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은 얼마 동안 전기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3 개월 동안 전기 요금을 내지 않는다. 사용자는 전력 공급 업체가 규정한 기한과 지불 방식에 따라 전기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전기 요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기한이 지난 주민은 매일 체납된 총액의 천분의 1 로 전기세 위약금을 계산하여 당일에만 지불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전기 가격과 전기 계량 장치의 기록에 따라 사용자에게 전기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사용자는 국가가 승인한 전기 가격에 따라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 방식 또는 방법에 따라 전기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전력 행정 주관부는 국가 산업 정책을 따르고, 총괄계획, 중점 보장, 우량 공급 원칙에 따라 전력 사용을 계획해야 한다. 전력 공급 기업과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 신기술, 신소재, 신공예, 새로운 설비를 보급하고 채택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는 절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력 공급 기업과 사용자는 선진 기술을 채택하고, 과학적 관리 조치를 취하고,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사고를 방지하고, 공공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전기 요금은 얼마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1. 우리가 아는 한, 국가는 통일된 규정이 없다. "전력 공급 영업 규칙" 은 "사용자는 전력 공급 업체가 규정한 기한과 지불 방식에 따라 전기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전기 요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각지의 규정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쌍방이 체결한 전력 공급 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주택사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당신이 전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뒷면에 하나의 계약과 같은 통지가 있을 것이다. 전기 신청 영업소에 가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비록 네가 처음부터 자세히 읽지 않았지만, 네가 서명할 때, 네가 안의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3. 구체적인 시간은 모르지만 정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67 조 어떤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것 외에 전력 공급 업체가 사용자에게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정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정전된 사용자, 원인 및 시간은 단위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권한 및 절차는 주정부 * 네트워크 운영 기업이 개발합니다.
2. 정전 3 ~ 7 일 이내에 정전 통지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며, 중요한 사용자의 정전 통지는 동급 전력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정전 30 분 전에 사용자에게 정전 시간을 통지한 다음 통지에 명시된 시간에 정전을 실시합니다.
제 68 조
어떤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전력 공급 업체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1. 전력 공급 시설이 정전을 점검할 계획이므로, 7 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2. 전력 공급 시설의 임시 정비로 인해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24 시간 전에 중요한 사용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3. 발전 전원 공급 시스템이 고장나서 전력 제한, 전력 제한 또는 전력 제한 계획이 필요한 경우 전력 공급 업체는 정해진 전력 제한 순서에 따라 전력 제한 또는 전력 제한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력 제한 순서는 미리 사용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69 조
전력 공급 업체는 정전이나 전력 제한 원인 제거 후 3 일 이내에 전력 공급을 재개해야 한다. 3 일 이내에 전원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전력 공급 업체는 사용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전기세는 예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전기 요금은 매우 싸다. 한 가족이 한 달 동안 전기를 쓰면 한 사람의 전화요금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 그가 멈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여분의 것을 몇 개 더 남기면 된다. 또 전기 요금이 연체되면 번거로울 수 있고 전기 요금 위약금을 내야 한다. 돈이 많지 않아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전력 공급 및 사용 조례 제 2 1 조
긴급 재해 구제에 비상전력이 필요할 때, 전력 공급 업체는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전력 공급을 안배해야 한다. 필요한 공사비와 전기료 지급은 해당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긴급 구호자금에서 지급하지만 가뭄에 저항하는 전기는 사용자가 지불한다. 제 28 조
본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전력 공급 업체는 발전 및 전력 공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에 따라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a) 전력 공급 업체는 계획 유지 보수로 인해 전력 공급 시설을 차단해야 할 경우 7 일 전에 사용자에게 알리거나 공고를 발표해야 합니다.
(2) 전력 공급 시설의 임시 정비로 인해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전력 공급 업체는 24 시간 전에 중요한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발전, 전원 공급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정전과 전력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전력 공급 업체는 미리 정해진 전력 제한 순서에 따라 정전과 전력 제한을 해야 한다.
정전이나 전력 제한 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전력 공급 업체가 가능한 한 빨리 전력 공급을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