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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인과 관계. 상세히 토론하다

우리나라의 형법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철학을 지도하고, 인과관계는 철학의 한 쌍의 범주이다. 우리나라 마르크스주의 철학가 에스치 동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고전 작가의 논술을 총결하고 간결하게 "인과관계는 한 현상이 반드시 다른 현상의 성격을 야기하는 내재적 연결, 연대순이다" 고 간결하게 썼다. 형법 인과관계는 철학 인과관계가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양자의 기본 원칙은 일치한다. 원인의 객관성, 상대성, 우선 순위, 정도 차이 원칙, 범죄 인과 관계와 범죄 구성의 관계에 대해 우리 법학계는 이미 비교적 통일된 인식을 얻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형법의 인과 관계의 성격

형법상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구성 요소에 부합하고 형사책임의 원인과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관계를 가리켜야 한다. 사실인과관계와 법률인과관계의 통일이다. 여기서 사실인과관계는 형사인과관계의 기초이고, 법률인과관계는 그 본질이며, 형사책임의 객관적인 기초로 형법에 존재한다.

(1) 사실 인과 관계.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사물 상호 작용으로 인한 것과 야기된 것 사이의 관계이다. 일의 복잡성과 접촉의 다양성 때문에 결과의 원인은 종종 다방면이다. 결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 크기에 관계없이 원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적 관점이다. 따라서 형법상 행위가 해악 결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한 그 원인의 성질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형법학계는 철학적 인과관계와 마찬가지로 형법의 인과관계도 객관적 세계에서 무한한 연관이 있는 인과사슬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립화 간소화의 원칙을 취하여 일정한 고리를 그어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연계를 연구하는 데 논란이 있다. 즉, 두 현상 사이의 형법상 인과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① 형법의 인과관계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 결과를 해치는 인과관계라고 생각한다.

② 형법이 연구한 인과관계는 누군가의 해악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사회에 해롭지 않다면 형법상의 의의를 잃게 된다.

(3) 행위자의 위법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관계다.

④ 형법인과관계의 연구 대상은 객관적으로 형법을 위반한 사회해악 행위 (행위와 부정 포함) 와 사회해악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본다.

⑤ 형법인과관계의 연구 대상은 가능한 해악행위와 가능한 해악결과의 관계, 가능한 해악행위와 해악결과의 관계, 해악행위와 가능한 해악결과의 관계 등 세 부분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⑥ 형법상의 인과관계는 철학적인 인과관계 (즉, 가장 일반적인 인과관계), 법적 의미에서의 인과관계, 형법적 의미에서의 인과관계 등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 분야에서 보편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견해는 형법이 연구한 인과관계가 인간의 해악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형법에서 인과관계의 특징은 첫째, 이런 인과관계의 결과 성질은 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인 것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결과일 뿐, 이미 발생한 실제 피해와 어떤 피해의 위험 상태를 포함한다. 둘째, 이런 인과관계의 원인으로 형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 특징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행위다. "

사실인과관계의 판단은' A 는 B 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와 일치해야 한다. 피해 결과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은 작용의 방식, 정도, 크기에 관계없이 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2) 형법의 인과 관계. 형법에 반영된 인과관계를 일컫는 것은 사법기관이 사건을 확정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기준이다. 형법인과관계의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의 행위와 결과가 구체적인 법률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외형법학자 논쟁의 초점이다. 앞의 토론에서, 이미 서방 방법론계의 관점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중국에서는 구소련과 전 동유럽 법학의 큰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1) 필연적인 인과 관계 이론. 형법상 인과관계는 해악행위와 해악결과 사이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연계일 뿐, 행위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에만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Beyontkowski 교수가 1930 년대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철학 원리를 운용하여 제기한 관점이다. 그는 형법에서 필연적인 결과와 우연한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의 필연적인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런 이론은 우연한 원인을 우연한 사건으로 보고 인과관계의 범위가 좁고 트라이닌의 비판을 좋아한다. 이 이론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였다.

② 우연한 인과 관계 이론. 이 이론의 기본 관점은 "해악 행위 자체에 해악 결과의 기초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요소를 다루고, 해악 결과는 개입 요인이 법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 해악 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에 우연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개입요인과 해악 결과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는 것이다. 둘 다 형법상의 인과 관계이다. 클릭합니다 이 이론은 또한 조건과 원인이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서로 다른 계층과 수준에 있을 뿐, 그것들은 모두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견해의 가장 초기의 옹호자는 쿠데리야프 채프였다.

(3)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은 오랫동안 조건 이론을 채택했다. 이것은 대륙법계 법학자들이 제기한 관점이다. 위의 공간은 이미 논의되었으니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형법의 인과 관계에는 주로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유죄 판결의 판단 기능, 즉 형법의 인과관계에 따라 누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즉 범죄의 주체를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양형의 기능, 즉 각 범죄 주체가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형법의 인과관계는 유죄 인과관계와 양형 인과관계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인과 관계와 복잡한 인과 관계와 같은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인과 관계 및 간접 인과 관계; 높은 확률 인과 관계와 낮은 확률 인과 관계 등.

둘째, 형법의 인과 관계 결정

형법은 자신의 목적, 임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가치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피해 결과를 판단한다.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해악 결과가 발생한 다음 해악 결과와 각종 사실을 근거로 사건을 인정하고 사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해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형법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인과 관계를 결정할 때, 우리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형법의 인과관계는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인지, 즉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것이지, 행동과 결과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유해한 결과의 인정을 대신할 수도 없다.

② 인과 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인과관계는 특정 조건 하에서의 객관적인 관계이며, 객관적인 조건 없이는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는지 여부는 인과 관계의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③ 한 가지 해악 결과는 몇 가지 해악 행위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원인을 찾을 때 다른 행동도 결과의 원인이라는 것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때, 그 행위가 다른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쉽게 부인하지 마라.

(4) 행위자의 행동이 다른 요소에 개입할 때, 어떤 결과가 행위자의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고, 행동인의 행동이 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개입의 이상성, 개입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셋. 형법의 인과 관계와 범죄 구성

"우리 나라 형법의 범죄 구성은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어떤 행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합계를 가리킨다" 고 말했다. 인과 관계는 객관적인 요구이며, 이것은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점이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모든 범죄에 존재하는지, 인과관계가 모든 범죄의 필수 구성 요소인지 논란이 있다.

범죄 인과 관계는 특정 물질적 손해나 유형 손상이 필요한 범죄에만 존재하고, 피해 결과가 없는 형식 범죄에 대해서는 인과 관계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관점이다. 또 다른 견해는 모든 범죄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와 손해의 위험을 포함한 모든 범죄가 결과에 해를 끼치는 범주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는 해악 결과가 있고, 모든 범죄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분쟁 해결의 관건은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유해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해악 결과란 사회를 해치는 행위가 우리나라 형법이 보호하는 사회관계, 즉 형법이 보호하는 범죄 대상에 대한 해악 결과를 가리킨다. 범죄 대상은 물질과 무형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결과도 물질과 무형의 두 가지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물질 결과는 일반적으로 수량, 무게, 상태 또는 가치에 따라 직접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 도난 금액, 피해 정도, 파괴 상태 등). 무형의 결과는 종종 무형적이고 추상적이며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또한 유해한 행위로 인한 상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형식범은 범죄이며, 반드시 범죄 대상에 일정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