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의 6 가지 상황 재평가
공안기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사법평가를 실시하여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감정의견들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재검증을 제기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허락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형사소송법' 의 재검증에 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자.
첫째, 형사 소송법 재검증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 148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
둘째, 재검사 신청 조건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55 조,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재감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정 절차가 불법이거나 관련 전문 기술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감정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3) 감정인은 의도적으로 거짓 감정을하거나 회피 규정을 위반한다.
(4) 전문가의 의견의 근거는 명백히 부족하다.
(5) 허위 또는 손상된 자료;
(6) 재검증해야 할 기타 상황.
재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지정하거나 감정인을 초빙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상술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는 재검증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후 3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셋째,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할 때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첫째, 인신상해의 의학적 감정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사건이 기소된 후 피고인, 피해자는 감정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인민법원에 재감정신청을 했다. 판사는 종합적인 사실을 기초로 새로운 평가를 해야 한다.
둘째, 인신상해 절차의 법의학 감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의가 있어 재인증을 신청했다. 의학 검진을 기초로, 그들은 자질이 있는 병원에 상해 감정 수속을 의뢰해야 한다.
셋째, 동일한 전문 문제에 대한 몇 가지 감정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차례 재검사를 요청한 법원은 몇 가지 감정 결론의 내용, 절차, 방법, 인원에 대해 포괄적이고 세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감정 결론에는 명백한 착오가 있다. 당사자가 신청한 이유가 합리적이며, 새로운 전문가 부서에 재감정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감정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당사자가 외지 (성 외) 에서 새로운 사법검진을 신청한 경우, 현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을 선택하여 검진할 수 있다. 다섯째, 같은 인신상해 사건은 여러 사법기관의 감정부서에서 내린 감정결론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재검사해야 하며, 다른 감정기관을 초청해 감정이나 보충 검진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의 재검증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볼 때 사건 당사자가 재인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재인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절차 위법이나 감정결론이 근거가 없는 것과 같은 약간의 흠집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재검사 신청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공안기관이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