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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지식

경찰의 의미: 경찰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국가 무장행정력이다.

경찰의 조건: 첫째, 생산력의 발전과 사유제의 출현은 경찰이 발생시킨 경제 조건이다. 둘째, 계급 갈등과 지배 계급 내 갈등의 화해 할 수없는 조화는 경찰이 생산 한 계급 조건이다. 셋째, 통치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객관적인 요구는 경찰이 발생시킨 사회 조건이다. 넷째, 국가기계의 형성은 경찰이 나타난 정치적 조건이다.

현대경찰과 고대 경찰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현대경찰의 기능은 독립적이며 경찰 기능은 주로 경찰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근대 경찰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전임경찰을 형성하여 국가의 방대한 독재 도구 중 하나가 되어 특수권력을 행사했다. 셋째, 현대경찰은 법치를 강조한다. 넷째, 현대경찰은 통일된 유니폼을 가지고 있고, 고대 경찰은 전문적인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찰의 본질: 경찰은 국가정권에서 통치계급의 의지에 따라 폭력, 강제력, 특수수단으로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지키는 무장행정력이다.

경찰의 본질적 특징은 첫째, 뚜렷한 계급성이다. 둘째, 수단의 다양성. 셋째, 임무의 광범위성.

경찰의 기본 기능: 경찰의 사회적 효율성과 기능. 경찰의 정치적 탄압 기능과 사회관리 기능이 경찰의 기본 기능을 구성한다.

공안기관은 인민 민주 독재의 중요한 도구이며, 이것은 공안기관의 계급 속성과 근본 속성이다.

공안기관의 기본 기능은 독재와 민주주의로, 공안기관이 인민민주 독재도구로 요구하는 것을 구현했다.

공안기관의 독재기능은 공안기관이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적대세력, 적대자, 범죄자에 대한 억압, 제재, 개조 및 감독의 사회적 효능을 가리킨다.

공안기관의 취지는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공안기관은 인민 민주 독재의 중요한 도구이며, 국가 공안행정과 형사법 집행 기관으로, 범죄와 싸우고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속한다. 공안기관은 인민의 공안기관이다. 공안기관의 권리는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의지를 관철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성격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공안기관의 임무: 국가법률이 정한 관리 범위 내에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안기관이 전개하는 일을 말한다.

공안기관의 기본 임무: 1. 국가 안보를 지키다. 둘째,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셋째, 시민의 개인 안전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 넷째, 공공재산과 개인의 적법한 재산을 보호한다. 다섯째,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한다.

공안기관의 직책: 공안기관이 관할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책임과 의무. 공안기관의 임무는 그 성격과 임무에 의해 결정된다.

공안기관의 직책은 법정, 제한, 책임이다.

공안경찰은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인민경찰이다.

호적경찰은 호적을 관리하고 호적 동태를 장악하는 인민경찰이다.

형사경찰, 약칭' 형사' 는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인민경찰이다.

교통경찰, 일명' 교통경찰' 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 교통사고 처리, 교통안전관리 실시를 담당하는 인민경찰이다.

외사경찰은 국가 주권과 안전을 지키며 외국인 (무국적자 포함) 과 중국 시민의 출입국 (변) 을 관리하는 인민경찰이다.

순찰경찰, 일명' 순경' 은 일정한 노선이나 일정한 구간에서 순찰을 통해 근무활동을 하는 인민경찰을 가리킨다.

감찰경찰은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법, 법규, 규율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는 경찰이다.

변방경찰은 우리나라 국경 지역의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국경 섭외사무를 처리하는 인민경찰이다.

소방경찰은 화재를 진압하는 인민경찰이다.

공안기관의 권리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한 권위적인 조치와 수단을 가리킨다.

공안기관의 권리 특징: 1, 합법성. 2. 필수. 3. 프랜차이즈. 4. 편도.

공안행정처분권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 도로교통관리, 소방관리, 위험물관리, 특수산업관리, 출입국관리 등 공안행정활동에서 사회질서와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정 사람, 일, 일, 장소에 대해 취한 권리행위다.

치안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치안법, 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에 대한 경미하고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이다.

치안감독검사권은 공안기관이 치안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단체, 조직, 개인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력 중 하나이다.

노동 교양은 위법이나 경미한 범죄 행위가 있고, 여러 차례 교육을 받으면서도 고치지 않고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 교육 개조를 하는 행정강제조치를 말한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모순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이다.

행정치안강제권이란 공안기관이 행위자가 법정의무를 이행하거나 처벌을 받기 위해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치안행정처벌에 불복종하는 사람에게 취하는 사람과 물품에 대한 강제수단을 말한다.

형사강제권은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행사하는 강제권이다.

돌발 사건 처분권은 공안기관이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돌발 중대 폭력 범죄, 중대 공공안전사건, 중대 공공안전재해에 대해 법에 따라 취한 비상조치다.

비상대피권은 비상시 공안기관이 중대한 재해를 처리하거나 반란을 진압할 때 취한 비상조치다.

계엄령은 일반적으로 전시나 평화시기에 중대한 돌발사건에 직면하여 정치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 취한 비상조치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