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관광 서비스 기준과 시장 규칙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제 4 조 관광업의 발전은 사회 효익, 경제 효익, 생태 효익이 통일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는 각종 시장 주체들이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법에 따라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건설한 관광지는 공익성을 반영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건강, 문명, 환경 친화적인 관광 방식을 제창하고, 각종 사회기관이 관광 공익홍보를 전개하도록 지지하고 장려하며, 관광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6 조 국가는 관광 서비스 기준과 시장 규칙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산업 독점과 지역 독점을 금지한다. 관광경영자는 성실하게 경영하고, 공평하게 경쟁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여행자에게 안전, 건강, 위생, 편리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은 관광 종합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보완하여 관광업 발전을 종합적으로 조율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광사업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을 명확히 하고, 본 행정구역 내 관광업의 발전과 감독 관리를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제 8 조는 법에 따라 관광업계 조직을 설립하여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제 2 장 관광객 제 9 조 여행자는 스스로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관광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여행자는 자신이 구매한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여행자는 관광경영자에게 약속대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여행자의 인격 존엄성, 민족 풍습, 종교 신앙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 11 조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및 기타 관광객은 여행 활동에서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편의와 혜택을 누린다. 제 12 조 여행자는 인신과 재산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도움과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신과 재산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여행자들은 관광활동에서 사회공공질서와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현지 풍속 습관, 문화전통, 종교신앙을 존중하고, 관광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관광문명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여행자는 관광활동 중이나 분쟁 해결 시 현지 주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관광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관광경영자와 관광전문가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여행자는 관광서비스를 구입하고 받을 때 관광경영자에게 관광활동과 관련된 개인건강정보를 사실대로 알리고 관광활동의 안전경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자들은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일시적으로 관광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 부서, 기관 또는 관광경영자가 취한 안전예방과 응급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여행객이 안전경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가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으로 관광활동을 제한하는 조치, 안전예방조치, 비상처분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 조 출국 여행자는 해외에 불법 체류해서는 안 되며, 연대를 따라 출국하는 여행자는 무단으로 연대에 참가하거나 탈퇴해서는 안 된다. 입국객은 국내에 불법 체류해서는 안 되며, 연대를 따라 입국한 관광객은 무단으로 탈퇴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관광계획과 제 17 조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광업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광자원이 풍부한 시, 현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요구에 따라 관광업 발전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적절한 통일된 관광 자원을 이용할 때는 상급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거나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협의하여 통일된 관광 발전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제 18 조 관광 개발 계획에는 관광 개발의 전반적인 요구 사항 및 개발 목표, 관광 자원 보호 및 이용을위한 요구 사항 및 조치, 관광 상품 개발,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관광 문화 건설, 관광 이미지 향상, 관광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 건설 등의 요구 사항 및 촉진 조치가 포함되어야한다.
관광업 발전 계획에 따르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점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특별 계획을 세우고 특정 지역의 관광사업, 시설 및 서비스 기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9 조 관광 개발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및 농촌 계획, 환경 보호 계획 및 기타 천연 자원과 문화 유물 및 기타 인적 자원 보호 및 이용 계획과 연계되어야한다. 제 20 조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시계획을 편성할 때 관련 관광사업과 시설의 공간 배치와 건설토지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통, 통신, 급수, 전력 공급, 환경 보호 등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시설의 계획과 건설은 관광업 발전의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제 1 조는 관광객과 관광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관광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및 해외 관광, 휴가, 레저 형태의 관광 활동 및 관광 활동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는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관광공공서비스를 보완하며, 법에 따라 여행자의 관광 활동에서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 4 조 관광업의 발전은 사회 효익, 경제 효익, 생태 효익이 통일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는 각종 시장 주체들이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법에 따라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건설한 관광지는 공익성을 반영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건강, 문명, 환경 친화적인 관광 방식을 제창하고, 각종 사회기관이 관광 공익홍보를 전개하도록 지지하고 장려하며, 관광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