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북성 청강 유역의 수생 생태 환경 보호 규정 (202 1 개정)
본 조례에서 청강 유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은시 투자족 묘족 자치주의 이천시, 은시, 건시현, 바동현, 함풍현, 선은현, 학봉현, 장양투자족 자치현, 이창시 오봉투자족 자치현, 이두시의 청강 간류와 그 지류 환수 내의 수역과 육지를 가리킨다. 제 3 조 청강 유역의 수생 생태 환경 보호는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고 보호 위주 예방 위주 종합통치 엄격한 감독 대중 참여 피해 책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성과 청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청강 유역 수생태 환경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보호 메커니즘을 세우고, 보호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고, 수생태 환경 보호 과학 연구와 선진 기술 보급 응용을 지원하고, 청강 유역 수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수생태 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마을 (거주지) 위원회는 수생 생태 환경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고, 수생 생태 환경 보호를 마을 규정과 주민 협약에 통합하는 것을 돕는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는 청강 유역의 수생태 환경 품질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청강 유역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청강 유역 수생태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청강 유역의 수생태 환경 보호는 목표 책임제와 심사제를 실시한다. 식수원의 수질, 물 기능 구역, 지표수 심사 단면, 중점 수질 오염물 총량 통제, 수력발전소 생태 유량 감독 관리 등은 목표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강 유역은 강 (호수) 장제도를 실시하고, 각급 강 (호수) 장조직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수자원 보호, 해안선 관리, 수질오염 방지 및 수자원 관리 업무를 이끌고 있다. 제 6 조 성 인민 정부는 청강 유역 수생태 환경 보호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여 청강 유역 수생태 환경 보호 계획, 토지 및 공간 사용 통제, 자연자원과 자산 관리, 생태 보호 보상 등 중대한 사항을 조율하여 청강 유역 수생태 환경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연석회의의 일상 업무는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맡는다.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청강 유역시 (주) 인민정부와 함께 청강 유역 수생태환경보호 공동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통일계획, 통일기준, 통일모니터링, 통일방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성과 청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청강 유역 수생태환경보호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발전 개혁, 경제 및 정보화, 과학기술, 공안, 천연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수송, 수행정, 농업, 농촌, 문화 및 관광, 위생, 시장 감독 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청강 유역 수생태 환경 보호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8 조 청강 유역은 중점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총량 통제 제도를 실시한다.
수질 오염 물질 배출은 국가 및 성에서 규정한 수질 오염 물질 배출 기준 및 중점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대중은 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녹색, 저탄소, 환경 친화적인 생산생활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전성과 청강 유역의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 부서는 수생태 환경 보호법, 법규, 지식을 전개하는 홍보 교육을 조직하여 수생태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언론은 청강 유역의 수생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한 공익홍보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공중, 환경 자원 봉사자 및 사회 조직이 청강 유역의 수생 생태 환경 보호 및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 2 장 기준과 계획 제 10 조 청강 간류 집행성 인민정부가 정한 수기능구역 범주와 그에 상응하는 수환경 품질 기준.
청강 유역시 (주)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청강지수 기능구역의 범주를 정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청강 유역의 도시 및 농촌 하수 집중 처리 시설의 수질은' 도시 하수 처리장 오염물 배출 기준' 1 급 A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존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의 수질이 배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기한 내에 개조해야 한다. 오수 집중 처리 시설 유출 수질을 1 급 배출 기준보다 높게 장려하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발전개혁, 천연자원, 교통수송, 수행정, 농업농촌, 문화관광, 위생건강 등 관련 주관부서와 청강유역시 (주) 인민정부 조직편성 청강유역 수생태환경보호계획을 편성해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청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성 인민정부가 승인한 청강 유역 수생태 환경 보호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수생태 환경 보호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청강 유역의 수생태 환경 보호 계획은 공개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조정이 필요한 것은 원래 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