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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독 잠행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세무감사를 제도화, 규범화, 기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 조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세무감찰은 행정감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세무감찰기관이 세무서와 그 직원에게 국세법, 법규, 정책, 규정 및 기타 위법행위를 위반한 감찰이다. 제 3 조 세무감찰기관은 세무서가 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 기관이다.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 및 본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세무서의 다른 직능 기관과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제 4 조 세무감찰기관은 동급 세무서와 상급 세무감찰기관에 책임을 지고 주임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한다. 감독 업무는 상급 세무감독기관의 지도력을 받는다. 제 5 조 조세감찰은 실사구시, 중증거, 재조사 연구의 원칙을 고수하고 적용 법과 규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제 6 조 세무감독은 특별감독과 대중감독의 결합, 감독검사와 개선의 결합, 처벌과 교육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7 조 세무감찰기관은 신고제도와 고소제도를 건립한다. 제 2 장 기관과 인원 제 8 조 각급 국세청과 지방세무서가 감사실을 설치하다.

세무소와 사찰대는 동급 부직 지도자에 해당하는 전임 또는 파트타임 사찰원을 갖추고 있다. 제 9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국세청, 지방세무서 전임세무감독 간부 수는 본 지역 세무간부 총수의 2% 이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세무감찰기관 주임, 부주임의 임면, 동원 및 상벌은 사전에 상급 세무감찰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세무감찰기관은 본급 행정지도 간부에 해당하는 순찰원, 감독관, 보조 감독관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세무감독 간부는 전문기술직평가에 참여한다. 제 12 조 세무감찰간부는 직무교체제도를 실시하는데, 일반 기한은 3-5 년이다. 제 13 조 세무조사관은 반드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감독 업무와 세무업무에 익숙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3 장 관할 제 14 조 각급 세무감찰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급관리, 하급관리' 의 간부 관리 체제에 따라 관할을 행사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 세무감찰기관은 하급 세감찰기관의 관할 범위 내 감찰 사항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제 4 장 의무 제 15 조 세무 감독 기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서와 그 직원들이 국세법, 규정, 규정 및 조세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2) 세무서와 그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검사와 검거, 세무서와 그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불복한 불만을 접수한다.

(3) 세무서와 그 직원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4) 염정제도 건설에 참여하고 협조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5) 관련 조세 규제 규제를 제정하여 업무 전개를 추진하다. 제 5 장 직권 제 16 조 세무감독기관은 검사와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세무서와 그 직원들이 국세법, 규정, 규정 및 조세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2)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3) 관련 회의를 소집하고 참가하며 관할 범위 내의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

(4) 감독 문제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검토, 복제하고, 실물을 점검하고, 기타 상황을 파악합니다.

(5) 위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자료, 물품, 위법소득을 잠시 압류하고 봉인한다.

(6) 필요한 경우, 현지 감찰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조사 처리와 직접 관련된 인원의 금융기관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을 점검하는 데 협조한다.

(7) 감독 대상 기관과 인원에게 규정된 시간, 장소에서 감찰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고 설명하도록 명령한다.

(8) 감찰 기관 및 인원에게 감찰 사항과 관련된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9) 감찰된 단위와 인원에게 손해나 국익과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10) 주관 부서에서 심각한 위법자 혐의를 받은 공무활동이나 직무를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 17 조 세무감독기관은 검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감독 건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세법, 규정, 규정 및 조세 정책의 시행을 시행, 잘못 시행 또는 미루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2) 발표된 규정과 통지가 적절하지 않아 시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3) 고용, 임면, 상벌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

(4) 위법과 규율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5) 관련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6) 국가 세법, 법규, 규정 및 조세 정책을 모범적으로 집행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하며, 세수 업무에서 성적이 뛰어난 것에 대해 상을 주어야 한다.

(7) 감독 권고가 필요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