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시 애국위생조례
시 현 애국위생운동위원회 사무실 (이하 아이비 사무실) 이 아이비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해당 지역의 애국위생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확정해야 한다.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애국위생 업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고, 향민 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지도해야 한다. 제 7 조 아크로 폴리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애국위생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방침 및 정책을 조직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애국 위생 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 배치 및 조정한다.
(3) 본 행정구역 내 각 부서가 애국위생업무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위생상태를 감독, 검사 및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4) 중대한 질병과 돌발 공중위생 사건의 예방통제, 중대한 자연재해의 위생 방역 업무를 조율한다.
(e) 국민 건강 교육 활동을 조직하다. 제 8 조 시, 현 () 애위회는 동급인민정부 관련 부서, 사회단체,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단위 분업이 책임진다. 건강, 발전 개혁, 교육, 공안, 재정, 생태 환경, 주택 및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수리, 농업 농촌, 문화 및 관광, 시장 감독 관리, 스포츠 등 행정 부서와 기타 회원 단위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분담한다. 제 9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국가와 성, 시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본 단위의 환경위생을 잘 해야 한다. 제 10 조 시민은 본 기관과 지역사회가 조직한 애국위생활동에 참여하고, 공중위생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시설을 아끼고, 공공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건강교육과 건강촉진 제 11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건강교육과 건강촉진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하며, 건강교육과 건강촉진인재팀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건강교육과 건강촉진작업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제 12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위생, 교육, 과학 기술, 스포츠, 문화, 관광 등 행정부는 다양한 형식으로 건강교육과 건강을 전개하여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등 조직은 자신의 특징을 결합하여 직원, 청소년,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건강교육과 건강촉진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뉴스 매체는 건강 지식 홍보 업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제 13 조 역, 쇼핑몰, 광장, 공원, 극장, 호텔, 주민구 등 공공장소는 건강교육 홍보란을 설치해 건강교육 홍보를 해야 한다. 제 4 장 환경위생통치 제 14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환경위생통치계획을 세우고, 환경위생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위생관리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환경위생통치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호위회는 관련 회원 단위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광지, 도심 결합부, 중촌, 건설현장, 캠퍼스 주변, 농산물 시장, 뒷골목, 유휴공터, 식품생산경영단위, 공공장소의 환경위생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16 조 도시 환경 위생 관리는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a) 도시의 1 차 및 2 차 간선 도로와 거리는 깨끗하고, 조명이 완벽하며, 환경이 깔끔하다.
(b) 쓰레기 수거 용기 완비, 운송 시스템 완비, 수집 운송 설비 시설 폐쇄, 쓰레기 매일 수거
(c) 공중 화장실 설치 규범, 합리적인 배치, 충분한 수량, 청결, 위생 및 설비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다.
(4) 도시의 수면과 녹지는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청소해야 하며, 깔끔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시장 위생 관리 규범, 위생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위생 관리와 청결 인원이 갖추어져 있으며, 비교적 독립된 생금 경영 지역이 있다.
(6) 건설현장은 국가 위생 및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하며, 건설현장이 제자리로 관리되고, 봉쇄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7) 주거 지역의 정원과 복도는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제 17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농촌 환경 위생 종합 정비를 조직하여 농촌 개수, 화장실, 오수 처리, 생활쓰레기 집중 수집 처리 등 각종 위생 작업을 추진해야 하며, 농촌 생산 생활 위생 조건을 개선하고 점차 쓰레기 무해화 처리를 실현해야 한다.
농촌 공공화장실과 가정용 화장실의 건설은 무해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