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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법률 원조 조례

본 규정은 주로' 상해시 농민공 법률원조 약간의 규정' (2006 년 4 월 26 일 상해시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7 차 회의에서 통과됨) 을 참조한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받고, 본 시의 법률 원조 업무를 촉진하고 규범화하며,' 법률 원조 조례' 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률 원조 기관" 은 도시 및 지구 및 카운티 인민 정부의 사법 행정 부서가 법에 따라 결정한 조직의 법률 원조 업무를 조직하는 전문 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시와 구, 현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구체적으로 본 지역의 법률 원조 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시, 구, 현 인민 정부는 법률 원조 경비를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각종 법률 원조 사항에 대해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경비보장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 사법행정부가 시 재정부와 함께 확정한다.

법률 원조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제 1 항에 규정된 법률 원조 사항 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의 서명, 이행, 변경, 해지, 해지 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

(2) 산업재해,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상해, 권리 주장

(3) 가정 폭력, 학대, 유기로 인해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

제 6 조 본 시 는 경제 사회 발전 과 법률 원조 사업 의 필요 에 따라 점차 원조 범위 를 확대하고 어려움 군중 의 기본 권익 을 보장한다.

법률 원조 대상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본 시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법률 원조 대상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공개되어야 한다.

법률 원조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거주지의 거리 사무실이나 향진 인민 정부가 발행한 경제적 어려움 증명. 경제난증에는 본인의 노동능력, 취업상태, 가족원, 가족월 1 인당 소득, 가족재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조 공민은 의용을 보고 행동을 하기 위해 법률 원조를 요구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그 경제 상황을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

의용에 대한 인정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8 조 시민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자 또는 신청인이 있는 지역, 현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건은 본 시의 고급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시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법률 원조 기관이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그 중 한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인이 두 개 이상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법률 원조 기관이 접수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시민의 법률 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본 시의 로펌과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등 사회조직은 시민들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9 조 소송이나 중재 법정 시효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률 원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사전에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법률 원조 기관이 먼저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때에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제 10 조 시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 법률지원사항은 지구 현법률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구현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 법률지원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시 법률지원기관에 넘겨서 처리할 수도 있다.

법률 원조 기관 간의 분쟁은 시 사법행정부에서 접수한다.

제 11 조 수령인은 법률지원기관과 법률지원사건을 처리한 인원에게 사건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사건 조사원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제 12 조 수령인은 법률 규정이나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제기하고, 해석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불합리한 요구를 견지하여 법률 원조 활동을 계속하기가 어렵고, 신청을 접수한 법률 원조 기관의 비준을 거쳐 법률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례 제 2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인이 허위 진술 등 사기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는 경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원조를 중단하고 적절하게 응당 부담해야 하는 법률 서비스 요금을 회수해야 한다.

제 13 조 법률 지원 기관 직원과 법률 지원 사건을 처리하는 인원은 관련 사건 처리 규범에 따라 법률 지원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고, 제때에 수령인에게 법률 지원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법에 따라 수령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 직원이나 법률 지원 사건을 처리한 사람의 잘못이 수령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14 조 법률 지원 기관의 직원과 법률 지원 사건을 처리하는 인원이 법률 지원 문제를 맡을 때, 법률 지원 기관의 증명서에 의거해 법에 따라 수사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 이전, 복제해야 하며, 본 시의 관련 부서와 단위는 협조해야 하며, 관련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야 한다.

제 15 조 법률지원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률지원기관이 부담하는 출장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조사법의식비, 번역비 등 필요한 비용은 수령인이 소송이나 중재요청에 등재할 수 있다.

제 16 조 법률 원조 사건 처리 보조금 기준은 시 사법행정부가 시 재정부와 함께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17 조 본 시는 노조, 부인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고교 등 사회조직과 기관이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본 시는 사회가 법률 원조 활동을 기부하도록 장려한다.

제 18 조 법률 원조 기관과 그 직원,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한 사람은 법률 원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법행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 본 규정은 200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