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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금지 기간 어업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어업 금지 기간 동안 어획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어획물과 위법소득 몰수, 5 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줄거리가 심하면 어구 몰수, 어업 허가 취소 등 행정처벌을 준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어선 몰수에 대한 행정처벌을 내리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그것은 휴어기라고 불리며, 매년 정해진 시간 내에 규정된 해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한다. 휴어는 해양 속의 물고기가 번식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여 물고기의 성장에 좋은 보호 작용을 할 수 있다.

해역과 수역은 매년 고정되지 않는다. 어업금지기간은 수산자원의 생장 번식기 습성에 따라 번식과 새싹 성장시간을 피하여 자원을 보호한다. 또한, 일년 내내 동해, 황해: 북위 35 도 북쪽 해역에서 어업금지 시간은 1 년 7 월 12 일부터 16 년 9 월/Kloc 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위 35 도에서 26 도 30 분 해역, 휴어기간은 6 월 12 일부터 9 월 16 일까지, 휴어기간은 저인망 (임시 트러스로 새우를 끄는 것 제외), 그물을 뿌린다.

북위 26 도 30 분 남쪽의 동해해역에서는 6 월 12 일부터 8 월 1 일 12 까지 휴어기간이 저인망과 돛망 작업이다.

남해: 북위 12 도 북쪽의 남해 (북만 포함). 휴어기간은 6 월 12 일부터 8 월 12 일까지, 휴어기간은 어획과 케이지 어획을 제외한 모든 유형입니다.

민광동 접경수역: 농업부의 관련 요구에 따라 매년 6 월 0 일 12 시 ~ 8 월 0 일 12 시 북위 22 도 30 분에서 23 도 30 분, 동경 17 도 ~/

정부가 규정한 해양동물 어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기를 가리킨다. 그 목적은 수생 생물의 정상적인 성장이나 번식을 보호하고 어류 자원의 지속적인 회복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어업금지기간은 세계 각국이 어류 자원을 보호하는 보편적인 제도이며, 우리나라 어업규정도 이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어업법' 제 41 조는 법에 따라 어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어구와 어선을 몰수할 수 있다. 제 42 조 어획 허가증을 위반하여 작업 유형, 장소, 시한, 어구 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어구를 몰수하고 어업 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3 조. 변경, 매매,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어획 허가증을 양도하는 사람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어획 허가증을 해지하면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조, 변경 또는 매매 어업 허가증은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