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위조례
법의 주체성: 1. 정당방위는 정당방위가 외국에서 정당방위라고 불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약칭하여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불법침해를 멈추는 행위이며, 불법침해자에 대한 손해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1. 미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정당방위나 방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의 형법은' StandyourGround' 를 고집하며' 현장방위법' 으로 번역될 수 있다. 비상시에는 철수할 필요가 없고 즉석에서 무력 (총기 포함) 을 사용하거나 직접 상대를 사살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사법계에서는 개인이 적절한 상황에서 자신을 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이다. 설령 이런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 해도 그렇다. 미국의 법률 체계에서 각 주는 피고가 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될 때 정당방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미국 연방 차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각 주의 관할 범위 내에서 정당방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이 다르다. 그리고 미국은 판례법에 신경을 쓰고,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방법은 각 주의 역사적 사례와 사건의 실제 구체적 상황과 결합해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 2. 외국에도 방위가 과도하지만 위법 정도는 다를 뿐이다. 3. 어느 나라의 법에도 지나친 방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지나친 방위는 단지 법적 용어일 뿐이다. 방위는 각국 법률에서 모두 범죄가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어떤 죄인지 확정해서 재형을 선고해야 한다. 둘째, 어떻게 방위가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방위행위가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방위행위가 방어적 과잉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분석해야 한다. 1, 불법 침해의 강도로 방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2. 정당방위의 시간성에서 방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3. 정당방위보호의 법익성격에서 정당방위가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셋째, 시민들은 어떻게 정당방위권을 행사합니까? 첫째, 침해를 가하는 사람을 변호하는 것은 국가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그 인신과 기타 권리가 침해될 때만 이런 방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침해 행위는 반드시 위법범죄여야 하며, 또한 현실적이고 진행 중이어야 한다. 불법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지되지 않은 것은 정당방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방위 행위는 침해자의 이익을 손실할 수 있을 뿐,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은 제 3 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외국에서의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은 우리나라와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정당방위가 지나친 법률의 객관적 측면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 조: 정당방위는 국가, 공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멈추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