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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간난티베트족자치주 관광조례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관광객, 관광경영자, 관광종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관광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간쑤 성 관광조례 등 법령에 따라 자치주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관광 활동과 관광 자원 보호 및 개발, 계획, 산업 촉진, 공공 서비스, 경영 서비스 및 관련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자치주 관광업 발전은 정부 지도, 시장 운영, 사회 참여, 산업 자율의 원칙을 고수하고, 계획지도, 자원조정, 공공서비스, 보조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성실한 경영, 공정한 경쟁을 형성하는 관광시장 환경을 형성한다. 제 4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자원 우세에 의지하여 민속풍, 고원 생태, 붉은 관광, 종교 문화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관광 발전 모델을 실시하여 지역과 민족적 특색을 지닌 관광지를 건설하였다. 제 5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관광업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관광사업 종합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본 행정구역 내 관광서비스, 산업발전, 시장감독, 이미지 향상을 조율하고, 관광업과 관련 산업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관광발전계획에 따라 관광발전전용자금을 설립하고,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시키며, 발전요구에 따라 해마다 증가해야 한다.

관광 개발 특별 기금은 주로 관광 계획, 관광지 건설, 관광 홍보, 관광 상품 연구 개발, 관광 서비스 시설 건설, 농촌 관광 건설, 지혜 관광 건설 및 관광 교육 훈련에 사용됩니다. 제 7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건전한 관광안전응급구조체계를 세우고, 중대한 관광안전사고 예방과 처분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8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관광시장 종합감독과 관광불만 통일접수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각 회원 부서의 책임과 업무 제도를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관광 시장과 서비스 품질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관광소비침해 선불지급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관광업 발전에 따라 선불기금에 대한 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관광 명소 (포인트) 는 영토 관리를 실시한다. 향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는 관광업 발전에 협조해야 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관광지 (점) 는 자치주 인민정부가 주체를 명확하게 관리한다. 제 10 조 관광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자치주, 현 ()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홍보 제 11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관광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관광자원 보호, 관광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체계 건설, 관광시장 개발 및 관광업 발전을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자치주 인민정부 관광행정 주관부는 현 (시) 관광지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현 (시) 을 지도해 관광발전 마스터 계획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 현 (시) 인민정부 관광행정 주관부는 관광발전 마스터 플랜에 따라 각 관광업계의 특별 계획과 새로운 형식 계획을 편성할 수 있다.

각종 관광계획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의 요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편제가 완료되면 동급인민정부는 1 급 관광행정관리부에 조직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후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1 급 관광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관광 발전 계획은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래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2 조 관광업 발전 계획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관광 개발 계획은 지역 및 문화적 특징을 부각시키고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및 농촌 계획, 환경 보호 계획 및 명승지, 자연 보호 구역, 수자원 경관 지역, 문화 유물 보호 단위, 삼림 공원, 지질 공원 및 기타 계획과 연계해야합니다. 제 13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심 계획을 편성할 때 본 행정구역 내 관련 관광사업과 시설의 건설용지와 공간 배치 요구를 총괄해야 한다.

교통, 통신, 급수, 전력 공급, 환경 보호 등의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 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할 때는 관광업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 14 조 관광 계획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

(a) 국가의 관광 자원 개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보호 및 이용, 장기 및 최근, 전체 및 지역 관계를 처리합니다.

(b) 자연 경관과 인문 경관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현지 민족과 지역 특색을 강조하며, 자연 생태 균형을 유지한다.

(c) 관광 명소 (포인트) 의 개발 규모, 개발 수준, 건설 기준 및 쿼터 지표는 현지 경제 발전 수준보다 적절히 높아야 하며, 장기적인 발전 공간을 남겨 두어야 한다.

(d) 관광 명소 (포인트) 건설 프로젝트는 완전히 입증 되어야 합니다, 과학적 평가 명승지 특성과 자원 가치, 명승지 특성을 강조, 장 님 및 중복 건설을 방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