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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지적 재산권 세관 보호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지적 재산권 세관 보호 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를 실시하기 위해 대외경제무역과 과학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사회공익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지적 재산권 세관 보호" 는 수출입 물품과 관련이 있으며 중화 인민 공화국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및 특허 (이하 지적 재산권) 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가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세관은 관련 법률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에 규정된 관련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제 4 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면 세관에 보호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제 5 조 수입화물의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 수출품의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세관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실시할 때 당사자의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2 장 지적 재산권 기록

제 7 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관총국에 지적재산권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지적 재산권 권리자의 이름, 등록지 또는 국적

(2) 지적 재산권의 이름, 내용 및 관련 정보;

(3) 지적 재산권 허가 행사;

(d) 이름, 원산지, 출입국 세관, 수출입상, 주요 특징, 가격 등. 지적 재산권 권리자는 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는 상품입니다.

(5)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제조업체, 수출입상, 출입국 세관, 주요 특징 및 가격.

전항에 규정된 신청에는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 8 조 세관총국은 모든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세관 총국은 기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a) 신청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는 지적 재산권 권리 보유자가 아니다.

(3) 지적 재산권은 더 이상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 9 조 세관에서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지적재산권 신고를 신청할 때 관련 정보나 서류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세관총국은 서류를 철회할 수 있다.

제 10 조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서류는 세관총국이 서류를 승인한 날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지적재산권이 유효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세관총국에 속전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각 갱신 서류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전을 신청하지 않거나 지적재산권이 더 이상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서류는 곧 효력을 상실한다.

제 11 조 지적재산권 신고상황이 바뀌면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변화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세관총국에 서류 변경이나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 장 침해 혐의 물품 압류 신청 및 처리

제 12 조 지적재산권권자는 침해 혐의 화물이 수출입을 앞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물출입지 세관에 침해 혐의 물품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지적재산권권자는 세관에 침해 혐의를 받은 화물을 억류할 것을 요구하면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침해 사실이 뚜렷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지적 재산권 권리자의 이름, 등록지 또는 국적

(2) 지적 재산권의 이름, 내용 및 관련 정보;

(3) 침해 혐의 상품의 수령인과 발송인의 이름;

(4) 침해 혐의 상품의 이름과 사양;

(5) 침해 혐의화물이 출국할 수 있는 항구, 시간, 운송 수단.

상품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서류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경우, 신청에는 세관 준비 사건 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 14 조 지적재산권권자는 세관에 침해 혐의를 받은 화물을 압류할 것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적용으로 인해 발송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배상하고, 세관이 화물을 압류한 후의 보관, 보관 및 처분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세관에 물품 등가값을 초과하지 않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창고에 직접 창고 보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담보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세관총국이 제정한다.

제 15 조 지적 재산권 권리자는 침해 혐의 물품 압류를 신청하고 본 조례 제 13 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 14 조 규정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세관은 침해 혐의 상품을 압류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세관 압류 증명서를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지적재산권권자가 침해 혐의를 받은 상품을 압류하는 신청은 본 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본 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신청을 기각하고 지적재산권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세관에서 신고한 수출입 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권리자는 본 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고, 통지 송달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세관은 침해 혐의 상품을 압류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세관 압류증을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기한이 지나도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화물을 압류할 수 없다.

제 17 조 세관의 동의를 거쳐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관련 화물을 검사할 수 있다.

제 18 조 발송인은 화물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세관에 서면 설명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제 19 조 특허권을 침해 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수출입 물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물품과 동등한 보증금을 세관에 납부 한 후 세관에 물품 석방을 요청할 수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보증금을 환불해야 한다.

제 20 조 세관에서 신고한 수출입 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한 후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침해 혐의 상품을 압류할 것을 요청한 경우 세관은 억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억류된 침해 혐의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확실치 않은 경우, 즉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세관은 억류된 침해 혐의 화물을 조사하여 지적재산권 주관부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 관련 지적재산권 주관부에서 협조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주관부는 세관에 수출입 화물 침해 사건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세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22 조 세관이 억류된 침해 혐의 물품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할 때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수취인이 협조해야 한다.

제 23 조 지적 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보호 조치를 신청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침해 행위를 제지하거나 압류된 혐의 침해 물품에 대한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인민법원이 침해행위나 재산보전을 중지하라는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받은 후 협조해야 한다.

제 2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세관은 억류된 침해 혐의 상품을 석방해야 한다.

(1) 세관은 본 조례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 혐의 상품을 압류하고, 억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민법원의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2) 세관은 본 조례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 혐의 상품을 억류하고, 억류일로부터 5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민법원의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억류된 침해 혐의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질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 특허권을 침해 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세관에 물품과 동등한 보증을 제공 한 후 세관에 물품 석방을 요청했다.

(4) 세관은 발송인이 화물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25 조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침해 혐의를 받은 화물을 억류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창고 보관, 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세관에 제공한 담보금에서 공제하거나 보증인에게 관련 보증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침해 혐의 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창고 보관, 보관, 처분 등 관련 비용을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에 부과할 수 있다.

제 26 조 세관은 지적재산권 보호 실시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한 사람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7 조 억류된 혐의 침해 화물은 세관 조사를 거쳐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람은 세관에 의해 몰수된다.

세관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몰수한 후에는 관련 상황을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몰수된 지적재산권 침해 화물은 사회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으며, 세관은 공익사업기관에 사회공익사업을 위해 넘겨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구매 의향이 있으며 세관은 유상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벌불화물은 사회공익사업과 지적재산권권자가 의도하지 않게 구매할 수 없으며, 세관은 침해 특징을 제거한 후 법에 따라 경매할 수 있다. 침해 특성은 제거할 수 없으며 세관은 파괴해야 한다.

제 28 조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출국하여 자신의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여 본 조례 제 2 조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세관에서 몰수한다.

제 29 조 세관은 서류신청을 접수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침해상품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제때에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보호 조치가 부실한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침해 혐의 상품을 압류해 달라고 요청한 후 세관은 억류된 침해 혐의 화물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거나 인민법원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0 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을 수출입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1 조 세관 직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실시할 때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5 장 부칙

제 32 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지적재산권을 세관총국에 신고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3 조 본 조례는 2004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5 년 7 월 5 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