 권리 남용 금지 등 민상법의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법적 근거로, 법관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법적 허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발휘하고,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통해 기존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을 돌파하고, 쌍방의 이익과 사회이익의 균형을 실현하며, 판례를 통해 회사 법인 인격 거부 이론의 적용 문제를 해결하다.

회사 인격은 남용 금지를 부인한다.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기 쉽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쉽지 않은 경험이다.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경계가 있는 곳에서 멈춰 섰다. " 회사법인 인격 부인제도는 전통회사 제도에 대한 보완과 보완이다. 남용되면 회사 제도에 충격을 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불공정과 불공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결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은 법인 인격 거부 이론에 큰 관심을 쏟았고, 심지어 격렬한 학술 논쟁까지 벌였다. 대부분 법인 인격이 부인하는 이론적 깔개와 입법 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법실천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필자는 회사의 인격을 부인하는 상황이 침해행위라고 생각하며, 일반 침해 행위 구성 요소 분석 방법도 주주가 회사의 독립인격과 주주 유한책임을 남용하는지 판단하는 데 적용된다. 또한 소송사건으로서 회사 인격부인 사건도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 당사자의 확정, 증거책임 분배, 판결의 적용 효력 등 일련의 절차문제가 일반 침해 사건과 다르다. 물론 종이 위의 법률을 현실적인 법률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운행 상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자신의 관련 제도 건설을 강화하여 각급 법원의 위신과 효력을 진정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