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감독에 대한 법치 사고
법치하의 언론 여론 감독은 헌법과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뉴스 여론감독권은 행정권의 확장이 아니며, 뉴스 여론감독은' 사건 처리' 가 아니다. 뉴스 매체, 사법감독, 행정감독은 각각 그 기능과 한계가 있다. 사법과 행정감독은 의무적이지만, 종종 사후 추궁이다. 언론 여론 감독은 강제성은 아니지만 경고와 교육 기능을 갖추고 있다. 양자의 우세는 서로 보완하며, 모두 법치감독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언론감독의 법치화를 실현하려면 언론매체와 언론인이 자유와 자율을 결합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 감독의 권력에 대한 요구이고, 언론 언론의 자율은 의무에 대한 권리의 약속이다. 법치의 사회관계 조정 기능은 감독의 주체와 객체를 일종의 규범적인 생활방식에 처하게 한다. 따라서, 뉴스 미디어 감독의 요구 사항에 관한 한, 고품질의 뉴스 팀을 설립하는 것은 현대 정치 문명의 상징 일뿐만 아니라 사회 합법화의 필연적 인 요구 사항이기도합니다.
뉴스 여론감독의 법치화를 실현하려면 절차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는 공민의 권리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 안배의 기초이기도 하다. 현재 언론감독제도가 미비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정부 행정권력 운영 절차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공권력과 감독 대상 사이에 거리와 진공이 생겨 언론감독의' 맹점' 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대중이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절차 원칙에 따라 입법, 법 집행, 행정을 포함한 국가 정치생활의 공개투명성을 추진하고 시민 참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질서 정연한 정치생활의 기본 요건이자 언론감독의 중요한 사명이다.
뉴스 여론 감독의 법제화를 실현하려면 완전한 뉴스 법률 체계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체계로서 신문법은 단행법일 뿐만 아니라 기본법 헌법에서 기본법 형법 민법 신문법 및 기타 단행법, 법규 및 사법해석에 이르는 완전한 신문법 체계이다. 이 제도는 언론매체에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언론매체가 부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건설 현황에 관한 한, 신문법의 기본 틀은 이미 형성되었지만, 체계가 완벽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한 등의 문제가 있어 조작성이 자연히 떨어진다. 뉴스 여론 감독은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국정에서 출발하여 이 방면의 입법 업무를 잘 하는 것은 뉴스 여론감독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민주 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정치 문명을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