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위생법은 어떤 법률체계에 속합니까?
1, 정신장애 환자의 권익을 분명히 하다.
정신 장애 환자는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간과된 주제일 뿐이다. 따라서 정신 위생 입법의 주요 목적은 정신 위생 사업을 발전시키고 정신 위생 서비스를 규범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장애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은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인격 존엄성, 인신안전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교육권, 노동권, 의료권, 프라이버시, 국가 및 사회가 주는 물질적 도움 등 합법적인 권익이 법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 전체가 정신장애 환자를 존중, 이해, 배려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신 장애 환자를 차별, 모욕, 학대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정신 건강 관련 책임을 명확히하십시오.
국가는 정신위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정신위생 업무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 관련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신위생법은 정신위생 사업이 정부 조직 리더십, 부서 책임, 가정과 단위 노력, 전 사회 참여의 종합적인 관리 메커니즘을 실시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신위생 업무를 이끌고,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신장애 예방과 정신장애 환자의 재활을 조직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국 정신 건강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정신위생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 민정, 공안, 교육,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정신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신위생법은 사회조직과 기층대중자치조직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력이 정신위생 사업 건설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정신보건법' 은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강제 격리 재활소의 의무를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법률은 복역자, 법에 따라 구금자, 체포된 사람,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의 정신 건강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지식을 홍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상담도 제공해야 한다.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장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정신위생 사업은 예방 위주의 방침을 관철하고 예방 치료 재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어떤 질병이든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건강법' 전문장은 정신건강 촉진과 정신장애 예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다. 각급 정부와 관련 부서, 사회단체,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 고용인 단위, 각급 학교, 의료보건기구, 교도소 등 장소는 정신위생 홍보와 건강교육을 실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비상 계획에 심리적 지원을 증가시킨다.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계부처는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제정할 때 심리지원 내용을 포함시키고 돌발사건에 따라 심리지원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3) 심리 상담의 기본 규범을 제정하다. 심리상담과 치료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사는 심리치료나 정신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상담을 받은 사람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으라고 조언해야 한다. 심리상담을 할 때는 상담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4) 모니터링 네트워크 및 작업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정신 건강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신 건강 모니터링 및 심각한 정신 장애 발병 보고 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모니터링 및 특별 조사를 조직하고, 정신 건강 업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보 상호 연결 및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정신위생법
첫째, 정신위생 사업을 발전시키고 정신위생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정신장애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시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촉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 환자의 재활을 촉진하는 활동, 본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정신위생 업무는 예방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예방, 치료, 재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