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이나 상법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다! !
영국 A 사와 폴란드 B 사는 1982 년 4 월 설탕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8 월 납품을 약속했다. 계약은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의 기간이 길면 매매 쌍방이 모두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고 합의했다. 6 월 폴란드의 연속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탕무가 재해를 입어 식당이 크게 감산되었다. 7 월 초 폴란드 정부는 "지금부터 모든 설탕 수출은 1983 12 3 1 까지 금지된다" 고 규정했다. 폴란드 B 사는 즉각 영국 A 사에 산홍수 폭발로 사탕무 감산이 발생했고,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불가항력 사건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통보했다. 영국 A 사는 B 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
질문:
1.A 회사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까?
A: 갑회사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탕무는 산 홍수로 인해 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총 생산량은 아니다. 을회사는 여전히 계약을 이행할 기회가 있어 불가항력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정부는 7 월 초부터 설탕 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측 계약은 4 월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B 사는 정부 금지령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2.B 회사는 불가항력의 원인이 있습니까?
A: 아니요, 첫째, 홍수로 사탕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총 생산량은 아닙니다. 을회사는 여전히 계약을 이행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의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정부는 7 월 초부터 설탕 수출을 금지했지만, 양측 계약은 4 월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B 회사는 계약을 이행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된 불가항력에 속하지 않는다.
A, 그 구매 단위는 원래 독동에 살았고, 8 가구의 다단실로 개조되었다. A 는 개조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고 개조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인테리어가 끝난 후 A 는 "연간 총 수입이 9600 달러, 귀여운 작은 단위 8 개와 화장실 8 개, 모두 가구가 딸려 수입이 부족한 부부에게 적합하다" 고 광고했다. K 광고를 보고 집을 샀는데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획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K 법원에 항소하다.
Q: 이 경우 a 가 사기를 구성 할 수 있습니까? 이유
A: A 는 사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A 는 단위방 개조된 집' 귀여운 가구 8 개 화장실이 있는 작은 아파트 8 개' 에 대한 진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K 는 알면서 사기 때문에 A 는 사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례 3'
갑을 쌍방은 정밀 기기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중 쌍방은 "갑이 계약 진도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지만 을측이 생산품의 품질을 보증할 것을 요구한다" 고 합의했다. 만약 품질이 불합격하면, 갑측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측은 을측의 공급 품질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을측에 "만약 당신측의 공급 품질이 불안정하다면, 우리는 계약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입니다" 라고 통지했습니다. 을측은 갑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보증을 제공합니다. "을측이 납품한 화물의 품질이 불합격하면 을은행이 갑이 지불한 전액을 환불할 것입니다.": 갑측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까?
A: A 국은 계약을 해지 할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품질이 불안정하지 않을 경우 A 국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B 국은 이미 보증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1]
1, a 회사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쌍방이 불가항력 면책조항을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약속한 인도시간은 8 월이지만, 7 월부터는 B 사가 정부의 강제규정으로 인해 납품할 수 없게 되어 이듬해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2.B 회사는 불가항력의 원인이 있다. 본 사건에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마주친 불가항력은 을사가 말한' 자연원인의 불가항력 사건'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제성 규정으로 인한 자연원인의 불가항력 사건도 포함됐다. 이 두 가지 불가항력 요소가 결합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는 불가항력을 형성하였다.
(참고: 불가항력의 해석에 대해 일반 법조문과 법리통론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 을 참조하십시오
[시나리오 2]
사기는 A 가 분양광고에서 분양된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중요한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3]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94 조 제 4 항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한쪽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본 안건에서 갑, 을 쌍방은 "을 측은 반드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고, 품질 불합격은 갑 측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을 측이 품질이 안정된 화물을 공급하지 못한 것과 같다.
물론 을 측은 갑 측의 계약 해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을측은 보증서에 은행을 보증인으로 지정하고, 보증인은 보증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을측의 지정은 무효이다. 사례 1. 연경 법원은 주주의 알 권리 분쟁을 심의하고 원고의 조회 복사 회계 장부 (원본 증빙서의 소송 포함) 를 기각했다.
원고 원모 씨는 피고 진천 회사가 2002 년 상공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다고 고소했다. 원고는 76 만 2700 원을 출자해 순자산을 피고인 진천 회사의 자연인 주주로 정량화했지만, 피고인 진천 회사는 설립 이후 주주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 재무회계보고 및 회계증빙을 포함한 회계장부를 원고에게 공시한 적이 없다. 원고는 상술한 자료를 열람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 진천 회사는 시종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피고 진천 회사의 행위는 원고 주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관련 자료의 검열과 복제를 요구하였다.
피고 진천 회사는 원고가 순자산 76 만 2700 원을 정량화하여 회사의 자연인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에 이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언제든지 회사 헌장, 주주회의 회의록, 이사회 회의 결의 및 재무회계 보고서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박탈한 적이 없다. 원고의 2 차 소송 요청 조회, 회계 장부 복사, 회계 증빙에 대해 회사법은 주주들이 회사 회계 장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목적을 명시하기 위해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회사는 주주가 회계 장부를 열람하는 데 부적절한 목적이 있어 회사의 합법적인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검열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상술한 절차에 따라 서면 요청을 제출하지 않고 용도를 설명하지 않아 상담의 조건과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회계법' 규정에 따르면 회계장부에는 회계증명서, 계약증명서, 은행명세서 등 회계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원고의 요청이 법적으로 규정된 알 권리 범위를 넘어섰다.
법원은 원고 원씨가 진천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 관련 업무의 실제 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회사법' 규정에 따라 주주의 알 권리 행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심리했다. 원고의 첫 번째 소송 요청에 대해 법원은 진천 회사가 이의가 없고 법률도 주주의 이 권리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한다. 법률은 주주가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하려면 그 목적을 설명하고 회사의 합법적인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회사는 검열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위안은 원시 회계증빙을 포함한 회계장부 검열을 요구하는 목적은 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재무회계보고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참고하여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상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 회계 장부와 원시 증빙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주장은 주주가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자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례 2. 중국 법원 인터넷 뉴스 베이징의 한 과학기술회사 법정대표인 유 씨는 원사 주주가 숨지고 영업허가증이 분실돼 회사가 계속 경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회사와 주주를 법정에 고소해 회사 해산을 신청했다. 최근 베이징시 풍대구 인민법원이 개정하여 이 사건을 심리했다.
장쑤 유 씨와 * * * * 가 공동으로 과학기술회사를 설립했다. 유 선생은 주식의 80% 를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법정 대표인이다. 김우는 주식의 20% 를 소유하고 회사 사장을 맡고 있다. 유 선생이 장쑤 성 쑤저우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선생은 이 과학기술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10 월 29 일, 10, 오금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 회사 업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하지 않았다. 회사의 구체적인 운영은 줄곧 오금이 담당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회사를 큰 경영난에 직면하게 했고, 직원들도 잇달아 이직했다.
2007 년 6 월 29 일 10, 유 선생은 월단 남가를 경유할 때 부주의로 영업허가증, 사본 및 기술회사 공인을 분실했다. 회사 영업허가증의 정본과 사본, 공식 도장이 예기치 않게 분실되어 회사 경영이 마비됐다.
유 씨는 회사 경영을 재개하기 위해 6 월 165438+ 10 월 2 1 분실신고를 하고 상공국에 가서 면허증과 공인수속을 처리했다. 영업허가증을 재발행하려면 전체 주주나 고 주주의 후계자가 해당 서류에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유 씨가 연락한 어머니, 아내 채씨, 아들이 지분 승계 수속을 밟아 거절당했다. 현재 회사는 영업허가증과 공인을 재발급할 수 없고, 주주회도 열 수 없고, 경영을 계속할 수 없고, 폐업 상태에 있다. 회사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주주의 이익이 더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회사의 지분 3 분의 2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유 씨는 과학기술회사, 어머니, 아내 채씨, 아들을 법원에 고소해 과학기술회사 해산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과학기술회사의 대리인과 오금의 어머니는 유 선생의 소송 요구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 채씨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회사 해산에 동의할 수 없고 회사 상황을 파악한 뒤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풍대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6 조에' 자연인 주주가 사망한 후 법정 상속인이 주주 자격을 계승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클릭합니다 이 경우 과학기술회사의 주주 오금이 죽었다. 과학기술회사의 헌장은 주주가 사망한 후 주주 자격의 상속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술한 법률에 따르면 어머니, 아들, 아내 채씨는 주주 자격을 물려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3 조는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 존속되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를 거쳐 이 과학기술회사의 현황은 상술한 법률 규정에 부합하므로 해산해야 한다. 법원은 법에 따라 베이징의 한 과학기술회사를 해산하기로 판결했다. 느낌
2005 년 4 월 12 일 중국외운산시회사는 계약번호 SA5077 이 일방적으로 찍힌' 중국외운산시회사 수출입무역부' 로 중가 (싱가포르) 유한회사의 대련 주재 사무소에 제안을 보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4,000 톤의 이란산 크롬 광산을 구입하기로 동의했고, 삼산화 크롬 함량은 40% 이상이며 기수는 42% 였다. 가격은 건톤당 203.70 달러, CIF 중국 신항입니다. 지불방식은 선적항 결과 95% 즉시지불, 나머지 5% 는 하역항 결과 CIQ 즉시지불입니다. 선적시간은 2005 년 6 월 말 전 첫 번째 2000 톤, 2005 년 7 월 말 전 두 번째 2000 톤입니다. 선적 조항은 부분 선적을 허용하며, 최소 수량은 1000 톤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장의 조항은 피고가 2005 년 6 월 초에 원고를 수익인으로 하는 100% 취소불능인 즉시신용장을 개설할 것이다.
2005 년 4 월 13 일, 중가 (싱가포르) 유한회사는 계약 조항을 두 번 수정하였으며, 동시에 피고에게 중국 외운 산서회사에 돌려주었다. 구체적으로 1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조항 제 8 조 선적시간은 "첫 번째 2000 톤은 2005 년 6 월 말 이전에 선적될 것" 에서 "첫 번째 2000 톤은 신용장을 받은 후 35 일 이내에 선적될 것" 으로 바뀐다. 2. 계약 제 12 조 신용장 개설 조항을' 신용장은 2005 년 6 월 초에 개설한다' 에서' 신용장은 2005 년 6 월 3 일 이전에 개설한다' 로 수정했다.
중외운산시회사는 상대방이 수정한 계약을 받은 후 중외운산시회사 업무매니저 송연핑이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상대방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2005 년 4 월 14 일, 중가 (싱가포르) 유한공사는 다시 중국 외운산시회사에 반송하고, 이전에 수정한 것을 기초로 SA5077 계약 제 1 1 조의 선적을 다시 수정하였다. 계약 위에는 "송 사장이 이미 접수하고 전화로 확인했는데, 아래 수정에 동의하셨으니 다시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외운산시회사는 13 년 4 월과 14 년 4 월 원고중가 (싱가포르) 유한회사로부터 두 차례 재전된 후 수정된 계약을 재전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여러 차례 계약 이행을 촉구했지만 서면으로 회답하지 않았다.
2005 년 6 월 25 일과 2005 년 7 월 9 일, 중가 (싱가포르) 유한공사는 40 19.227 건톤 크롬 광산을 선적하여 162.5 달러/건톤 CNF 대련의 가격으로 영구 신실리콘 제품 유한회사에 팔았다 원래 계약과 비교하면 차액은 65438 달러 +065592 달러입니다.
후중가 (싱가포르) 유한회사는 태원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하여 피고인 중국외운산시회사에 65,438+065,592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에 회부하다
타이완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원고중가 (싱가포르) 유한회사가 있는 싱가포르와 피고중국외운산시회사가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계약국이다. 이 협약 제 2 조와 제 3 조는 본 사건과 관련된 업무관계를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건의 심리는'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 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둘째, 원고중가 (싱가포르) 유한회사는 2005 년 4 월 12 일 피고인 중국외운산회사로부터 오퍼 (offer) 를 받은 후 4 월 13 일 피고에게 반송된 팩스에서 두 차례 수정을 했다. 두 가지 수정은 모두 신용장을 선적 전제로 첨부하고, 동시에 선적 시간을 2005 년 6 월 말에서 2005 년 7 월로 연기했다. 선적 시간의 변화는 납품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규정에 따르면 두 차례의 수정은 제안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으로 간주되고 원고는 13 년 4 월 피고에게 답변한 새로운 제안을 구성한다. 2005 년 4 월 14 일, 원고중가 (싱가포르) 유한회사는 앞서 언급한 변경 사항을 기초로 계약 제 1 1 조의 선적 조항을 수정하여' 환적 금지' 를 했다. 계약 위에는 "송 사장이 이미 접수하고 전화로 확인했는데, 아래 수정에 동의하셨으니 다시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고의 수정은 인도 방식의 변화이며, 또한 새로운 가격을 구성한다. 원고의 두 차례의 새로운 제안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약속을 하고 원고에게 배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이 성립된 주장을 주장하고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본 사건과 관련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아 쌍방에 구속력이 없다.
원고 중가 (싱가포르) 유한공사가 영구 신실리콘 제품 유한회사에 판매한 크롬 광산 중 SGS 보고서의 삼산화 크롬 함량은 37.4%, 중국상검국이 발행한 보고서 중 삼산화 크롬 함량은 38.82% 와 38.89% 로 모두 40% 미만이다. 원래 피고간 계약은 삼산화 크롬의 함량이 42% 를 기준으로 40% 미만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증거는 영구 신실리콘 제품 유한회사에 판매된 크롬 광산이 확실히 원고를 위해 준비한 화물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크롬 광산에서 삼산화 크롬의 함량은 40% 미만이며, 원래 피고의 청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행해도 거절당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태원중원은'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제 18 조 제 1 항, 제 19 조, 제 35 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규정에 따라 원고 중가 (싱가포르) 유한회사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본 사건 소송비 167 16 위안, 원고중가 (싱가포르) 유한회사가 부담합니다 .....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본안 1 심 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의견 및 분석
본 사건 양측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제안의 두 가지 수정이 새로운 제안을 구성하는지, 즉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을 구성하는지,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계약의 성립은 쌍방 당사자가 법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항에 합의한 결과, 즉 쌍방이 합의한 결과, 계약의 존재의 중요한 표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쌍방 간에 계약 관계가 없으면 계약의 이행, 종결, 변경 및 해지를 논의할 필요가 없고 위약 책임 문제도 없다.
약속한 내용은 약정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는데, 이것은 계약 체결의 기본 원칙이다. 뜻을 일치시켜야 계약이 성립된다.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약정을 수락하는 전체 조항이다. 약속은 제안자가 제안의 전체 내용에 따라 제안자와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청약인이 확대, 제한 또는 약정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약속이 아니라 약정에 대한 반제안이며 새로운 제안입니다. 약정의 내용이 약정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은 약정의 내용이 약정의 내용과 절대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 내용만 일치한다는 것이다. 즉, 약정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을 약속해야만 반약정이 된다. 약정의 비실질적 변경은 약속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재'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과'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은 모두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국제상품판매계약협약 제 19 조는 (1) 청약 수락은 하지만 추가, 제한 또는 기타 변경 내용을 포함한 답변은 청약 거부로 흥정가격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가격 인상에 대한 답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에 기재된 추가나 다른 조건이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의 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그 답변은 여전히 수용을 구성해야 한다. 단, 발매인이 일정 기간 동안 구두나 서면 형식으로 다른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유 없이 미뤄서는 안 된다. 계약자가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계약 조건은 제안 조건 및 수락 통지에 포함된 변경 사항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상품 가격, 지불, 상품 품질 및 수량, 납품 장소 및 시간,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범위, 분쟁 해결 등과 관련된 추가 또는 기타 조건. 제안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여겨진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30 조는 약속한 내용이 제안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약인이 청약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변경을 하는 것은 새로운 청약 () 을 위한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청약, 청약, 청약, 청약) 계약의 대상, 수량, 품질, 가격 또는 보상, 기간, 이행 장소 및 방법, 위약 책임 및 분쟁 해결 방법의 변경은 제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입니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이나'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은 화물의 가격, 수량, 품질, 이행 기한, 이행장소, 이행 방식, 위약책임, 분쟁 해결 방식의 변경을 실질적 변화로 간주한다. 이 둘의 차이점은'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이 더욱 엄격하고, 궁핍한 목록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술한 목록 외에는 다른 확장 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며,' 유엔 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은' 등' 이라는 글자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위에 열거한 후 공약은 심판이 판결을 내릴 때 계약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심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본 안건에서 원고 중가 (싱가포르) 유한회사가 피고인 중국외운산시회사에 대해 제안한 세 가지 수정 중 1, 2 곳은 신용장 개설을 선적전제로 선적 시간을 변경하며 계약 이행 기한의 변경에 속한다. 셋째로, 운송은 운송으로 바꿀 수 없으며 계약 이행 방식의 변경에 속한다. 상술한 수정은 완전히'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에 규정된 약정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을 하는 상황에 속하며, 새로운 제안을 구성한다. 원고 중가 (싱가포르) 유한회사는 계약 성립 이유를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청구는 지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