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섭외 송달 방식이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인민법원이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소송서류와 법률문서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송달 방식은 인민법원이 채택한 송달 방식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제 78 조부터 84 조까지 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송달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직접 송달, 인민법원의 송달인이 소송서류, 법률문서를 직접 송달인 또는 성인 가족, 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송달 방식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배달할 때 함께 사는 성인 가족에게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한 쪽에 배달할 때, 송달인이 없는 경우 한 쪽의 성인 가족이자 다른 쪽의 사람에게 수령할 수 없습니다). 송달인이 지정한 수취인은 수취인에게 접수하여 서명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소송 서류를 송달할 경우 법인의 법정 대표인,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나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에서 서류를 받는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송달인은 소송대리인이 있고 인민법원은 송달인과 소송대리인을 동시에 송달할 수 있다. 상술한 송달인 이외의 사람에게 송달한 것은 직접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유보송은 송달된 소송서류, 법률문서를 송달인에게 송달할 때, 송달인이나 자격이 있는 송달인이 서명을 거부할 때, 송달인이 법에 따라 소송서류, 법률문서를 송달인의 주소에 남겨 두는 방식을 가리킨다. 유치 배달의 적용 조건은 송달인이나 송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송달 수령을 거부하는 소송서류나 법률문서이다. 유치 송달 과정 중 송달인은 관련 기층 조직 또는 송달인 단위의 대표를 초청하여 증인으로 초청해야 하며, 인민법원 송달인은 마땅히 증인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송달인의 거부 사유와 송달 날짜를 송달증에 기록해야 한다. 송달인과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증인은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송달인은 송달증에 상황을 기록하고 소송서류와 법률문서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 송달한 법적 결과를 내야 한다. (3) 위탁 송달이란 피고법원이 직접 송송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법원에 소송서류와 법률서류를 송달인에게 송송송하는 방식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 배달은 인민 법원이 직접 배달하기가 어려워야 한다. 위탁법원은 다른 법원에만 위탁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는 위탁할 수 없다. 절차상 위탁법원은 위탁서를 발행하고 송달해야 할 소송서류, 법률문서, 반송증을 첨부해야 한다. 위탁법원은 관련 소송서류와 법률서류를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위탁법원이 이미 배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송달인이 송달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4) 우편배달은 인민법원이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소송서류나 법률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송송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우송송송은 반드시 반송증을 첨부해야 한다.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은 송달증명서에 기재된 수령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송달증명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한다. (5) 송달 전달은 피소 인민법원이 송달인의 관련 정보에 따라 관련 기관, 단위의 소송서류 및 법률문서를 송달인에게 송달한 송달 방식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송달 배달을 적용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송달인이 군인이고, 단 이상 단위 정치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둘째, 배달인은 수감돼 자신이 있는 감옥이나 노동개혁 기관을 통해 이송된다. 셋째, 배달인은 이미 노동을 통해 교양된 것으로, 그 노동교양기관을 통해 이관되었다. 이송을 담당하는 기관, 단위는 소송서류, 법률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달인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며, 송달인은 송달서에 명시된 수령일은 송달일입니다. 공고송달이란 상소법원이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상술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해야 할 소송서류와 법률문서의 주요 내용을 말하며, 공고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송달된 결과를 낳는 송달 방식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사실, 공고송달은 일종의 추정 송달입니다. 즉, 송달인이 공고한 후에 알거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발행일로부터 60 일이 되면 송달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이 공고방식으로 통지를 보낼 때, 송달 원인과 송달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첫째, 민사 소송법에서 전자 배달이란 무엇입니까?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소송 서류를 보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전자배달은 인민법원이 정보기술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전용 우편함으로 보내는 방식을 가리킨다. 둘째, 전자 배달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65438+2003+ 1 년 10 월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처음으로 전자배달의 법적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했다. 민사소송법 제 87 조는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이 팩스, 이메일 및 기타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는 제외한다. 셋째, 전자 납품의 법적 효력 전자 납품은 어떻게 전통적인 납품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까? E-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면 소송 서류는 배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메일 도착 시간은 배달 시간이며, 시스템은 자동으로 배달 영수증을 생성하여 사건 관리 시스템으로 반송합니다. 참고: 1. 법원은 우편물을 보내는 동시에 관련 문자를 송달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냈다. 소송 기간 동안 휴대전화 번호가 비활성화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즉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달이 불가능하거나 제때에 배달되지 못할 경우, 결과는 자업자득이다. 2. 법에 따라 전자배달은 반드시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전자배달의 원칙이 우선이다. 배달을 받는 사람이 부자연자나 변호사 대리인인 경우 전자송송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송달인은 자연인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동의하지 않거나 전통적인 송달 방식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의 문턱은 부정직한 당사자가 소송권을 남용해 소송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항소장 제출, 항소비용 연기 신청서 제출, 실종 등이 있다. 3.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는 전자배송의 우선 주소여야 하고, 당사자 자신의 주소는 대체 주소로 기입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대리인의 이메일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에 동시에 두 이메일에 소송 서류를 보내 대리인과 함께 사건 진행 상황을 제때에 파악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