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제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1 우선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신고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2. 상대방이 사실을보고하고 피보고자가 침해, 징계, 방해 또는 기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때에 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신고할 경우 무시하거나 관련 조사관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당신이 민원의 수신인이라면
1, 우선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익명 민원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중시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2. 민원 등록 업무를 잘 합니다. 보고서의 시간, 내용 및 개체를 기록합니다.
3. 우선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인원 현장 조사 처리를 조율한다. 처리 과정에서 고소인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도록 주의해라.
4. 제보자에게 연락처가 있다면 조사처리 후 제보자에 대한 재방문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인민 검찰 원의 신고 규정"
제 13 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통신주소, 우편번호, 신고전화, 신고사이트, 접수시간과 장소, 제보 단서 처리 절차, 제보 단서 처리 및 결과 조회 방식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방문 형식으로 처음으로 신고하고 자수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두 명 이상의 직원을 지정해 제보를 받고 상황을 물어보고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확인 후 제보자와 자수인이 서명하고 지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보자와 자수인의 동의를 거쳐 녹음을 할 수 있다. 제보자와 자수인이 제공한 관련 증거자료와 물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고 접수증거 (물품) 목록을 만들어 제보자와 자수인이 서명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고 잘 보관해야 한다. 제보자가 접대 예약을 요청한 경우 신고센터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인민검찰원은 두 명 이상의 직원을 지정된 시간에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제보자를 만날 수 있다. 단체방문 형식으로 같은 직무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신고인에게 대표 선출을 요구해야 하며, 대표 수는 일반적으로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 15 조 서신으로 신고한 직원은 반드시 전문 장소에서 공개해야 한다. 개봉할 때 봉투 안의 우표, 소인, 우편번호, 주소 및 자료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팩스로 신고한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 12309 제보 사이트나 인민검찰원 포털을 통해 신고한 직원은 제때 제보 내용을 다운로드하여 제보 단서 처리 시스템을 가져와야 한다. 보고 내용은 마땅히 원상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워드 프로세싱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전화로 신고한 직원은 제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제보 내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보자가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보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제 18 조 연락처가 있는 제보자가 제공한 제보 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 제보 센터는 제보 자료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자료를 보충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