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신청하는 법적 근거
재심을 신청하는 법적 근거: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 판결이 잘못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이나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1. 원심 절차가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 행위가 있어 사건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므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전 재판 후, 이전 재판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원래 판결 결과 증거가 부족하고, 증거와 판결 결과 사이에 큰 갈등이 있어 증거에 근거하여 새로운 신청을 할 수 있다.
4. 원심은 주로 변화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전 재판에는 모순이 있었지만 재판은 여전히 진행되었습니다.
6. 재판에 착오가 있으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한 일이 있을 것이다.
7. 원래 판결은 국익에 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연루되었다.
8. 이전 조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협의에 위법조항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9. 사건 처리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보통 뇌물과 뇌물을 받는 경우가 있다.
셋째, 재심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1. 신청주체는 다시 신고를 제출하는 주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토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초과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재판이 있었지만 재판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4. 본인은 여러 차례 사건 재심을 신청했는데, 이런 재심이나 기각된 상황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니, 같은 사건의 재심을 여러 번 신청하지 마십시오.
5. 최고인민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고 더 이상 이 사건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사건 심리는 통상적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재판의 의의가 크지 않거나, 신청인이 이미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재심리해도 사건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