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신탁회사 위탁 해외 재테크 관리 잠행 조치' 의 업무 운영 및 위험 통제
제 38 조 신탁회사는 해외 재테크 업무를 위탁하는 관리부서를 설립하고 명확히 하고, 관리규정제도를 제정하고, 관련 부서와 인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정 제품의 R&D, 가격, 위험 관리, 판매, 자금 관리, 회계 처리 및 수익 분배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관련 규칙과 내부 감사 절차를 수립하고, 내부 심사와 감사를 엄격하게 감독하며, 건전한 내부 통제 및 정기 검사 제도를 수립합니다.
제 39 조 신탁회사는 해외 재테크 업무를 수탁하고, 엄격한 규정 준수 심사를 실시하고, 해외 재테크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률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가능한 법률 및 정책 문제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제 40 조 신탁 회사는 해외 금융 신탁 프로젝트 또는 계획의 R&D 설계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개발하고, 주요 위험과 취해야 할 위험 관리 조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규제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41 조 신탁회사는 자신이 위탁한 해외 재테크 신탁계획의 자금비용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측정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량방법으로 재테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예측해야 한다.
제 42 조 신탁회사는 해외 재테크 신탁 계획에 대한 시장 위험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시장 위험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신탁회사가 관련 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해외 금융 신탁 프로젝트 또는 계획의 종료 조건이나 참조 조건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지표의 정의 및 계산 방법을 신탁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 43 조 신탁회사는 해외 재테크 업무를 수탁하고, 관련 시장 리스크 관리를 할 때 금리 환율 등 주요 금융정책의 개혁과 조정에 대한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신탁회사의 업무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처분과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44 조 신탁회사는 해외 재테크 업무를 위탁하는 응급계획을 세우고 신탁회사의 전체 업무응급계획체계에 포함시켜 신탁재테크 서비스의 연속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45 조 신탁회사가 해외 재테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의 재테크 상품과 관련된 것으로, 제품 제공자의 신용상태, 경영관리능력, 시장투자능력, 위험처분능력을 평가하여 쌍방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위험의 책임과 이전 방식을 구분해야 한다.
제 46 조 신탁회사는 제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상세한 제품 소개, 관련 시장 분석 보고서 및 위험 수익 계산 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 47 조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재테크 포트폴리오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재테크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제품의 위험수익 예측 데이터를 검증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제품 공급자가 제공한 관련 자료 및 제품 분석에 따라 신중한 원칙에 따라 관련 제품 소개 자료 및 홍보 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제 48 조 신탁회사는 새로운 재테크 상품을 개발하고, 제품 개발 승인 절차를 수립하고, 제품 개발 배경, 타당성 및 판매할 잠재 대상 고객을 분석하고,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 신제품 개발은 신제품 정의, 성격 및 특성, 대상 고객 및 판매 방법, 주요 위험 및 측정 및 통제 방법, 위험 한도, 위험 통제 부서의 관련 위험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책임, 회계 및 재무 관리 방법, 후속 서비스 및 비상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제품 개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 50 조 신탁회사는 신제품 위험 추적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신제품 출시 후 위험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 51 조 신탁회사는 위탁한 해외 재테크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국가 관련 법규와 신탁업무회계처리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회계와 세무처리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현행법규정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탁회사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채택된 회계 및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사를 위한 특별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52 조 신탁회사는 해외 재테크 업무를 위탁하여 고객이 돈세탁, 악의적으로 조세관리 도피 등의 위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