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까?
성과급은 사원 임금 소득의 일부이며, 사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 보수이다. 회사는 반드시 노동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직원 성과급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첫째, 성과급의 정의와 성격
성과급은 직원의 업무 성과와 공헌에 따른 인센티브로 직원의 노동가치와 회사의 인센티브를 반영한 것이다. 성과급은 직원 급여의 중요한 부분이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 중 하나이다.
둘째, 성과급 지급 의무
회사는 고용인으로서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규정된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과급은 임금의 일환으로 계약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이유 없이 성과급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노동계약의 약속과 법률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셋째,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에 연체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가 여전히 지불을 거부한다면, 직원들은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사는 노동감사부의 행정처벌과 사회여론의 비난에도 직면할 수 있다.
넷째, 직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가 제때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 감독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 중재를 신청한다. 마지막으로 위 경로 중 어느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노동계약과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직원들은 회사에 성과급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협상, 불만, 중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