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조인이 우진화의 인테리어 사례를 분석해 무릎을 꿇었다! ! ! 네가 잘하면 내일 아침에 가르쳐야 할 숙제는 가산점을 더할 것이다.
우진화, 가씨, 그리고 다른 네 명의 업주들이 각각 창평구 사합단지의 연립 별장을 사들였다. 이웃보다 살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서 6 가구가 집을 인테리어하고 마당을 개조하기로 했다. 주민 6 명이 일제히 지아 씨를 사장으로 추천하였다. 나중에 우진화는 가씨를 기소하면서 "1997 년 9 월, 가선생에게 집 인테리어 및 정원 개조를 의뢰하고, 가선생에게 150000 원 범위 내에서 내 집을 인테리어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고 말했다. 이후 지아 씨는 654.38+0 만 8 천 원을 지불했다. 1997 년 말, 지아 씨는 인테리어 공사가 이미 예산을 초과하여 공사비 없이 휴업했다고 통지했다. 장기간 외지에서 일해서 조사할 시간이 없어서 가씨1.80,000 원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5 월, 1998, 지아 씨는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통지했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나는 일부 일을 북경대로 환창회사에 맡겼다고 밝혔다. 1998 년 5 월, 큰길 환창 회사는 나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1998 년 6 월, 지아 씨는 전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공사 잔고 2 10000 여원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어쩔 수 없이 지아 65438+ 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1998 년 8 월, 나는 인테리어 회사의 기술자를 찾아 인테리어 공사를 검사한 결과 70% 이상의 공사에 재료 품질과 공사 품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나와 지아 씨 사이에 위탁 대리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지아 선생은 반드시 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가선생은 큰길 환창회사와의 대리 협의를 위반하여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 " 우진화는 법원에 가선생과 대로환창회사에 불합리한 금액 27 만원을 돌려주고 경제적 손실 20 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1 심 법원은 우진화와 자균이 대리관계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베이징대로 환창사는 우진화와의 대리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진화 등 6 인의 주택 인테리어 개조에 참여한 재무관리 및 물류보장사업으로 우진화와 사실상 대리관계를 형성했다. 우진화와 가씨, 대로환창회사 사이에 서면 대리협의가 없기 때문에 두 피고는 일반 자유대리인으로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 우진화는 두 피고가 대리 과정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우진화의 인테리어 품질에 관한 문제는 또 다른 법적 관계이며, 우진화와 가씨, 큰길 환창 회사와는 무관하다. 마지막으로, 창평 법원이 내린 판결은 우진화의 소송 요청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1.' 민법통칙' 제 65 조: 대리민사법행위는 서면 또는 구두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법률은 서면 형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1 심 법원의 심리에 따르면 두 피고와 우진화가 이미 사실대리를 형성한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 민법통칙' 제 66 조 제 2 항: 대리인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건에서 인테리어를 위탁하는 것은 쌍방의 구두 위탁일 뿐이지만, 두 피고는 우진화의 위탁대리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대리인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의 의지 이외의 요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Niu Zhenhua 의 주택 장식 프로젝트는 재료 품질 및 엔지니어링 품질 문제의 70% 이상이 있으며,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두 피고는 대리인으로서 Niu Zhenhua 의 피해에 대해 보상했습니다. 두 피고의 손실에 대해 두 피고는 건설재 회사와 인테리어회사에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우진화는 두 피고와만 법적 관계, 즉 위탁대리관계, 건설재 회사와 인테리어회사와는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진화는 두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이에 따라 1 심 법원의 판결은 정확하지 않다.
이 학우, 고쳐야 할 곳이 하나 있다. 법적으로' 대매' 는 사실상 위탁대리관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앞으로 공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