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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법규 제정 절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체육법규 제정 절차를 과학적으로 규범화하고 체육법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 행정법규 제정 절차 잠행조례' 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스포츠 법규" 는 국가 스포츠 총국이 법에 따라 전국 스포츠 업무를 주관하는 기능에 따라 제정한 스포츠 활동의 정치 및 사회 관계를 조정하는 규범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스포츠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국가체육총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초안한 체육법을 허가하거나 위탁한다.

(2) 국무부는 국가체육총국에 체육행정법규 초안을 작성하거나 의뢰하고, 국가체육총국은 국무부의 발표나 비준을 요청했다.

(3) 국가체육총국이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반포한 스포츠 행정 법규.

(4) 국가체육총국과 동급 관련 부서가 직권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제정하고 발표하는 스포츠 행정 법규. 제 3 조 스포츠 법규의 종류는 주로 법률, 규정, 규정, 방법 및 시행 세칙을 포함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발표한 스포츠 사업 전반에 대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규범 문건을' 법' (일명' 법') 이라고 한다.

스포츠 한 방면의 행정관리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만들어 국무원이 제정하고 발표하거나 국무부의 비준을 요청하는 규범성 문건을' 조례' 라고 한다.

스포츠 어느 방면의 행정 업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하는 규범성 문건을' 조례' 라고 한다.

어떤 스포츠 행정 업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된 규범성 문건을' 방법' 이라고 한다.

스포츠와 관련된 국가법, 행정법규 또는 행정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안배, 설명, 보충을 하는 규범성 문건을' 시행 세칙' 이라고 한다.

조례, 방법 및 시행 세칙은 국가체육총국이 발표하거나 동급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발표하며, 국가체육총국이 국무부의 발표나 비준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제 4 조 스포츠 행정 법규의 내용은 행정 관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 5 조 스포츠 법규의 제정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개혁 개방을 고수한다.

(2)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법치국, 법행정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국정에서 출발하고, 스포츠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출발하고, 실사구시하며, 조작성이 있다.

(d) 민주적 중앙 집권을 고수하고 법적 절차에 부합한다. 제 6 조 스포츠 법규의 제정은 계획, 초안 작성, 심의 및 반포의 네 단계로 나뉜다. 제 2 장 계획과 제 7 조 스포츠 법규 계획 초안 작성은 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장기 계획은 국가체육총국의 각 부문, 사, 국, 직속 기관이 체육사업 발전 계획과 계획에 따라 제출하고, 정책법규사 종합조정을 거쳐 초안을 작성하며 총국 지도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연간 계획은 각 사, 사, 국, 직속 기관이 그해 4 월 5 일 이전에 제출했으며, 정책규정사가 총괄하여 조율하여 총국 지도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입법계획에 포함된 스포츠 종목을 신고해야 하며, 정책법규사가 각 부문, 청, 국, 직속 기관의 건의에 따라 총괄적으로 조율하고, 건의초안을 작성하며, 총국 지도부에 보고해 에스컬레이션을 발행해야 한다. 제 8 조 청, 사, 국 및 직속 기관이 체육법규 연간 계획을 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규정 수립의 필요성과 목적;

(2) 법률 및 규정의 주요 내용;

(3) 특정 책임 단위 및 제도 단위;

(4) 진행 계획 초안 작성. 제 9 조는 계획된 스포츠 법규에 포함되지 않아 총국 지도자가 비준할 수 없다.

그해 연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스포츠 법규는 주관사, 청청, 국 및 직속 기관상 정책규정사가 총국 지도부의 비준을 받은 후 그해 연도 계획에 보충한다.

그해 연간 계획에 포함된 스포츠 법규의 수는 그해 연간 계획 총량의 5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스포츠 법규 초안 단계의 관련 업무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초안을 발표하거나 승인하도록 요청한 체육법은 정책법규사가 주도하고 초안팀을 조직한다. 초안 팀 구성원은 총국 지도자가 심사한다.

(2) 국무원에 승인을 요청하거나 승인, 위임, 초안을 의뢰하는 스포츠 행정 법규는 주관사, 사, 국 및 직속 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총국 외단위나 총국 내 두 개 이상의 사, 사, 국, 직속단위를 포함하는 것은 총국 지도자가 지정해 주관 초안 부서를 이끌고, 관련사, 사, 국, 직속 기관이 협조한다. 필요한 경우, 세무 총국 지도부 지정 주도 초안 부서, 관련 부서, 청, 국, 직속 단위 및 정책 규제사가 참여하는 전문 초안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체육총국 명의로 발표된 체육행정법규 초안 작업은 주관사, 청, 국, 직속 기관이 책임지고, 중요한 체육행정법규는 정책법규사가 조정할 수 있다. 내용은 두 개 이상의 사, 사, 국, 직속 단위를 포함하며, 총국 지도자가 지정해 주도 초안 부서를 이끌고, 관련 부서, 사, 국, 직속 기관이 협조한다.

(4) 국가체육총국이 동급 다른 부서와 공동으로 발표한 체육행정법규는 주로 국가체육총국이 초안을 작성하며 주관사, 청, 국 및 직속 기관이 책임진다. 주로 동급 다른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하며, 국가체육총국 관련사, 사, 국, 직속 기관이 참여하거나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