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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시 광물 자원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광산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상적인 광업질서를 유지하고 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광산자원 탐사, 개발 및 활용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남경시 지질광산국은 본 시의 광산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보호 및 지질 환경 보호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구 현 지질광산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지질광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광업 활동이 있는 향 (진) 은 전담 (겸용)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건설, 계획, 환경 보호, 토지, 수리, 교통, 농림, 공안, 상공업, 노동, 향진 기업 관리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지질광산 주관부에 협조하여 광산자원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광산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광산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광업질서를 유지하며, 광산자원의 개발, 이용 및 보호를 본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탐사 및 광물 자원 채굴은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탐광권 광업권 양도는 반드시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탐사, 광산자원 채굴은 토지관리, 임업개발, 환경보호, 문화재 보호, 수토보전, 광산안전, 군사시설, 풍경명소 등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지질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지질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제 6 조 시 전체 광산 자원 마스터 플랜은 시 지질광산 주관부서가 기획 계획 부서와 함께 성 전체 광산 자원 마스터 플랜과 도시 마스터 플랜을 편성하여 시정부의 심의를 거쳐 성 지질광산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현 지질광산관리부는 필요에 따라 시 광산자원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본 관할 구역 내의 광산자원 마스터플랜을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성 지질광산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 시 전 시 광산자원 개발 이용 및 보호 특별 계획은 시 지질광산 주관부서가 업계 주관부와 함께 편성하여 시 정부의 비준 후 실시를 보고하고, 성 지질광산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질학, 광물, 광물, 광물, 광물, 광물, 광물)

현역 내 광산자원 개발 활용 및 보호를 위한 특별 계획은 현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편성하여 현 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를 하고, 시 지질광산 주관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8 조 시 지질광산 주관부는 시 계획 부서와 함께 시 관할 각 구 채굴 건축용 돌, 모래, 점토에 대해 통일채굴 계획을 세우고 채굴 범위를 정하고 채굴 범위를 금지하고 시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주성구 범위 안팎, 명승지, 문화재보호구, 철도, 도로 등 도시 계획이 확정한 통제 범위 내에서는 산채석 채굴, 모래 채굴을 엄금한다. 제 9 조 광산자원 개발 이용 및 보호 특별 계획은 광산자원 마스터 플랜에 복종해야 한다.

광물 자원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과 맞물려 환경 보호, 수로 정비, 수토 유지, 도시와 농촌 건설, 수자원 개발, 생태림 보호, 관광지 보호, 문화재 보호, 교통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질광산 주관부는 광산자원 계획을 관련 부서에 베껴야 하고, 관련 부서는 광산자원 개발 활용과 관련된 계획을 동급 지질광산 주관부에 제때에 베껴야 한다. 제 3 장 탐사 관리 제 10 조 광산 자원 탐사는 반드시 법에 따라 탐사 허가증을 취득하고, 탐사 허가증과 탐사 단위 자격증을 소지하고 시 지질광산 주관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11 조 탐광권자는 지질광산 주관부의 감독 관리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탐사 작업이 완료된 지 한 달 만에 시와 구, 현 지질광산 주관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탐광권자는 법에 따라 임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탐사 과정에서 점유한 경작지, 경작지의 농작물, 삼림지의 나무, 지상 부착물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3 조 탐사 작업이 끝난 후, 탐광권자는 규정에 따라 토지 개간, 삼림식물, 환경보호, 지질재해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하며,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회복과 통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4 장 채굴관리 제 14 조 광산자원 채굴은 반드시 광산자원을 소중히 보호하고, 합리적인 채굴과 선광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함부로 캐고, 부자를 채취하고, 빈궁을 버리고, 쉽게 폐물을 채취하고, 우수한 재료를 악용하고, 자원의 종합 활용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노천 채굴사, 돌, 점토 등 광산자원은 시정부가 승인한 채굴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채굴 방법은 국가 관련 기술 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시 지질광산 주관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국가 기술 규범에 따라 채굴되지 않은 광산 기업은 시 지질광산 주관부의 지도하에 규정된 기한 내에 규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지질광산 주관부는 채굴허가증 교체 등록을 하지 않는다. 제 16 조 광산자원 채굴은 반드시 법에 따라 심사 및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채굴허가증을 받고, 광산자원 보상비를 납부해야 한다.

무릇 국무원과 성 지질광산 주관부에 가서 등록을 승인해야 하는 사람은 시 지질광산 주관부의 초심을 거쳐 단계적으로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 지질광산 주관부에 승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구, 현 지질광산 행정 주관부의 제 1 심 후, 시 지질광산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