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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노동보호조례 (199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 기업 사업 단위 및 노동 보호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노동 보호" 는 노동 안전, 노동 위생, 여성 근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 근로자의 보호, 근무 시간 및 휴가 제도를 포함하여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다양한 조치를 말한다. 제 4 조 노동 보호 업무는 반드시' 안전 1 위, 예방 위주' 의 방침을 고수하고' 안전과 생산 동시 관리' 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 5 조 노동 보호는 기업 책임, 산업관리, 국가감독, 대중감독의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지도자를 강화하고 본 행정 구역 내의 노동 보호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보호 업무에 대해 종합관리와 감독을 실시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동보호 업무를 관리한다.

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노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법정 대리인은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다.

노조 조직과 근로자는 노동 보호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노동보호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나 개인은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서 또는 고용인이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거나 상을 준다. 제 2 장 노동보호에서의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제 7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노동보호권을 누린다.

(1) 법에 따라 노동 보호를 받는다.

(2) 노동 보호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본 기관에 제출한다.

(3) 상부에 본 단위의 노동 보호 업무를 반영하다.

(4) 불법 지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e) 노동 보호 훈련을 받다. 제 8 조 근로자는 노동 보호에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노동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직무 책임제와 안전 기술 조작 절차를 진지하게 집행한다.

(3) 생산 지휘에 복종하고 노동 규율을 준수한다.

(4) 노동 보호 시설을 아끼고 노동 보호 장치와 용품,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5)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보호하며 관련 부서에 사실대로 보고한다. 제 3 장 노동보호 제 9 조는 국가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직업해를 끼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데 반드시 노동보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노동 위생 환경보호 노동조합 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른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없이 건설 및 생산을 수행 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직업병 피해가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과학 연구 생산 프로젝트를 양도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응하는 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직업 해악이 있는 과학 연구 생산 프로젝트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신축, 개조, 확장 및 기술 개조 프로젝트의 노동 보호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해야 한다.

본 조항에 열거된 항목의 설계 심사와 준공 검수는 반드시 노동 위생 환경 노조 등 법률법규에 규정된 부서가 참가해야 한다. 그들의 동의 없이는 건설과 생산을 시작할 수 없다. 제 12 조 생산 장소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공장 및 기타 시설은 안전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방화 폭발 방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작업장은 노동안전위생법규와 표준에 따라 온도 조절, 환기, 조명, 조명, 먼지 제거, 방독, 소음 방지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생산 지역 시설 및 장비 배치가 합리적이고 도로가 원활합니다.

(4) 감전, 추락, 도로 교차 등 위험한 부위에는 방호시설과 뚜렷한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노동 안전 위생 조건. 제 13 조 작업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1) 동굴, 파이프, 용기, 선실 및 대량의 증기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작업 환경의 공기 성분을 검사해야 하며, 산소 부족이나 유해 가스 농도가 초과된 조건 하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b)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및 방사성 위험물의 생산, 저장, 운송 및 사용은 안전을 보장하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경고 표시, 경보 장치 및 전용 안전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c) 건설은 작업 환경, 엔지니어링 특성 및 시공 방법, 도로, 급수 및 배수 파이프, 전원 공급 장치, 비계, 워크스테이션, 엘리베이터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호 시설 설치;

(d) 임업 채굴 및 운송, 공중 작업 등. 관련 국가 규정 및 전문 운영 절차의 이행;

(5) 먼지, 독물, 고온, 저온, 소음, 방사선 등 직업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위험검사를 실시하고 노동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기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