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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인민 중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인민조정을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민간분쟁을 제때 중재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조화를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인민 조정 활동 및 관련 지도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란 법, 규정, 규정, 정책 및 사회 윤리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동의 한 분쟁 당사자가 설득, 설득 및 협상을 통해 분쟁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화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민사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민 간, 시민과 법인 간, 시민과 기타 조직 간에 민사권 의무와 관련된 분쟁을 가리킨다. 제 4 조 인민 중재는 합법, 합리적, 평등, 자발적, 시기 적절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가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데는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인민조정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자신이 있는 사법소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6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법정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인민조정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조정원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8 조는 자발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간, 장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민간 분쟁을 중재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조정원 제 9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적인 조직이다.

인민 조정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1)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이웃의 화목과 사회의 조화를 촉진한다.

(2) 민간 분쟁을 중재하여 법제를 선전하고, 사회공덕을 발양하고, 민간 분쟁의 발생을 예방한다.

(3) 향민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에 민간 분쟁과 조정 업무 상황을 반영하다. 제 10 조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 향 (진) 및 거리에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다.

마을 민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연마을이나 지역사회 (건물) 에 조정팀을 설립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제 11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3 ~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임 한 명을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부주임을 설립할 수 있다. 주임과 부주임이 회원 중에서 생겨났다.

다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의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적절한 비율의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 12 조 마을 (거주) 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마을 (거주지) 위원회 구성원을 제외한 대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제 13 조 향 (진), 거리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인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a) 마을 (마을), 거리 관할 구역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가 설립한 인민조정위원회 주임, 부주임

(b) 타운십 (마을), 거리 사법 보조원;

(c) 마을 (마을) 및 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기타 인원. 제 14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회자원봉사자를 중재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과 조정원을 통칭하여 인민조정원이라고 한다.

인민 조정원은 마땅히 공정하고 정파적이어야 하며, 군중 속에서 위신이 있고, 인민 조정 작업에 열심이며, 일정한 법률 지식과 정책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15 조 인민조정원 임용 (고용) 기간은 3 년이며, 3 년마다 추천이나 채용을 하면 연임이나 재임용할 수 있다.

인민조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래의 추천이나 임용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임용한다. 심각한 직무상 과실이나 위법 규율을 위반한 사람은 원래 추천이나 임용 기관에 의해 교체된다. 제 16 조 인민 조정원은 민간 분쟁을 중재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편애와 편애, 분쟁 당사자 편애;

(2) 분쟁 당사자를 모욕하는 것;

(3) 분쟁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영업 비밀을 누설한다.

(4) 분쟁 당사자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5) 갈등을 확대하고 격화시킨다. 제 3 장 민사분쟁의 접수와 조정 제 17 조에 민사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거주지나 분쟁이 발생한 인민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민조정위원회는 응당 접수하고 중재해야 한다. 분쟁 쌍방이 신청하지 않는 한, 인민조정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 있지만, 분쟁 쌍방이 이의가 있는 것은 예외이다.

지역간 민사 분쟁은 관련 인민조정위원회가 중재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접수하고 중재하는 것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제 18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을 접수하고 중재하지 않는다.

(a) 법률 및 규정은 전문기구가 처리해야 한다.

(2) 인민법원, 공안기관 또는 기타 기관은 이미 법에 따라 처리했다. 제 19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인민법원, 공안기관 및 기타 기관의 위탁을 받아 위탁기관이 접수한 민사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