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조항에서 금지령을 집행하는 방법
단속의 법적 의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고, 행정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행정강제조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실천에는 여러 가지 이해가 있다. 그렇다면' 금지' 의 법적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금지' 는 행정처벌인가요?
우리나라 행정처벌법에는 6 가지 행정처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안에는' 금지' 가 없다.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종류 중 하나로' 금지' 를 하지 않았고, 금지도 법정행정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리적으로' 금지' 의 실제 효과는 행정처벌과 매우 유사하며 제재성과 종국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단속이 행정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행정처벌의 중요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금지" 는 행정 강제 조치에 속합니까?
응송년 교수는' 행정법의 신론' 에서 "행정강제조치는 행정기관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의 발생을 예방, 제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취한 관련 대상의 인신, 재산, 행위의 자유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이다" 고 주장했다. 그것은 그것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행정 강제 조치의' 예방',' 임시' 및' 비제재성' 을 감안하여 금지령은' 행정 강제 조치' 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부' 식품위생행정처벌법' 제 11 조 규정:' 식품위생법' 제 27 조 규정 위반, 위생허가 취득 또는 위조위생허가 없이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위생행정부가' 식품위생법' 제 40 조 규정에 따라 단속한다. "; 한편, 두 번째 단락은 금지령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분명히 했다. "불법 생산경영을 할 수 있는 식품, 식품용 도구, 도구를 금지하거나 불법 생산경영장소를 압수하거나 공고한다." 보건법 집행관들이 단속할 때 취할 수 있는 행정강제조치로는 압수, 압류, 공고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금지" 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행정강제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금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여 필자는' 금지' 를 행정법 집행 부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제멋대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모든 행정행위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금지" 의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금지할 때 행정처벌, 행정강제조치, 행정강제집행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법에 따라 각종 법정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처벌 결정이 내려진 후 상대인이 불이행하면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방법과 조치를 통해 기본적으로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면허 경영을 금지할 때, 성관 상공부는 불법 경영 도구에 대해' 선등기보존',' 잠시 공제' 등의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건 조사가 명확해지면'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와 그 시행 세칙과 국무원' 무면허 경영방법 단속' 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경영도구, 원자재 등 재물을 몰수해야 하는 사람은' 무면허 경영방법 단속' 제 14 조에 따라 몰수하고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상대인이 행정처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성관 상공부는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집행 부서는 이러한 수단과 조치를 통해 단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금지' 는 법령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때까지 어떤 행정처벌이나 행정강제에도 속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금지' 하는 일종의 위법행위는 반드시 상응하는 법률행정처벌과 행정강제를 통해 완성해야 하며, 단속의 의미를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고, 당연히 단속은 관련 증거증을 몰수하거나 취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실천에서도 행정처벌이나 행정강제를 줄 때 관련 구체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