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실외 작업 규칙
고온비의 지불 형식은 다른 것은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현금으로 직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동시에 각지에서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고온비 기준을 세워야 한다. 여름철 이후 실외 온도가 너무 높으면 용인 단위는 실외 작업을 적절히 줄이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온비는 국가가 우리나라 국정에 따라 각 고용인 단위가 여름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때 직원들에게 고온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강제성 정책이다. 모든 고용 단위는 국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원도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국가는 고온비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
방서 냉각 조치 관리 방법
제 2 조 이 방법은 고온작업을 하고 근로자가 고온기상 기간 동안 작업을 하는 기업, 사업 단위,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고용 기관에 적용된다.
세 번째 고온 작업은 고온, 강한 열 복사 또는 공기 습도가 높은 (상대 습도 80%RH), 습구 온도 지수 (WBGT 지수) 가 지정된 한계를 초과하는 비정상 작동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고온날씨는 지급 이상 기상주관기관 소속 기상대가 공개한 날 최고 기온이 35 C 이상인 날씨를 말한다.
고온 날씨 작업이란 고용인 단위가 고온의 날씨에 근로자를 배치하여 고온의 자연 기상 환경에서 진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장 고온 작업 WBGT 지수 측정은' 작업장 물리적 요소 측정 7 부: 고온' (GBZ/T 189.7) 에 따라 진행된다. 고온 작업의 직업 접촉 한도는' 직장 유해 요인 직업 접촉 한도 제 2 부: 물리적 요인' (GBZ2.2) 에 따라 집행된다. 고온 작업의 분류는' 직장직업위험분류 제 3 부: 고온' (GBZ/T229.3) 에 따라 시행된다.
제 4 조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 위생행정부,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가 확정한 직책에 따라 전국 고온작업과 고온기상 작업노동보호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위생행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법률, 행정규정,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화재작업과 고온기상 작업노동보호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용인 단위는 건전한 방서냉각 제도를 세우고 고온작업과 고온기상 작업의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용인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방서 냉각 작업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 장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생산 공정과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좋은 단열, 환기, 냉각 조치를 취하여 직장이 국가 직업위생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 7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고온 작업 노동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고온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및 신설비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근원에서 고온의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한다. 생산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고온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 관리 조치를 취하여 국가 직업위생 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고온직업위험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직업위생기준과 위생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고온방호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3) 고온직업위험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전담자가 일상적인 고온감시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요소 검사와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4)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근무전, 근무기간 및 퇴근 후 직업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직업건강감호파일에 예치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5) 고용인 단위는 임신 여직자와 미성년자 근로자를 배정해' 직장 직업위험분류 제 3 부: 고온' (GBZ/T229.3) 중 3 급 이상 고온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 8 조 고온기상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생산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교체 작업, 고온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휴식 시간 증가, 노동 강도 감소, 고온기간 야외 작업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고용인 단위는 시급 이상 기상주관기관 소속 기상대에서 발표한 당일 예보 기온 조정 작업 시간을 맞춰야 한다. 단, 인신재산 안전과 공익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일일 최고 기온이 40 C 이상에 이르면 당일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2. 일일 최고 기온이 37 C 이상, 40 C 이하일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 야외 작업을 6 시간 이상 배정해서는 안 되고, 연속 작업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대 기온 기간 3 시간 이내에 야외 야외 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3. 일일 최고 기온이 35 C 이상 37 C 이하일 때, 고용인 단위는 교대 근무로 휴식을 취하고, 근로자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야외 근로자들이 야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b) 고온 날씨가 오기 전에 고용 단위는 고온 기상 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심장, 폐, 뇌혈관 질환, 결핵, 중추 신경계 질환 및 기타 신체 상태가 고온 작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조정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c) 고용 단위는 임신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 근로자를 35℃ 이상의 고온에서 야외 노천 작업과 33℃ 이상의 고온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된다.
(4) 고온의 날씨로 일을 멈추고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줄일 수 없다.
제 9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요구에 맞는 개인 보호용품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올바른 사용을 독촉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 대해 근무전 및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직업위생 훈련을 실시해 고온보호, 더위 응급처치 등 직업위생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11 조 용인 단위는 고온더위 작업 근로자에게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방서냉각 음료와 필요한 약품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피서냉각 음료를 제공하는 대신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방서냉각 음료는 고온수당을 상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