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려서 경상을 입건했지만, 아직 아무도 잡히지 않았다.
첫째, 왜 입건 후 사람을 잡지 않습니까?
입건하지 않으면 입건 과정에서 공안기관이 각 방면의 요인을 고려해 용의자가 보석심사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입건 수사 과정에서 의문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수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사건이 아직 체포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둘째, 의도적 상해죄
(a) 객체 요소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건강권이다. 신체권이란 자연인의 인격권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해 행위는 사회적 이익을 해치기 위해 관련 형법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인이 전시에 자상을 당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은 형법 제 434 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b) 객관적 요인
객관적으로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로 나타났다.
1.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한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은 적극적 누락과 소극적 누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자는 주먹으로 발로 차고, 칼로 베고, 몽둥이로 돌을 치고, 물을 끓여 화상을 입는 것과 같다. 후자, 예를 들어 유아를 보호하는 유모는 무책임하다. 유아가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아가 스스로 눈이 멀게 되어 본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가족명언)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정신환자 등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독사, 독일 셰퍼드 등 집에서 기르는 동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인체의 외관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 기관을 손상시켜 정상적인 기능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요컨대 본인이 직접 실시하든 간접적으로 실시하든, 어떤 부위를 겨냥하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인신건강상해를 입힐 수 있다면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위법이어야 한다.
만약 어떤 상해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정당방위로 인한 모든 상해나 의사가 환자의 절단 치료 등과 같은 고의적인 상해를 구성할 수 없다. (존 F. 케네디, 건강명언) 피해자가 동의한 상해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사회를 해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동의는 상해의 위법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동의가 사회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타인의 상해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다. 격렬한 대립 스포츠 중의 상해 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만약 이런 상해 행위 자체가 운동 규칙에 의해 허용된다면, 이런 상해는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는' 합리적인 충돌 규칙' 에 따라 상해를 입히는 동작이 일반적으로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게임에서 동작이 난폭하고, 분명히 규칙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도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3. 타인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타인의 몸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끼쳐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만약 그저 일반적인 주먹으로 발길질하고 잡아당기고 찢는 것일 뿐,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고의적인 상해죄로 논처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상해의 결과는 다양할 수 있다.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의 조직의 무결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를 물어뜯고 손발을 자르는 것이다. 청각, 시각, 미각 상실, 정신장애 등 다른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과의 심각성으로 볼 때 경상, 중상, 사망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부상이 경상 이상을 초래하지 않고, 상해급에 이르지 못하거나, 원인이 되더라도 경상이므로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경상이란 물리적, 화학, 생물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조직, 장기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있어 중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경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감정에는 외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피해와 그 결과 (부상 발생 시 부상,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 를 근거로 해야 한다.
중상이란 신체 장애나 외관, 청력 상실,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 상실, 신체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적 상해죄.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줄거리가 경미하여 민사분쟁으로 인한 싸움, 타인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