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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기한에 관한 규정

제 1 심 일반 사건의 증명 기한은 15 일 이상이고, 제 2 심 사건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10 일 이상이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이미 제공한 증거의 결함을 바로잡으면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증거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증거기한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거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증명 기한 내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므로, 증명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명 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명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연장된 증거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다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가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에 제공한 증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인민법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거를 연기하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고 그 증거를 듣지 않으면 판결이 불공평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다. 당사자는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7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증거 제공을 거부한다는 증거가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증거 내용이 인증서 보유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주장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9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개정 전 준비 단계의 증명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상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규정해야 하며, 제 1 심 일반 절차 사건의 증거기한은 15 일 미만이어야 하며, 제 2 심 사건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기한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이미 제공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거나 증거의 출처와 형식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에 관계없이 증거기한을 적절하게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266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증거기한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 15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피고가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동의를 얻어 회신 기한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쌍방 당사자의 증명 기한과 개정 날짜를 알리고, 기한이 지난 증거와 법정 거부의 법적 결과를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가 필록과 개정 소환장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양측 당사자 모두 증거기한이나 답변기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민법원은 즉시 개정하거나 개정 날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