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49 조의 주요 내용과 사법해석은 무엇입니까?
첫째, 민법 제 49 조의 주요 내용
민법 제 49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민법전' 제 49 조: 자연인이 사망을 선언하고 사망하지 않은 것은, 그 자연인이 사망 선언 기간 동안 실시한 민사법적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은' 민법전' 제 49 조의 내용이며, 관련 사법해석이 없다.
둘째, 사망 선언 관련 내용
민법
제 46 조 자연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자연인의 사망을 선언할 수 있다.
(a) 행방 불명 4 년;
(b) 사고로 행방불명이 된 지 2 년이 지났다.
자연인은 의외의 사고로 행방불명됐고, 관련 기관에 의해 자연인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망 선언은 2 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47 조 같은 자연인,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사망 선언을 신청하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실종 신고를 신청하며, 본 법에 규정된 사망 선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망을 선언해야 한다.
제 48 조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사망을 선언한 날을 사망일로 한다. 행방불명 사고로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사고 발생일을 사망일로 한다.
제 49 조 자연인은 사망을 선언하고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선언되었으며, 그 자연인이 사망 선언 기간 동안 실시한 민사법적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50 조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출현한 것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이 사망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
제 51 조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사망을 선언한 날부터 혼인관계가 풀렸다. 사망 선언을 철회하는 것은 사망 선언을 철회하는 날부터 혼인관계가 스스로 회복된다.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혼인 등록기관에 서면으로 회복하기 싫다고 선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52 조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는 사망 선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 의해 법에 따라 입양되었고, 사망 선고가 취소되면 본인의 동의를 이유로 입양이 무효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사망 선언을 철회한 사람은 본법 제 6 부에 따라 그 재산을 취득한 민사주체의 재산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반납할 수 없는 것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진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이 사망을 선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재산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위의 정보에 따르면 민법전 제 49 조의 주요 내용과 사법해석은 무엇입니까? 이 규정은 이미 사망한 1 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자가 실종을 이유로 사망을 신청할까 봐 당사자의 관련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사망을 선언하면 재산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