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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 .. 생명권

생명권은 자연인이 누리는 생명안전과 생명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을 말한다. 생명권이 침해되고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구제 대상이다.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1 조는 피해자가 침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배상권리자에는 사망 피해자의 근친과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양의무를 지는 부양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해행위가 죽음을 초래하고 불법 저지할 이유가 없다면 생명권 침해를 구성한다.

2. 건강권

건강권은 자연인의 인격권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생리와 심리기능이 건전하고 정상적인 운행과 역할을 하여 사람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건강권 내용: 1 건강유지권. 2. 일할 권리를 유지하십시오.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생리와 심리기능의 정상적인 발휘를 초래하여 건강권 침해를 구성한다.

3. 물리적 권리

신체권은 자연인이 신체의 무결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고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인체 조직을 지배하는 인격권을 말한다. 신체권의 내용: 1 신체의 완전한 권리를 유지하다. 2. 신체 부위의 지배. 사법심사에서 피해자의 신체무결성이 상해행위에 의해 손상되면 신체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몸에 연결되어 있어 자유롭게 분해할 수 없는 보철물, 의안, 심박동기, 스탠드 등이 모두 신체권의 객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념 차별화: 건강권 대 신체권 1 건강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연인의 생리와 심리기능의 정상적인 발휘. 신체적 권리로 보호되는 자연인의 신체적 완전성. 2 신체권을 침해하는 일부 행위는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 의사가 B 환자에게 복부 수술을 할 때 (맹장염 때문이 아님) B 의 맹장을 무단으로 제거했다. 또 다른 예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제멋대로 잘라냅니다. 다시 한 번: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분해할 수 없는 의족은 고장으로 인해 파손된다. 3 신체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건강권을 침해한다. 예를 들어, 병원은 부주의로 환자가 병변이 없는 신장을 제거했다. 또 다른 예로, 싸울 때, A 는 B 의 팔을 잘랐다.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부 행위는 신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A 가 술을 악의적으로 권하여 B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a 는 의도적으로 에이즈를 b 에 전염시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새로운'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이 규정은 민사입건과 재판에서 당사자가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소송 문제와 정확한 적용법을 정확히 인정하고, 민사사건 사법통계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높이고, 사건 접수에 대한 분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적용 과정에서, 일부 사건의 적용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더욱 두드러진 것은'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분쟁' 이 3 급 사건 적용 시 모두 명단이나 부분 선정돼 사법관행이 일정하지 않아 사법공신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어떻게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필자는 자신의 관점으로 토론하려고 시도했다.

사건의 적용에 있어서, 일부 법원은 전체 사건을'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분쟁' 으로 직접 인용한다. 일부 법원은 사건의 실제 침해권분단 사유에 따라 생명권 분쟁, 건강권 분쟁 또는 신체권 분쟁을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법원의 사건 사유에 대한 적용이 비교적 혼란스럽고, 법관 간의 사건 사유에 대한 적용에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들은 사건의 중간에 일시 중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특정 사건에 적용될 때 그 중 하나에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선택적 죄명처럼, 당신은 모든 죄명이 아니라 어떤 죄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이라는 세 가지 권익에는 교차 포용, 진보적인 요소가 있지만 여전히 평행, 병행 관계에 속한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서, 세 가지 권익이 동시에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이해와 사용에 대한 이견과 논란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적용도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소송을 제대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리변호사도 각자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판사도 사건의 원인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단순한 민사손해배상 사건은 일반인이 생명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법원 게시판 앞에서 법원 공고를 보는 사람들은'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분쟁' 에 직면하여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 고 잘못 생각하고 간단한 민사 사건에서 복잡한 형사사건을 생각하며 법적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은 구체적 재판 관행에서 대거 존재해 법원의 민사재판 작업에 약간의 불편과 영향을 미쳤다. 이를 감안하면 최고인민법원이 전국법원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통일되지 않은 사건의 적용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고 민사사건의 과학적 규범과 전반적인 통일을 실현하며 법제통일과 사법권위를 수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