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자수하는 7 가지 상황
(a), 구체적인 범죄의 실시: 현행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해야만 특별한 자수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특수한 자수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죄명은 1 을 가리킨다. 형법 분칙' 제 164 조 제 3 항은 뇌물 수수자가 기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형법 분칙' 제 390 조 제 2 항은 뇌물 수수자가 기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형법 제 392 조 제 2 항은 뇌물죄 소개를 규정하고 있다. 뇌물 수수자가 기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소개하는 것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특수 항복 유형의 유사점은 명확하다: 1. 범죄 행위의 성질은 뇌물 수수이며, 모두 뇌물죄의 주체에 붙어 있다. 2. 그들은 기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 3. 모두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수제도의 본질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주인이 국가에 기소하는 데 있다. 특수자수도 예외가 아니며 일반 자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특히 자수하는 것이 자수가 아니라 공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뇌물 범죄의 은폐성과 증거의 어려움으로 인해 뇌물 수수가 사실상 뇌물 수수에 대한 적발이며 공로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수수) 필자는 법적 관점에서' 기소 전 주동적으로 뇌물 수수 행위' 는 주동적으로 자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 자수에 속하며, 적발, 검거에 관한 공적 표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물론 뇌물죄의 자수는 뇌물인의 적발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자수와 공을 세우는 경쟁이다. 형법은 범죄 후 자수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일반 자수보다 더 관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뇌물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이미 범죄를 구성한 뇌물 타인은 순수한 공적 표현에 속해야 하며 자수는 없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특정 시기의 행위: 형법 분칙에 따르면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 자발적으로 범죄를 고백해야 기소된다. 기소 전' 은 특수범죄에 대한 기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하나는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자발적으로 투항하고, 사법기관에 자신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 하나는 가해자가 강제 조치를 취했을 때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복역하는 동안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세 가지 구체적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가 범한 구체적인 범죄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사법기관이 기소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것은 또한 특별 자수와 자수의 큰 차이이기도 하다.
(3) 보충형법 등 사법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자수도 특별한 자수여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조건 외에도 법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이 자수할 수 있는 범죄는 법인이 범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범죄여야 한다.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47 조에 규정된'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밀수죄를 범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주관인과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고, 횡령 뇌물 범죄 처벌에 관한 보충 규정' 제 6 조는 뇌물죄의 주체가'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 이고, 제 9 조는 뇌물죄의 주체가' 기업, 사업 단위, 단체' 라고 규정하고, 제 5 조는 밀수죄의 주체는' 기업, 사업 단위, 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자수는 법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법인범죄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는 없다. 또 1997 형법이 발효된 이후 법인범죄는 이미 새 형법에 포함돼 단위범죄의 이름으로, 법인범죄의 자수는 새 형법의 범위 내에서만 엄격히 정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2. 자수의 책임자와 직접책임자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법인 전체 구성원의 전반적인 의지를 대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자수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법인의 의지를 대표할 수 있는지. 필자는 법인의 법정대표인을 법인이 범죄를 실시하는 책임자로 보고, 전체 법인이 실시한 범죄에 대해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법인을 대표하여 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책임자들은 주관적으로 범죄의 고의나 과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 행위에 참여했다. 그들도 형사 책임의 주도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법정대표인이 법인을 대표해 보증을 취소할 수 없거나 불편할 경우, 법인을 대표해 보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 주관자 및 비 직접소유자 (예: 법인 단위의 일반 간부 직공) 는 법인 또는 대표 법인으로 자수할 수 없다. 이들의 의지가 법인의 의지를 대표할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해 보증을 취소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형법상 자수는 민사 행위의 대리와 다르다. 엄밀히 말하면, 항복은 대표될 수 없다. 동시에 항복은 진심으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형법에서 자수는 형사책임의 주도자일 뿐 자수를 통해 자신의 뉘우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인 의지를 대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단위의 주관자, 지도자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후 법인 의지로 간주된다. 기업단위에게 기업중심 지위에 있는 공장장, 매니저로서 그 의지는 기업의 의지로 법인을 대표해 자발적으로 퇴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상황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효과적인 해보 행위이며 법인의 의지를 대표할 수 있다.
3. 법인의 자수도 일반 자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법인의 법정대표인과 직접책임자가 자발적으로 자수해야 한다는 것은 법인 자수의 표현이다. 자수는 또한 법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사법기관에 의해 발견되기 전이나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법인이 범죄를 저지른 단위가 발견되지 않기 전, 또는 범죄 사실과 범죄를 저지른 법인이 적발되었지만 사법기관에 의해 심문을 받지 않고 강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인으로서 공안, 검찰, 재판기관에 직접 자수해야 하며, 다른 기관과 기층 조직의 책임자에게 자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보다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법인의 범죄 사실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도 법인이 더욱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범죄 사실은 완전하고 객관적인 자백을 해야 한다. 법인 자수의 목적이 소견으로 크고, 중시를 피하고, 사법기관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법인을 비호하기 위해서이거나, 법률의 틈을 뚫기 위해서라면, 진정한 고백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다시 한 번 심사 판결을 받는 것은 형사법인 뉘우치는 진일보한 표현이며 자수관대한 처리의 중요한 근거다. 단위 법정 대표인이나 다른 책임자가 자수한 후 도주한 것은 자수에 속하지 않지만 법인을 대표하여 일부 피고인의 합법적인 소송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며 심사 판결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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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 자수의 이유를 확인하다
우리나라 형법 제 67 조 제 2 항에 따르면, 특히 자수하는 것은 복역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특별 자수의 특수성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a) 적용 대상의 특수성
특별히 자수하는 대상은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다. 여기서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사법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가리킨다. 복역 중인 범인은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집행 중인 범죄자를 가리킨다. 이들 사람만이 특별 자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는 특히 자수의 적용 대상이다. 주로 이들이 인신의 자유를 잃고 자수의 객관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 일반 자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b) 적용 조건의 특수성
특별 자수의 적용 조건은 사법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본인의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 내 이곳의 다른 범죄가 동류 범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같은 범죄든 아니든 사실대로 진술하기만 하면 특별 자수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다른 범죄를 자백해야 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백동죄는 고백으로만 여겨야 한다. 사법 해석은 위의 두 번째 관점을 채택했다. 인용한 사법해석 제 2 조는 "형법 제 67 조 제 2 항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유죄 판결된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사법기관이 이미 파악했거나 확정한 범죄와는 다른 범죄에 속하므로 자수론을 고려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해석 제 4 조 규정: "강제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결범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사법기관이 이미 파악했거나 판결한 범죄와 같은 범죄에 속하며,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같은 범죄의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처벌에서 처벌해야 한다. " 이런 동죄 자수에 대해서는 사법해석이 자수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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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 환불 및 특별 환불
첫째, 우리나라 형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수는 자수와 자수의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형법 이론에서 전자는 일반 자수라고 하고, 후자는 특수 자수나 준 자수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입법의 이론적 구조로 볼 때 자수는 일반 자수와 특수 자수와 특별 자수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자수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자발적으로 투항해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자수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들이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자수란 특정 범죄에만 쓰이는 자수제도로 형법 분칙이나 부속형법 등 사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둘째, 형법 제 6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 자수의 성립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특별 자수의 주체는 이미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의 피고인과 형벌을 신고하고 있는 범죄자여야 한다. 강제조치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정절차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강제방법을 말한다. 체포, 구금, 보석예심, 주거 감시, 체포 등의 미결범을 포함한다. 사형 집행 유예,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 통제, 정치권리 박탈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행정이나 민사분쟁은 이양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역 중인 범죄자란 법원의 판결을 거쳐 형벌을 집행하고 있는 범죄자 (주형이나 부가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포함) 를 말한다. (2)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본인의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소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는 것은 사법기관이 아직 범죄를 파악하지 못한 주요 사실을 말한다. 범죄가 발생했거나 사법기관이 이미 범죄 사실을 발견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사법기관이 이미 범죄 사실과 범죄자를 파악했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범인이 강제 조치를 취해 복역하고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자라는 것은 알 수 없다. 다른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나의 다른 범죄가 사법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사법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것 외에 범죄자 자체는 같은 성격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소위 다른 죄라고 하는 여죄는 범죄자가 인정한 범죄에 비해 고발된 범죄의 성격과는 다른 이질적인 범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다른 범죄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사법기관이 파악한 것 이외의 성격의 범죄, 즉 다양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것이다. 사법기관이 파악한 범죄와 같은 성격의 다른 범죄를 자백하는 경우, 자백이 아니라 경량처벌로 자백할 수 있다. 둘째, 판결이 선고된 후 복역 중이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발생한 같은 범죄나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인정된다. 참고로' 해석' 제 2 조, 제 4 조는 강제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사법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사법기관이 이미 파악했거나 판결한 범죄가 다른 종류의 범죄에 속한다는 것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범죄에 속하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죄는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자백하므로, 일반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동죄 자수에 대해서는 사법해석이 자수를 근거로 하는지의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자수제도로서의 관엄상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법해석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복역 중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와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특별 자수에서 나의' 기타 죄' 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은 실질적인 의의가 크지 않다. 3. 형법 분칙이나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특별 자수의 성립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범죄를 시행했다. 현행 형법분칙에 규정된 특정 범죄를 시행해야만 특별 자수의 가능성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특별 자수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죄명은 1 을 가리킨다. 형법 분칙' 제 164 조 제 3 항은 뇌물 수수자가 기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형법 분칙' 제 390 조 제 2 항은 뇌물 수수자가 기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형법 제 392 조 제 2 항은 뇌물죄 소개를 규정하고 있다. 뇌물 수수자가 기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소개하는 것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특수 항복 유형의 유사점은 명확하다: 1. 범죄 행위의 성질은 뇌물 수수이며, 모두 뇌물죄의 주체에 붙어 있다. 2. 그들은 기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 3. 모두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수제도의 본질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주인이 국가에 기소하는 데 있다. 특수자수도 예외가 아니며 일반 자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특히 자수하는 것이 자수가 아니라 공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뇌물 범죄의 은폐성과 증거의 어려움으로 인해 뇌물 수수가 사실상 뇌물 수수에 대한 적발이며 공로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수수) 필자는 법적 관점에서' 기소 전 주동적으로 뇌물 수수 행위' 는 주동적으로 자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 자수에 속하며, 적발, 검거에 관한 공적 표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물론 뇌물죄의 자수는 뇌물인의 적발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자수와 공을 세우는 경쟁이다. 형법은 범죄 후 자수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일반 자수보다 더 관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뇌물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이미 범죄를 구성한 뇌물 타인은 순수한 공적 표현에 속해야 하며 자수는 없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특정 시기의 행위: 형법 분칙에 따르면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 자발적으로 범죄를 고백해야 기소된다. 기소 전' 은 특수범죄에 대한 기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하나는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자발적으로 투항하고, 사법기관에 자신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 하나는 가해자가 강제 조치를 취했을 때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복역하는 동안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세 가지 구체적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가 범한 구체적인 범죄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사법기관이 기소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것은 또한 특별 자수와 자수의 큰 차이이기도 하다. (3) 보충형법 등 사법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자수도 특별한 자수여야 한다. 법인은 위의 두 가지 조건 외에 1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이 자수할 수 있는 범죄는 반드시 우리나라 형사입법이 법인이 범죄 주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범죄를 명시해야 한다. 주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47 조는' 기업사업 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밀수죄를 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주관인과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횡령 뇌물 범죄 처벌에 관한 보충 규정' 제 6 조는 뇌물죄의 주체가'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 이고, 제 9 조는 뇌물죄의 주체가' 기업, 사업 단위, 단체' 라고 규정하고, 제 5 조는 밀수죄의 주체는' 기업, 사업 단위, 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자수는 법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법인범죄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는 없다. 또 1997 형법이 발효된 이후 법인범죄는 이미 새 형법에 포함돼 단위범죄의 이름으로, 법인범죄의 자수는 새 형법의 범위 내에서만 엄격히 정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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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 자수의 구성요건은 상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특별 양도의 주체는 형법 제 6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해 복역하고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여야 한다. 강제조치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소환, 구속, 보석 후심, 주거 감시, 체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복역 중인 범죄자란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집행 중인 범죄자를 말한다. 규정된 세 부류의 사람 이외의 범죄자들은 특별 자수를 성립할 수 없다. 둘째, 특별 자수의 객관적 요소는 특별 자수를 확립하고, 반드시 법률 규정의 주요 요건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본인의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실질적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자수와 공적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규정에 따르면' 형법 제 6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사법기관이 파악한 범죄를 사법기관이 이미 파악하거나 판결한 범죄와 다른 범죄에 속하므로 자수론을 고려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수한 실체조건에는 1,' 사법기관' 의 연장이라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공안국, 법원, 검찰원을 가리키지만 특별 자수중 사법기관의 외연은 명확하지 않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가 국가 어떤 사법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특수한 자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특별 자수의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 필자는 특별 자수중인 사법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가 있는 기층공안국,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는 뜻.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는 것은' 장악하다' 의 반의어이다. 소위 숙달이란 수사기관이 기존 단서와 증거에 근거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의 범죄 용의자임을 확인했을 때 이미 범죄를 장악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모두'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일부 학자들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를 세 단계로 나누었다. 하나는 사법부가 그 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법부는 범죄를 알고 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셋째, 사법기관은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사법기관이 그 사람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는 단서나 증거가 있지만, 그 범죄의 범죄 용의자로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기타 범죄" 에 대한 이해. 상술한 사법해석은 특수 자수중' 기타 죄' 를' 사법기관이 이미 파악했거나 판결한 범죄와는 다른 범죄' 로 정의한다. 사법실천에서 강제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는 사법기관이 이미 파악했거나 확정한 이질적 범죄만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해석에서 이런 규정을 하는 것은 아마도 형법상 수죄와 처벌의 규정과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계에서는' 다른 죄' 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범죄자의 다른 죄가 사법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것 외에 같은 성격의 범죄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재판 과정에서 자수한 다른 범죄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이질적인 범죄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복역 과정에서 본인이 특별히 자수한 다른 범죄는 이질적 범죄와 동죄를 모두 포함한다. 세 번째 견해는 다른 범죄에는 고발된 범죄의 성격과는 다른 이종범죄뿐만 아니라 고발된 범죄의 성격과 같은 동종범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세 번째 관점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기타 죄' 의 속성이'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기 때문이다.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동종죄' 인지' 이종죄' 인지 알 수 없다.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동종범죄' 를 자백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자수관대제도의 기본정신과 상충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특별 자수의 주관적 객관적 조건에 부합한다면 범죄자가 사실대로 진술한 범죄가 사법기관이 이미 파악했거나 판결한 범죄와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면 특별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기관리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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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 항복
우리나라의 형법 제 67 조에 따르면 자수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자발적으로 투항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우리 나라 형법은 자수를 두 가지, 이론적으로나 실천에서 일반 자수와 특수 자수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수와 특별 자수의 주요 차이점은 특별 자수가 일반 자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별한 자수가 자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론계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특별한 자수는 자동자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자수하는 방식과 장소는 일반 자수와는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자수의 특수한 상황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한 범죄자들이 모두 입건했기 때문에 자수하는 문제도 없고, 이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후자의 견해에 찬성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자수한 사람은 이미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복역 중이며 인신의 자유를 상실해 사법기관에 자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자수에 비해 특별 자수의 특수성은 적용 대상의 특수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자수는 일반 범죄자에게 적용되며, 특히 자수는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둘째, 적용 조건의 특수성이다. 특별 자수의 적용 조건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본인의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이 두 가지 측면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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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는 우리나라의 법정 양형 줄거리 중 하나이다. 범죄자가 자수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법원은 결국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한다. 하지만 자수에서 일반 자수와 특별 자수로 나뉘는데, 일반 자수와 특별 자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첫째, 항복이란 무엇입니까?
자수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중요한 양형제도로, 관엄상제 형사정책의 구현이다. 자수제도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범죄자들이 자발적으로 투항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 처벌과 범죄 예방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자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칙과 분칙의 이중입법례, 즉 혼합입법설정, 자수제도는 형법 총칙과 분칙에서 이중규정을 한다. 자수를 일반 자수와 준 자수와 특별 자수로 나누는 것은 우리 형법이 자수에 대한 법률 분류이다. 총칙 제 67 조 1 항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