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례합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포기는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요
물권은 자물권과 그의 물권으로 나눌 수 있다.
소유권은 유일한 재산권이므로 재산권은 소유권이다.
그의 물권은 이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이용권에는 토지청부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사용권, 지역권, 천연자원사용권 (해역사용권, 탐광권, 광업권, 취수권 및 수역, 갯벌사용권이 양식용, 어업용) 이 포함된다.
담보권에는 담보권, 담보권, 유치권이 포함된다.
"포기" 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고 그 재산권을 소멸시키는 개인 행위를 말한다. 재산권은 바로 재산권이다. 원칙적으로 권리자는 재산권을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지만, 그 권리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제한해야 한다.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방식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유기는 단독 행위이자 민사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도망자는 반드시 행동능력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그의 물권의 포기는 포기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표명해야 한다' 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 그의 물권은 상대인이 있으니 상대방에게 뜻을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특히 담보권이나 유치권과 같은 담보권권을 포기하는 경우 재산권에는 특정한 상대인이 있기 때문에 포기인은 포기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포기의 의도를 표현하고 동산을 납품해야 한다. 부동산물권을 포기하는 것은 포기로 직접 수혜자에게 포기의 뜻을 표하고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이것은 상대방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소유권은 절대권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인이 없기 때문에 포기된다. 동산소유권에 대해서는 포기의 의미 외에 동산에 대한 소유도 포기해야 한다. 물권 변동의 공시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포기를 나타내는 의미 외에 효력을 포기하기 전에 등록 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소유권에는 대응물이 없고, 그 폐기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물은 의미를 표현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인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포기하면 상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의미를 표시해야 한다.
충분히 상세한가요? 허허, 이것들, 네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보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보를 예로 들다.
왕채는 그의 유골을 소장미에게 담보하고, 소장미는 질권자로, 왕은 질인으로서, 담보물은 바로 유골이 소장미가 소유한다는 것이다. 소장미는 나중에 자신이 왕채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담보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왕채에게 말해야 한다: 왕채야, 내가 맹세를 포기하면, 나는 이 뼈를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포기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왕채이다.
그의 물권에는 상대인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아까 예를 들어보죠. 채에게 계속 이 뼈를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히라고 말할 때만 꽃처럼 보인다. 즉, 서약한 인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담보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유권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왕채는 별장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원하지 않는다. 그는 등록기관에 가서 등록을 취소하고 공시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왕이 누구에게도 돈을 빚지지 않고, 그의 별장도 담보나 담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도 이 별장을 소유할 권리가 없다. 그는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다른 사람의 동의와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 알겠어?
그렇지 않다면 QQ568 189902 를 추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입양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