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법률 규정.
많은 사람들이 관련 법률 자문도 없고, 직장 해지 노사 관계 증명서를 받지 않고 이직하고, 증명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노사 관계 종결 증명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실업증을 처리하고, 저보험을 신청하고, 주택 적립금을 처리할 때 모두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떻게 노동관계 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사 관계 해지 증명서의 법적 규정을 발행하고 작성한다.
1. 노사 관계 해지 또는 해제는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받는 조건 중 하나임을 증명한다. 노동계약법 제 50 조는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제 50 조: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실업자를 위해 노사 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실업자 명단을 사회보험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실업자는 본 부서에서 발급한 노동 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제때에 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실업자는 실업등록증과 개인신분증으로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실업보험금 수령 수속을 한다. "
2. 노사 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는 실업자가 중재를 신청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다. 염성시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 접수심사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는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고 고용인 기관에 경제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경우 고용인이 발급한 해지나 노동관계 종료에 대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니, "노동 계약법" 제 89 조에 따라 처리한다.
3. 노동관계 해지 또는 해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고용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89 조 규정: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배상 책임은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실업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사회보험보조금을 받고 기본적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손실은 법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실직자 재취업이나 자영업은 일정 세금, 소액 담보대출 할인 등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고용인은 필요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실직자들은 자모직업과 재취업에 대한 세금과 이자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고용인 단위도 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승화 책임을 져야 한다.
4. 노사 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최하책이다. 우선, 고용 단위는 직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평생 단위로 봉사해야 한다. 둘째, 직원들이 물질적 차원뿐 아니라 정신적 차원까지 직업 비전 계획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람 중심' 원칙을 관철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결론적으로 시장경제 환경에서는' 사람을 잘 대하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감정을 남긴다' 는 것만이 직원 대열을 더욱 안정시키고 노동관계의 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노사 관계 증명서 교체 채널 종료
1. 원래 고용주에게 서면 신청서를 써서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재발급할 것을 요구하다.
2. 기관이 처리를 거부한 것은 이를 이유로 현지 노동중재기관에 고소해야 한다.
3. 노동 중재 판정은 노동 계약 해지 증명서이다.
요약하면, 노사 관계 해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노동자가 이직할 때 반드시 부대에서 요구해야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노사 관계 증명서의 분실 또는 기한이 지난 경우 노사 관계 신고 해제 방식에 따라 원래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단위는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관이 거절하면 이를 이유로 노동중재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