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거래 관리 규정 (20 17 개정)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선물 거래는 공개 집중 거래 또는 국무원 선물 감독 당국이 승인 한 다른 방법으로 선물 계약 또는 옵션 계약을 거래 대상으로 한 거래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선물계약은 선물거래장소가 통일적으로 제정해 미래의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량의 표지물을 납품하기로 약속한 표준화 계약을 가리킨다. 선물 계약에는 상품 선물 계약, 금융 선물 계약 및 기타 선물 계약이 포함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옵션 계약은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표준화 계약을 의미하며, 구매자는 앞으로 특정 가격에 약속된 표기물 (선물계약 포함) 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선물 거래 활동은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기, 내막 거래, 선물거래가격 조작 등 위법행위를 금지하다. 제 4 조 선물거래는 본 조례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선물거래소와 국무원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타 선물거래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선물거래장소 밖에서 선물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5 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시장에 대해 집중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과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기관을 파견했다. 제 2 장 선물거래소 제 6 조 선물거래소 설립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무원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선물거래 장소를 설립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선물거래소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선물 거래로 인해 그 모든 재산은 민사 책임을 진다. 선물거래소 책임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임면한다.
선물거래소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제정한다. 제 8 조 선물거래소 회원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된 기업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회원등급결제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회원등급결제제도를 시행하는 선물거래소 회원은 결제회원과 비결제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9 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6 조 규정 상황이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선물거래소 책임자나 재무회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위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직무가 해직된 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책임자, 선물회사,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관리원 및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인원은 직위가 해임된 날로부터 5 년을 넘지 않았다.
(2) 위법으로 실격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투자상담기관, 재무상담기관, 신용평가기관, 자산평가기관, 검증기관의 전문가는 실격일로부터 5 년을 넘지 않았다. 제 10 조 선물거래소는 본 조례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각종 규칙과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거래활동의 위험통제를 강화하고, 회원과 거래소 직원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선물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합니다.
(a) 거래 장소,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b) 계약을 설계하고 계약 상장을 준비한다.
(3) 거래, 결제 및 인도를 조직하고 감독한다.
(4) 선물 거래에 대한 중앙 집중식 성과 보증을 제공한다.
(5) 정관 및 거래 규칙에 따라 회원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6)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의무.
선물 거래소는 선물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물거래소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의 심사 승인 없이 신탁투자, 주식투자, 비자용부동산 투자 및 기타 직무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선물거래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a) 마진 시스템;
(2) 당일 무채 결제 시스템;
(3) 제한 가격 시스템;
(4) 창고 보유 한도 및 대형 창고 보고 시스템;
(5) 위험 준비금 제도;
(6)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위험관리제도.
회원 분류 결산제도를 시행하는 선물거래소도 결산보증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12 조 선물시장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선물거래소는 헌장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에 즉시 보고할 수 있다.
(a) 보증금을 인상한다.
(2) 상승 및 하강 정지 폭을 조정한다.
(c) 회원 또는 고객의 최대 보유량을 제한하십시오.
(d)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지하다.
(5) 다른 비상 조치를 취하십시오.
전항에서 언급 된 이상 상황은 선물 거래 가격 또는 거래 과정에서 저항 할 수없는 비상 사태 및 국무원 선물 감독 당국이 규정 한 기타 상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상황이 사라진 후 선물거래소는 제때에 긴급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