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부문은 행정 허가 방법을 실시한다
행정허가를 처리한 심사원이나 청문 진행자의 기피 여부는 해당 민정 부문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 2 장 신청 및 접수 제 7 조 민정 부서는 사무실에서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시한, 법정 항목 및 유료 기준,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 카탈로그, 신청서 형식 텍스트 및 시범문을 공시해야 합니다.
조건부 민정 부문은 기관 홈페이지나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전 항의 내용을 사회에 공개해 신청자의 조회와 처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신청자는 공시 또는 공시의 내용에 대한 설명, 설명을 요구하며, 행정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직원은 설명하고 설명하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민정 부서는 신청자가 편지, 전보, 전보,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행정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8 조 민정부는 행정허가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통일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 창구를 설립한다. 서비스 창구가 없는 경우, 행정허가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관련 업무기관은 전문직을 설립하고, 행정허가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통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제 9 조 행정허가 신청자는 법에 따라 민정부부에 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민정부부는 신청서 형식 텍스트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형식 텍스트에는 행정 허가 신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민정 부서는 신청인에게 신청한 행정 허가 사항과 무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이 법에 따라 대리인에게 행정허가 신청을 의뢰한 경우, 마땅히 허가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위탁 사항 및 위임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 조 행정허가를 처리한 직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즉석에서 불수락 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 행정허가 신청 자료 등기표를 즉시 작성하여 행정허가 신청 접수 시기, 신청인, 신청 사항 및 제출한 자료를 기록해야 한다.
"행정 허가 신청 자료 등록서" 는 한 양식에 두 부씩 있다. 신청인과 계약자가 서명한 후, 한 명은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다른 한 부는 민정 부서에서 예비조사를 위해 남겨두었다. 제 11 조 민정 부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행정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행정허가 신청 결정서 불수락' 을 발행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본 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행정허가 신청 불수락 결정서' 를 발행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에 문자, 계산 등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그 자리에서 정정하고 수정처에서 확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이나 5 일 이내에' 행정허가 신청 자료 수정 통지서' 를 만들어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신청사항은 본 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본 부서의 요구에 따라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행정허가 신청 결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정 부서에서 발행한 서면 증명서는 본 부서의 전용 도장을 찍어야 하며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제 12 조 민정 부서가 행정허가 신청을 받은 후, 계약자는' 행정허가 신청 처리 승인표' 에 처리 상황을 명시하고 조사를 위해 보관해야 한다. 제 3 장 심사 제 13 조 신청자는 제출한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정 부서는 일반적으로 서면 심사 방식을 채택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심사한다.
법에 따라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민정 부서는 두 명 이상의 직원을 파견하여 확인하고 현장 검사 필록을 만들거나 필기록을 문의해야 한다.
현장 사찰 기록은 사찰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사찰자가 서명해야 한다.
확인할 때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문의해야 하는 경우, 검사자는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필기록을 문의한 사람이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