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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임신 아이를 어떻게 입양합니까?

양 당사자가 함께 현지 민정 부서에 가서 입양 수속을 하고 입양증을 받아야 합법적인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 없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국 시민 입양 자녀 등록 방법":

제 4 조

입양 관계 당사자는 직접 입양 등록 기관에 가서 입양 관계 성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입양 등록 기관에 공동으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어떤 이유로 직접 갈 수 없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등록 수속을 의뢰해야 하며, 위탁서는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의 인증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입양인은 입양등록기관에 입양신청서와 다음 증명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입양인의 호적부 및 신분증;

(2) 입양인이 있는 기관이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발급한 결혼 상태, 자녀 유무 여부, 입양인 양육 능력에 대한 증명서;

(3)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학적으로 자녀 입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에 대한 신체건강검진 증명서.

입양은 생부모의 유아와 어린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입양인의 정규 거주지 계획 출산 부서에서 발급한 입양인의 출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유아나 비사회복지기관이 양육한 어린이를 찾을 수 없는 입양인은 다음과 같은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1) 입양인의 정규 거주지 계획 출산 부서에서 발급한 입양인의 자녀 없는 증거;

(b) 공중 안전 기관이 발행 한 버려진 아기를 줍는 아 이들의 보고의 증명서.

자녀 입양은 호적부, 신분증, 입양인이 양부 또는 양모와 결혼했다는 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다.

제 6 조

입양인은 입양등기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양인의 주민등록부 및 신분증 (조직이 보호자인 경우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

(2) 입양법은 입양이 부양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부양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의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은 입양인을 위해 유아 포기, 아동이 사회복지기관에 입학한 원시 기록, 공안기관이 기영, 아동을 주워 신고한 증명서, 고아생부모의 사망 또는 사망 선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자는 입양인이며, 실제 후견인 책임을 맡고 있는 증명서, 고아부모의 사망 또는 사망 선언 증명서, 양부모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입양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

부모는 입양인을 위해 현지 계획생부와 체결한 가족계획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협의를 제출한다. 특별한 어려움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경우, 소재한 기관이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발행한 입양인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는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가 배우자를 잃거나 한쪽이 행방불명된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의 증거도 제공해야 한다. 3 대 내 동배 방계 혈족 입양 자녀도 공증된 공안기관이 발급한 입양인과의 친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인은 장애아동이며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아동장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입양 등록 기관은 입양 등록 신청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다음날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양법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는 입양 등록을 하고 입양 등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입양 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수양법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입양은 생부모의 버려진 아기, 어린이를 찾을 수 없으며, 입양등록기관은 등록하기 전에 생부모를 찾는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유아, 어린이의 생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공고일로부터 60 일 이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아와 아동으로 간주된다. 공고기간은 신청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8 조

입양관계가 성립된 후 입양인의 호적 등록이나 이전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입양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양등록증을 가지고 호적 등록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