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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유적 보호 특별 기금은 어느 해에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까?

국가 대유적 보호 특별 기금은 2005 년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금의 설립은 국가의 중요한 유적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문화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특별자금의 투입을 통해 대유적지의 고고학 발굴, 보호 수리, 전시 이용을 지원하여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첫째, 국가 유적 보호 특별 기금 설립 배경

도시화 과정이 빨라지고 문화유산 보호의식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급 유적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 위대한 유적들은 풍부한 역사 문화와 민족 기억을 담고 있으며 중화문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역사적 원인과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일부 대형 유적지는 심각한 파괴와 피해 위험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국가 대유적지 보호 특별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고 시급하다.

둘째, 특별 기금의 사용 및 효과

국가 대유적지 보호 특별 자금은 주로 대유적지의 고고학 발굴, 보호, 수리, 전시 및 활용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자금의 투입을 통해 대유적지의 과학 연구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자금은 대유적지의 문화관광 발전을 촉진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지방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수 있다.

셋. 특별 기금 관리 및 감독

국가 대유적지 보호 전문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서는 엄격한 관리 및 감독 제도를 제정하였다. 자금의 신청, 승인, 지불 및 사용은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사양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관련 부처는 정기적으로 특별 자금의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자금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 대유적지 보호 특별자금을 설립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특별자금의 투입과 관리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유적지의 보호와 이용을 강화하고 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촉진하다. 동시에 중화민족 역사 문화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민족 정체성과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문화재 보호 단위와 박물관의 수리, 보호 및 구조, 문화재 수집과 고고학 발굴을 위한 문화재 보호 특별 기금을 설립했다. 각급 인민 정부는 문화재 보호 사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예산법

제 2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각급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의 편성은 근검절약의 원칙을 따르고 각 부서, 각 부서의 운영 경비, 당관 등 자본 건설 지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각급 일반 공공예산이 배정한' 삼공' 지출은 늘지 않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