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법원 소환장을 받지 못했는데 법원이 개정할까요?
1. 피고가 남긴 송달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법원이 남아 있는 송달 주소를 통해 피고에게 법정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 자신의 이유로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법원이 법정에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피고인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법원은 법정에 결석하여 공고가 전달된 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법원이 법률 송송 방식을 통해 피고에게 개정 소환장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개정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피고에게 별도로 개정 소환장을 송부한다.
개정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2. 재판장은 개정, 당사자 확인, 사건 사유 발표, 재판원과 서기원 명단 발표, 당사자에게 소송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회피를 신청할지 묻습니다.
3. 법정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원 조사는 다음 순서로 수행됩니다.
(1) 당사자 진술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를 제시하다.
(4) 감정 의견을 낭독한다.
(5) 검문록을 낭독하다. 그동안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다.
4. 법정 변론을 진행하다. 법원 토론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원고와 그 소송 대리인이 발언하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회신;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발언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법정 토론이 끝난 후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5. 복습과 형을 선고합니다. 법정 변론이나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끝난 후 판사는 감정실에 들어가 평의를 하고 판결을 내렸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4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이혼 사건과 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37 조 개정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개정시 재판장은 당사자를 점검하고 사건 경위를 발표하고 재판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