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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분이 국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국내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속 관계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 신분이 국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을까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미국 신분이 국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까?

물론이죠. 자녀는 부모의 제 1 후계자이므로 당연히 자녀에게 유언장을 쓸 수 있다. 법정 상속은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디에 살든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는다.

둘째, 법정 상속 분배 비율

법정 상속에서 같은 순서를 결정하는 법정 상속인이 유산 몫을 분배해야 하는 기본 기준을 말한다. 민법전은 법정 상속의 유산 분배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동일해야 한다. 이는 법정 상속에서 유산 분배의 일반 원칙이다. 즉 같은 순서의 법정 상속인이 유산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일반" 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상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한 경우, 법정 상속인의 상속 점유율은 불평등할 수 있다. 상속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상황' 은 주로 다음을 의미한다.

(a)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은 생활상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유산 분배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2)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한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과 함께 사는 피상속인에게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지만 여러 점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필수가 아니다.

(3) 부양능력과 조건을 가진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산을 가리지 않거나 적게 나누어야 한다. 이는 상속법 권리와 의무의 일치 원칙의 중요한 구현이다. 상속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유산을 분할하거나 적게 분할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능력이 있고 조건부로 부양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를 불이행하다. 상속인 협상 동의도 똑같이 나눌 수 있다.

셋째, 규정된 소송 시효를 계승한다

상속법에 규정된 소송 시효는 3 년이다.

민법전' 제 188 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가 3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국 신분이 국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법률 지식에 대해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미국 신분은 국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법정 상속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