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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심문하지 않은 증거를 사용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쌍방 당정 증명서의 증거 없이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물론, 이 말은 실제 운영에서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판사는 다른 오류 수정 방식을 통해 절차상의 결함을 보완할 수도 있다.

법정질증을 거치지 않은 증거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는 소송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일부 법원은 재판 전에 증거교환 절차를 가지고 있어 질증 과정을 가속화하고, 재판에서 질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질증은 법정의 주재하에 당사자, 소송대리인, 제 3 자가 당사자, 제 3 자가 제기한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 증거의 존재성과 크기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활동이나 과정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질증은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기한 증거와 본안 분쟁 사실의 합법성, 관련성, 진실성,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 본안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해석, 평가, 의문, 반박, 대립, 변론의 활동과 과정을 가리킨다. 좁은 질증은 소송 활동 중 법정 심리 과정의 증거 교환 절차나 법정 조사 단계만을 가리킨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증거가 질증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은 증거가 당정질증, 관련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민사 증거가 부족하여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조정 합의나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타협한 사건과 관련된 사실의 인정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증거가 부족한 인정 방법은 무엇인가?

1, 개인 판단, 복습 하나. 즉, 한 사건에서 모든 증거의 증거력과 증명력을 확정하고, 모든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 즉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을 확고히 파악한 뒤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비교, 감별, 분석 방법, 종합판단, 갈등 해소, 모든 갈등은 제거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물리적 검사 방법, 물리적 검증 법칙이라고도합니다. 유물주의의 기본 입장과 관점에 따르면 사건의 모든 언사 증거는 반드시 물증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다음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가 나이와 지능에 맞지 않는 증언을 했습니다.

2.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과의 증언

의심스러운 시청각 자료;

원본 및 원본과 확인할 수없는 사본 및 사본;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많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법률은 증거를 확인하려는 경우, 그러한 증거는 법정이나 재판 전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 후에 상대방 당사자가 인증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없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민 법원은 실제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재심 민사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규정 및 재심 지시를 요청했다.

제 1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거해야 한다.

제 153 조는 제 1 항 제 1 항 (3 항) 규정에 따라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되어 재심을 한 번만 돌려보낼 수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여전히 잘못되었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