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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2023 산업 재해 보상 기준

법적 주관성:

광주 산업재해 보상 기준: 1. 의료비.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둘째, 식량 보조금.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고, 또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하여 치료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식비는 합리적인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 셋째, 재활비 보상 때. 환자의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의학 증명서나 감정 결론에 근거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을 확정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급식보조비의 보상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원 기간이다. 즉 피해자의 입원 기간에 따라 급식보조비를 계산하는 일수에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일일 기준을 곱하면 구체적인 급식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넷째, 교통 숙박비. 1, 의사의 출장비에 관한 것입니다. 2. 운송료 계산 기준. 3. 피해자나 동반인원에 관한 자가용 사용 비용. 5. 간호비. 산업재해직자는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6. 유급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 1.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기 전에 본 부서에서 전체 12 개월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전 12 개월 동안 지급해야 하는 월 평균 임금 (기본임금, 상여금, 보조금, 초과근무 포함) 에 따라 원래 임금 기준을 계산합니다 2. 직원이 업무상 상해를 당하기 전에 본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불만족 12 개월이며, 산업재해 전 실제 근무월 평균 임금에 따라 원래 임금기준을 계산한다. 3. 근로자의 산업재해 전 근무 불만 1 개월,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에 따라 원래 임금기준을 계산한다. 약속되지 않았거나 원래 임금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원래 임금 기준은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이하로 계산됩니다. 일곱째, 장애 보조기구.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 요구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여덟, 일회성 장애 수당. 1.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충한다.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다. 2. 본인임금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 개월 전 월평균 분담금 임금을 말한다. 본인의 임금은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00% 높으며,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00% 를 총괄하여 계산한다. 본인의 임금은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미만이며,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계산됩니다. 9. 장애 수당.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보류하고, 고용주가 적당한 일을 안배하다. 10.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본인의 임금에 따라 지불하다: 5 급 50 개월, 6 급 40 개월, 7 급 25 개월, 8 급 15 개월, 9 급 8 개월, 10 급 4 개월. 연령 부족 1 돌인 경우 총액의 10% 로 발급됩니다. 11 일,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산업재해 일회용 의료 보조금. 내 월급에 따르면 임금은 5 급 10 개월, 6 급 8 개월, 7 급 6 개월, 8 급 4 개월, 9 급 2 개월, 10 급 1 개월로 계산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전문전문제 38 조 산업재해로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